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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환매조건부 거래시 매도인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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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의 환매조건부 거래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상당액의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8생산일자 2023.09.27.
AI 요약
요지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임
회신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제1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임(「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제2안) 기타소득 과세대상임(「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8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타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