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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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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다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상증령§15③(1)나목의2)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4생산일자 2023.09.15.
AI 요약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그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하면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회신
[질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후, 상속인으로 대표이사직이 승계된 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에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다시 승계된 경우 쟁점조문 요건** 충족 여부 * 상속인이 증여일 이후 대표이사직 7년 이상 유지 ** 상증령§15③(1)나목의 2) 제1안) 쟁점조문 요건 충족 제2안) 쟁점조문 요건 미충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내용

1. 사실관계

’74년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에 입사

’84.3월부터 ‘04.8.1.까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 ’09.8.31. 피상속인(父)는 갑(子)에게 ㈜◇◇의 주식 중 24,370주를 증여하여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음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규정 준수하였음

’04.8.1.부터 ’19.8.1.까지 갑이 대표이사로 재직

○ ’19.8.1.부터 ’19.11.1.까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 ’19.11.1.부터 갑이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재직 중

- ’22.12.20.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 상속재산 : ㈜◇◇의 비상장주식 68,181주

※ ㈜◇◇는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외 다른 가업상속공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