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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2생산일자 2023.10.26.
AI 요약
요지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회신
〔질의내용〕 질의. 카드사의 현장할인과 관련한 할인비용분담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제2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됨〔회신〕귀 청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