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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불채택
주식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적부-국세청-2023-0081생산일자 2023.09.20.
AI 요약
요지
주식발행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곧바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한 후 5년 이내에 상장한 경우 주식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이며,이 경우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예수기간 종료시점을 상장일로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문서번호

적부-국세청-2023-0081

세목

증여세

결정유형

불채택

생산일자

2023.09.20

귀속연도

2017

제목

주식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요지

주식발행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곧바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한 후 5년 이내에 상장한 경우 주식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예수기간 종료시점을 상장일로 볼 수는 없음

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이 유

1.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가.청구인 오AA(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은 2001.7.11. 설립되어 BB시 CC구에서 ***등을 제조하는 DD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2012.4.1. 입사하여 현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청구인 이EE(이하 “청구인②”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2012.4월부터 2021.8월까지 근무하였고, 청구인 김FF(이하 “청구인③”이라 하며, 청구인①, 청구인②와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2002년부터 2012.3월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가 2012.6월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다.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GG는 2001.7.11.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2015.12.31. 현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7,000주(22.5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이GG의 배우자 및 자녀가 46,000주(38.33%)를 보유하고 있어 이GG를 포함한 가족(이하 “사주일가”라 한다)이 73,000주(60.83%)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청구인①은 2016.8.19. 이GG의 자녀인 이HH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양수(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하였다. 이HH는 2017.8.18.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00주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청구인①은 같은 날 쟁점법인으로부터 10,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양수(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하였다.

마. 이GG의 배우자인 박JJ은 2017.3.31. 쟁점법인 발행주식 20,000주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청구인②와 청구인③은 같은 날 쟁점법인으로부터 각각 1,400주(이하 “쟁점③주식”이라 한다) 및 1,200주(이하 “쟁점④주식”이라 하며, 쟁점①주식, 쟁점②주식, 쟁점③주식과 함께 “쟁점주식들”이라 한다)를 양수(이하 “쟁점③거래”라 한다)하였다.

바.쟁점법인은 2020.12.2.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유상증자, 액면분할 등의 과정을 거쳐 상장일 현재 청구인① 2,700,000주(쟁점①,②거래와 관련된 주식수 349,980주 포함), 청구인② 42,000주 및 청구인③ 36,0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사.통지관서는 2023.4.17.부터 2023.5.2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들(427,980주)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이하 “쟁점조문”이라 한다)에 따른 상장이익을 이HH 및 박JJ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5,866,240,593원(청구인① 5,252,967,633원, 청구인② 338,688,131원, 청구인③ 274,584,829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아.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2023.6.2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가.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조문에서 규정하는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청구인①은 2016.8월에 이HH로부터 쟁점①거래를 통해 쟁점①주식 1,000주를 취득하고 2016.12월 유상증자 물량 666주를 배정받아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쳐 49,980주를 보유하였고, 2017년 8월에 쟁점②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②주식 10,000주를 취득하여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쳐 30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청구인②,③은 2017년 3월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③주식 1,400주 및 쟁점④주식 1,200주를 각각 취득하여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쳐 각각 42,000주와 36,000가 되었다.

 3)청구인들은 쟁점주식들 취득의 원인 문서인 양도계약서 및 관련 증빙을 충실히 제시하였으나 통지관서는 대주주와의 직접 거래로 보아 쟁점조문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1,21. 선고 97다1013 판결)는 “청구인이 제시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다.

나.쟁점주식들은 모두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쟁점조문은 상장된 회사의 모든 주식이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1항에 적용을 받는 특수관계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무상 등으로 취득한 특정주식에 대한 과세조항이므로 제5항에 규정한 상장일의 규정도 제1항의 적용을 받는 특정주식에 대하여 적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관서는 ‘상장된 발행회사의 최초 거래일’로 해석하고 있다.

 2)쟁점법인이 코스닥 등록의 허가관청인 금융위원회에 최총 제출한 「증권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24쪽 (3)의 주석 2)를 보면 청구인들이 상장 후에 보유하게 될 주식 전량의 거래일은 쟁점법인의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청구인②,③은 2년)간 보호예수된 후에 거래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장이 되었다. 즉 2023.6.2.(청구인②,③은 2022.12.2.)부터 거래를 한다는 뜻이며 이를 허가관청인 금융위원회도 승인한 사항이다.

 3)코스닥 등록관청인 금융위원회는 쟁점법인의 코스닥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상장을 허가하지만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주식보유자의 양태에 따라 각각 거래일을 다르게 규정하여 허가를 한다.

 4)쟁점조문 제5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1항에서 특정주식에 대하여 규정한 내역을 연장선상에서 제5항에 적용하여 해석하자면 쟁점법인이 상장되어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이 아닌 제1항에서 특정한 특정주식을 보유한 청구인들의 주식거래일, 즉 금융위원회가 허가한 2023.6.2.(청구인②,③은 2022.12.2.)이 최초의 매매거래일이라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5)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납세자는 자신의 행동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의 내용과 범위를 예측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측가능성과 법의 안정성을 위하여 납세자의 권리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 등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문리적 해석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6)납세자는 법률이 정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문리적 해석에 따라 법률과 경제행위를 하고 그 결과 미래에 부담해야 할 조세의 범위를 예측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장을 함으로써 애초에 허가 조건에 최초 거래일인 2023.6.2.(청구인②,③은 2022.12.2.)을 명시하여 허가를 받았고, 보유기간이 쟁점조문에 규정한 5년이 초과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예측하여 법률행위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7)쟁점조문의 내용이 특정주식을 지정하여 만든 규정이라면 이하 모든 조항도 특정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상장 시 주식보유자의 양태에 따라 달리 정한 최초 매매일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쟁점회사의 최초 거래개시일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단히 침해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는 쟁점조문 중 상장일에 관한 조항의 개정연표를 보아도 발행회사의 상장일이라는 문구를 찾을 수가 없다.

 8)따라서 쟁점조문 제5항의 해석은 특정주식인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매매거래일인 2023.6.2.(청구인②,③은 2022.12.2.)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들 모두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항변자료

 1)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가)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매각의 절차가 상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금융거래에 대주주가 개입되었다 한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틀림이 없다. 통지관서는 사주일가와 직거래를 해도 되는데 굳이 쟁점법인과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였다고 추정하였으나 쟁점법인을 경영하는데 관련된 임직원들과의 관계와 동기부여를 해야만 하는 쟁점법인의 어려움을 간과한 추정이다.

  나)쟁점법인이 임직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사주일가와 직거래를 하게 되면 상여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쟁점법인이 동기부여 차원에서 같은 파트너쉽을 갖고 쟁점법인 발전을 위하여 힘쓰자고 했는데 현금으로 상여를 지급하고 사주일가와 직거래를 하게 되면 ‘6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쟁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의 특약사항을 넣을 수가 없다.

  다)혹시라도 발생하게 될 임직원들의 일탈을 방지하고 훗날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한 것이지 증여세 탈피의 목적이 아니다.

 2)쟁점법인이 2020.12.2. 코스닥시장 상장 당시 청구인들이 의무보유기간인 2년 6개월(청구인②,③은 2년) 이후인 2023.6.2.(청구인②,③은 2022.12.2.)부터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가)의무보유기간은 임의사항이 아니라 상장심사 시 상장규정과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이나 청구인들은 지정된 내용을 따라야 한다.

  나)쟁점조문 제1항에서 쟁점법인의 특정주식에 대한 상장여부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조항이므로 이 조문의 모든 규정은 특정주식에 대한 규율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3.통지관서 의견

가.청구인들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이자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쟁점주식들을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조문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1)청구인①은 2016.8.19. 이HH로부터 쟁점①주식 1,000주를 직접 양수(쟁점①거래)하였고, 2017.8.18. 쟁점②주식 10,000주를 취득한 쟁점②거래는 형식상 쟁점법인을 끼워 넣은 우회거래에 불과하고 실질은 이HH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다.

  가)사주일가는 2015.12.31. 현재 쟁점법인의 60.83%를 보유하고 있었다. 청구인①이 이HH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는 사주인 이GG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여 주도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이HH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청구인①은 사주일가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으로 상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사주의 딸인 이HH와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나)쟁점법인은 2017.8.18. 이HH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청구인①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거래를 하면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관련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상법」제3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는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하여야 하나 쟁점법인은 관련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또한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다)쟁점②거래는 이GG와 청구인①이 2012년 사업을 합치면서 구두로 약정하였던 사주일가와 청구인①의 주식을 5:5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주일가의 주식을 청구인①에게 이전하기 위한 거래이나, 쟁점법인을 끼워 넣어 청구인①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1)이GG는 이HH의 주식 양도 관련 모든 의사결정은 본인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①은 지분 정리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2016.8.19. 및 2017.8.18. 2차례 거래를 하고서야 원래 청구인①의 지분을 확보한 것이며, 청구인①은 과정은 어떻게 하던 청구인①에게 지분이 넘어온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이HH와 청구인①은 2016.8.19. 계약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제출시 ‘지급사실 없음 : 수년 전 동업시에 넘겨주기로 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요식 행위임’을 메모하여 제출하였다.

 2)청구인②,③이 2017.3.31. 쟁점③주식 1,400주를 취득한 쟁점③거래 및 쟁점④주식 1,200주를 취득한 쟁점④거래는 형식상 쟁점법인을 끼워 넣은 우회거래에 불과하고 실질은 박JJ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다.

  가)청구인②,③은 사주일가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으로 상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사주의 배우자인 박JJ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나)쟁점법인은 2017.3.31. 박JJ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거래와 관련하여 2017.3.31. 임시주주총회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주주총회의사록상 상법상 정하여야 할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쟁점③,④거래는 이GG가 청구인②,③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사주일가의 주식을 청구인②,③에게 이전하기 위한 거래이나 쟁점법인을 끼워 넣어 청구인②,③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1)이GG는 본인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청구인①에게 줬는데, 직원들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식을 주게 되었고, 사주일가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나눠 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쟁점법인에 주식이 들어오자마자 그날 바로 진행하였으며, 사주일가 주식을 하나로 보고 배우자(박JJ)의 것을 줄인 것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2)청구인②는 2021.8월에 쟁점법인을 퇴사하여 쟁점③주식의 양수일(2017.3.31.)부터 6년 이내에 퇴사하였는데,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특약사항 대로 쟁점법인에서 주식을 환수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

 3)쟁점법인은 쟁점주식들의 취득대금을 청구인들의 상여로 처리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를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부담하지 않고 이GG의 자금으로 조□□(총무담당)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실제 이체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청구인들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참조).

 4)쟁점법인이 2020.5.28.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14쪽에서 2016년 이후 코스닥 시장 상장 준비를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2016년부터 상장을 계획․준비하면서 상장차익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주식 상장차익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한 거래로 판단된다.

나.청구인들의 쟁점주식들 모두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어 쟁점조문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1)쟁점조문 제5항에서 주식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코스닥 시장 상장일은 2020.12.2.로 쟁점주식들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들은 보호예수 때문에 청구인들이 실제 쟁점법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날인 2023.6.2.(청구인②,③은 2022.12.2.)을 주식상장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쟁점조문의 위헌제청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2012헌가5, 2012헌바114, 183(병합), 2015.9.24.]에서는 정확한 상장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시점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당해 주식등의 상장 이후의 처분 또는 처분가능성과는 무관하므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005.12.23. 시행)에 따른 보호예수제도가 위 조항의 위헌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따라서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을 주식상장일 또는 정산기준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법인의 상장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들과 관련된 427,980주에 쟁점조문에 따라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대상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다.청구인들의 항변자료에 대한 추가의견

 1)청구인들은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끼워 넣어 거래한 것이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들이 6년 이내 퇴사할 경우 쟁점법인이 소유권을 회수하는 등의 특약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②는 6년 이내 퇴사하였으나 해당 주식 소유권이 회사로 이전되지 않았고, 관련 강제집행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이GG는 주식환수,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에는 그런 조직이나 비용도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 과거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문서와 틀리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므로 현금으로 상여를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 특약사항을 넣을 수가 없어 자기주식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쟁점조문은 ‘상장일’을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가)개인별 보호예수기간을 따져서 상장일을 달리 보는 것이 아니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당 법인 주식이 최초로 매매거래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의 코스닥 상장일인 2020.12.2.로 보아야 한다.

  나)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쟁점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결정에서는 상장일을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당 법인 주식이 최초로 매매거래가 되는 날로 전제한 후 정산기준시점을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과 무관한 사례가 아니다.

4.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주식들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쟁점주식들은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상장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7.12.19. 법률 제152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른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2017.10.31. 법률 제149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단서 생략)

   1.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4-1)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다.사실관계

1)쟁점법인의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표1>쟁점법인의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2)청구인①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및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

  가)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GG는 2001.7.11.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2015.12.31. 현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7,000주(22.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이GG를 비롯한 사주일가가 73,000주(60.83%)(이GG 22.5%, 배우자 박JJ 18.33%, 아들 이KK 10%, 딸 이HH 1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청구인①은 2012.4.1.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2017.12.1. 공동대표로 취임한 이후 단독대표 또는 공동대표를 거쳐 2023.3.29.부터 단독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다)청구인①은 2016.8.19. 이GG의 자녀인 이HH로부터 쟁점①주식 1,000주를 23,186,000원(@23,186원)에 양수(쟁점①거래)하였으며,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그림1>과 같이 주식대금 23,18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지급사실 없음 : 수년 전 동업시에 넘겨주기로 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요식 행위임’)이 수기로 기재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통지관서에 제출하였다.

<그림1> 쟁점①거래 주식양도양수 계약 내용 및 대금지급 기재 내용

  라)이HH는 2017.8.18. 쟁점법인에 10,000주를 318,160,000원(@31,816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①은 2017.8.18.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②주식 10,000주를 양수(쟁점②거래)하였다.

   (1)쟁점법인은 2017.11.10. 이HH에게 10,000주의 주식대금 318,160,000원을 이HH의 MM은행 계좌로 318,1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①로부터는 별도의 매매대금을 수취하지 않고 <표2>와 같이 청구인①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였다.

<표2>청구인①에 대한 상여대장(2017.8월)

   (2)통지관서의 금융거래확인 결과 청구인①은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 이GG의 자금으로 상여에 대한 원천세 130,060,650원(지방소득세 포함)를 쟁점법인에 이체(2017.11.16. 100,000,000원, 2017.12.29. 36,060,650원)한 사실이 확인되며, 금융흐름은 <그림2>와 같다.

<그림2> 청구인①의 쟁점②주식 매매대금 금융흐름도

  마)쟁점법인은 2017.8.18. 이HH로부터 자기주식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인①에게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를 별도로 실시한 사실이 없다.

  바)청구인①은 쟁점①,②거래를 통해 2017.12.31. 현재 <표3>과 같이 사주일가의 주식 지분율과 동일하게 쟁점법인 주식 90,000주(45%)를 확보하였다.

<표3>청구인①과 사주일가의 주식 지분

  사)청구인①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 등을 거쳐 액면분할일(2019.8.9.) 현재 쟁점법인 주식 2,700,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①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및 변동내역은 <표4>와 같다.

<표4>청구인①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및 변동 내역

  아)청구인①이 쟁점법인의 코스닥 상장일(2020.12.2.) 현재 보유한 주식 2,700,000주 중 쟁점①,②거래와 관련되어 상장 등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은 <표5>와 같이 349,980주로 확인된다.

<표5>청구인①의 쟁점법인 주식 중 상장차익 과세 대상

  자)통지관서가 쟁점①,②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①과 2023.5.4에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술서(2023.5.4.)

(중략)

문 귀하는 쟁점법인에 언제 입사하였습니까?

답 NN 제가 대표였고 쟁점법인의 전신인 이GG가 대표였던 PP가 2012년경 합병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합쳤습니다. PP가 DDD로 변경되었어요. 그 때부터 DDD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PP는 그래픽 카드를 수입해서 도매했고 NN은 PC케이스, 파워서플라이 쪽을 했는데 PC케이스는 디자인을 많이 해야 돼서 연결성이 있는 게이밍기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합치고 난 뒤 실질적인 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문 귀하는 언제 쟁점법인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였습니까?

답 원래 이GG 대표랑 사업을 합칠 때 5:5로 구두상 정리하기로 했었는데, 쟁점법인에 제 지분은 없었거든요. 제가 경영하던 NN은 없어졌으니까요. 형동생했던 사이라 계약서 쓴거는 없었어요. 이GG 형님이 성격이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스타일이였습니다.

(중략)

문 그럼 사업을 합쳤을 때 5:5로 지분을 나누기로 구두약정하셨다고 하는데, 왜 ’14년에 30% 정도만 주식을 취득한 것인가요?

답 이GG 대표의 성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에 형동생하면서 좀 있다 정리할게 좀 있다 정리할게 하면서 질질 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략)

문 귀하는 ’16.8.19. 이HH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000주를 취득하였는데, 이HH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답 아까 말씀드린데로 2014년도에 처리를 안해서 나머지가 남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일만 했고 매출을 보시면 쭉 가파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에 많이 쫓겼구요. 2016년 정도에 저와 이GG 대표는 지분과 관련해서 약간의 언쟁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GG 대표는 가족들에게 본인 주식을 증여했기 때문에 따님 주식을 받은거예요. 이 때도 한방에 한했구요 다하지 않았어요. 이 때부터 저도 회계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중략)

문 귀하가 ’17.8월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0,000주를 취득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답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투리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것이고 저한테는 분명히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동기부여잖아요. 제 회사를 다 가지고 들어간고요. ’17.3월 직원들 먼저 정리를 한거고 직원들 했는데 명분상 저한테 안줄 수도 없는 거였죠.

(중략)

문 상기 이HH-쟁점법인, 쟁점법인-청구인① 간 주식 매매거래를 하기로 의사결정한 과정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답 ’17.3월 우리 직원이 들어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꺼 자투리가 정리하다보니까 ’17.3월과 마찬가지로 처리된 것입니다. 과정은 어떻게 하든 저에게 지분이 넘어온 것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중략)

문 쟁점법인과 청구인① 간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식대금은 인센티브로 처리하여 무상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실시한 사실없이 귀하가 DDD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대금은 인센티브로 처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답 먼저 ’17.3월에 했었잖아요. ’17.8월에는 주주이자 이사인 저와 이GG 대표의 둘의 일이고 해서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하 생략)

  차)통지관서가 이GG와 2023.5.16.에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술서(2023.5.16.)

(중략)

문 귀하는 현재 쟁점법인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답 전체적인 관리 부분을 봐주는 정도고 실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회장입니다. 각자 대표였다가 이번에 주총하고 내려놨습니다.

(중략)

문 귀하가 DDD(舊 PP㈜) 창업한 것인가요?

답 네, 그렇죠. 해외업체를 하나 인수해서 시작했습니다.

(중략)

문 2012년 청구인①과 사업을 같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답 당시 저희 품목은 죽어가는 쪽이였어요. 11년도에 저는 어려울 대로 어려웠어요. 청구인① 대표가 잘해서 사업을 합치게 됐습니다. 우리한테는 유산스와꾸라는게 있어서 제가 청구인① 대표에게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중략)

문 2016.8월 귀하의 딸인 이HH가 청구인①에게 쟁점법인 주식 1,000주를 양도하였는데요, 이HH가 청구인①에게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답 마찬가지입니다. 매출현황을 보면 아실 겁니다. 이 친구가 워낙 잘해서 주식을 양도하게 됐습니다. 14년도에 지분이 넘어간 거에 더해서 매년 실적이 나기 때문에 지분을 더 채워준 겁니다. 한꺼번에 다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중략)

문 당시 청구인①과 지분 5:5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건가요?

답 그 친구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욕심이 있었을 거고..용산이라는 곳이 상장한다 이런 개념이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도 확실히 주식이 있어야 더 잘하게 되는거죠. 그런 의도에서 제가 주식을 채워준 거죠.

(중략)

문 2016.8월 이HH의 주식양도거래는 이HH가 직접 주도적으로 거래한 것인가요? 아니면 귀하가 주도적으로 거래한 것인가요?

답 제가 한 거죠.

(중략)

문 ’17.8월 쟁점법인이 이HH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답 청구인①이 들어와서 성장을 일으키면서...직원들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좋았는데 영업을 총괄하던 친구가 청구인①이라 직원들과 같이 하면 직원들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이 때부터 5대5로 구도로 가면서 회사를 멋지게 끌어가보자 했었고 열심히 회사를 이끌어가라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 때 쯤 각자 대표로 해서 움직였을 겁니다. 청구인①이 직원들을 가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중략)

문 쟁점법인은 왜 주주 중 이HH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건가요?

답 이HH는 딸이여서 어차피 하나로 본 겁니다.

문 당시 귀하의 가족 네분이서 쟁점법인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HH의 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기로 한 결정은 누가 한 것인가요?

답 모든 의사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이하 생략)

3)청구인②,③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및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

  가)청구인②는 2012.4월부터 2021.8월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③은 쟁점법인에 2002년부터 2012.3월까지 근무한 후 잠시 퇴사하였다가 2012.6월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2017.3.10.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아래와 같이 박JJ으로부터 20,000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직원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을 가결하였으나, 상법상 다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등의 다른 절차를 거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7.3.10.)

부의안건 1. 주주 박JJ 개인주식(20,000주)을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

        2. 쟁점법인 자기주식(20,000주)를 직원에게 양도 승인의 건

쟁점법인은 아래의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며 세무처리는 상여금 지급하는 형식으로 처리한다. 주식양도일로부터 6년 이내에 쟁점법인을 퇴사시 무상으로 쟁점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주식양도일로부터 6년이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시말서를 2회 이상 작성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무상으로 회사로 귀속된다.

NO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주식수

양도후 지분율

1~6

손** 등 6명

17,400

8.7%

7

청구인②

1,400

0.70%

8

청구인③

1,200

0.60%

합 계

20,000

10.00%

참석자 : 대표이사 이GG, 사내이사 청구인①, 사내이사 심**

  다)박JJ은 2017.3.31. 쟁점법인에 20,000주를 324,680,000원(@16,234원)에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②,③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각각 쟁점③주식 1,400주, 쟁점④주식 1,200주를 양수(쟁점③거래)하였다.

   (1)쟁점법인과 청구인②,③의 「주식 매매(양수도)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주식 매매(양수도) 계약서(2017.3.31.)

(중략)

제6조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청구인②,③이 주식양수도일로부터 6년 이내에 쟁점법인을 퇴사하는 경우 상기 거래 주식은 무상으로 청구인②,③에서 쟁점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2.청구인②,③이 주식양수도일로부터 6년 이내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시말서를 2회 이상 작성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상기 거래 주식은 무상으로 청구인②,③에서 쟁점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3. 상기 1호 및 2호 의무를 불이행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

(이하 생략)

   (2)쟁점법인은 2017.4.27. 자기주식 20,000주 취득대금 324,680,000원(124,680,000원, 2017.5.26. 200,000,000원)을 박JJ의 QQ은행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②,③으로부터는 별도의 매매대금을 수취하지 않고 <표6>과 같이 청구인②,③의 상여로 처리하였다.

<표6>청구인②,③에 대한 상여대장(2017.3월)

   (3)통지관서의 금융거래확인 결과 청구인②,③은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 이GG의 자금으로 상여에 대한 원천세 12,706,580원(지방소득세 포함)를 2017.12.29. 쟁점법인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금융흐름은 <그림3>과 같다.

(이 면 이하 여백)

  라)청구인②,③은 쟁점법인의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을 거쳐 쟁점법인의 코스닥 상장일(2020.12.2.) 현재 <표7>과 같이 보유한 주식 78,000주가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으로 확인된다.

<표7>청구인②,③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및 변동

  마)통지관서가 이GG와 2023.5.16.에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술서(2023.5.16.)

(중략)

문 ’17.3월 쟁점법인이 박JJ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답 그게 체육대회 때 말이 나와서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제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청구인①에게 줬는데, 내가 결정한 게 우리 직원들한테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식을 주게 됐습니다. 직원들도 저를 믿고 따라 주고...그래서 주게 된 겁니다.

(중략)

’17.3월 쟁점법인이 박JJ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회사 내부의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인가요?

답 관리적인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진행한 겁니다.

문 관리적인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고 한 건 누가 어떤 내용으로 말한 것인가요?

답 글쎄...관리부 쪽에 얘기했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관리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중요한 건 직원들에게 나눠주는건데 이상 없다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바로 들어오자마자 그날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더 신뢰가 가니까...

(중략)

(’17.2.24.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을 보여주며) ’17.2.24.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회의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귀하와 청구인①이구요. 이사회의사록상 ‘3.부의안건 : (1) 자기주식 취득의 건, (2) 직원 상여금 지급의 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자기주식 취득과 직원 상여금 지급이 동시에 결정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직원들 동기부여하려고 체육대회 때 이야기가 나와서 들어오면 그 날 바로 주겠다라고 해서 바로 준 겁니다. 그 때 매출 보시면 알겁니다. 그 날 이후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중략)

쟁점법인은 주식양도일로부터 6년 이내에 쟁점법인을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환수하지 않고 별도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청구인①이 이 친구들하고 열심히 같이 가자고 해서 했던 거라 청구인①한테 맡긴 부분이였습니다. 열심히 같이 하는 팀들이였거든요.

(이하 생략)

4)쟁점법인의 코스닥 상장 및 청구인들의 보호예수

  가)쟁점법인은 2020.12.2.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쟁점법인이 2020.5.28.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14쪽에서 ‘가. 상장을 계획한 시기’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2016년 이후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해 왔으며, 2019년 3월 22일 미래에셋대우㈜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년 4월 2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코스닥 시장 상장 추진을 결의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나)이HH가 쟁점법인의 주식양도 등과 관련하여 <그림4>와 같이 2023.1월 RR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추가소명서에는 “2016.12.12. 증자 당시 당해 법인인 쟁점법인은 회사의 공개 상장을 진행중이었으며 증자 이후 2차 양도시점(2017.8.18.)에 부친 이GG가 양도소득세 및 상장 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2016.12.12.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쟁점법인 경리팀에 설명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컨설팅 받은 내용임”으로 기재하고 있다.

  다)쟁점법인이 2020.11.20.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발행조건확정’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보유주식은 상장 후 일정기간 의무보유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1)청구인①의 보유주식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1호에 의거 최대주주등의 계속보유 의무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단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2)청구인②,③의 보유주식 42,000주 및 36,000주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1의4호에 의거 등의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5)청구인들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과세가액

  가)청구인들이 사주일가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이므로 상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사주의 딸인 이HH와 배우자인 박JJ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통지관서의 다툼은 없다.

  나)청구인①의 쟁점조문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표8>과 같이 8,631,517,940원이다.

<표8>청구인①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다)청구인②,③의 쟁점조문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표9>와 같이 각각 1,049,087,900원과 899,218,200원이다.

<표9>청구인②,③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라.판단

 1)쟁점① 관련

  가)관련 법리

   (1)상증세법 쟁점조문의 규정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기업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자본시장에 상장됨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들을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청구인①은 쟁점법인이 2017.8.18. 이HH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10,000주(쟁점②주식)을 같은 날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청구인②,③은 쟁점법인이 2017.3.31. 박JJ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20,0000주 중 1,400주(쟁점③주식) 및 1,200주(쟁점④주식)을 같은 날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나)쟁점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청구인들이 사주일가로부터 직접 취득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사유에 대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반면, 쟁점법인이 2020.5.28.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서 쟁점법인은 2016년 이후 코스닥 시장 상장준비를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HH는 본인의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2023.1월 제출한 소명서에서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아 상장 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라)또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들 취득대금을 상여로 처리하면서 발생한 원천세를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부담하지 않고 이GG의 자금으로 부담한 점, 쟁점③주식을 2017.3월에 취득한 청구인②는 2021.3월에 퇴사하였으나 6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쟁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한다는 특약사항에 따른 환수나 강제집행 등 추가조치를 하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2017.8.18. 이HH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①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상법상 필요한 관련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2017.3.31. 박JJ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②,③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를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주주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 통지 등 다른 상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한 거래로 보인다.

   (2)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들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쟁점주식들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1)상증세법 쟁점조문 제1항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규정하고, 제5항은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2)코스닥시장 상장을 주관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는 ‘상장’을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상장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주권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받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당해 주권의 가치를 보증받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쟁점주식들이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상장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식들은 청구인들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것으로 보인다.

    (가)청구인①이 2017.8.18. 취득한 쟁점②주식과 청구인②,③이 2017.3.31. 취득한 쟁점③,④주식을 발행한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들을 취득하고 5년 이내인 2020.12.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들은 2023.6.2.(청구인②,③은 2022.12.2.)까지 의무보유하였다.

    (나)청구인들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일 등으로부터 2년 6개월 또는 2년 동안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제도와는 그 목적과 규율 범위를 달리한다.

     ⅰ)만약 보호예수가 끝난 후의 시점을 상장이익 산정 기준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점의 주가에 상장 후의 기업 외부적인 요소들(시장 내․외의 교란요인 등)이 반영되어 기업의 실질가치 증가분이 공제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상장이익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ⅱ)정산기준일은 이미 증여받은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세의 정산기준시점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실제 주식처분 시점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ⅲ)만일, 납세의무자의 실제 주식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그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기간 동안 납세의무자는 회사를 지배하고, 배당을 받는 등 여러 이익을 얻을 것이므로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아울러 담당하는 증여세가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5.9.24. 선고 2012헌가5, 2012헌바114․183(병합) 결정 참조).

    (다)쟁점조문 제3항은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정산기준일이 보호예수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들의 매각제한 여부는 과세요건과 관련이 없다(조심2011서2540, 2011.10.26. 참조).

   (2)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들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것으로 보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