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업의 역량 확대를 위해 2017년 중 A법인 지분* 100%를 B법인으로부터 인수함
* 보통주 2,000,000주 및 상환전환우선주 3,000,000주 ⇨ 총 5,000,000주
○ A법인의 상환권 행사로 질의법인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중 200,000주가 2020년에, 300,000주가 2021년에 상환됨에 따라 질의법인은 현재 상환전환우선주 2,500,000주(이하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식 수는 다음과 같음
❙질의법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 수 및 지분율❙
구 분 | 2019년 말 | 2020년 말 | 2021년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보통주 | 2,000,000 | 100% | 2,000,000 | 100% | 2,000,000 | 100% |
우선주 | 3,000,000 | 2,800,000 | 2,500,000 | |||
합 계 | 5,000,000 | 4,800,000 | 4,500,000 | |||
○ 질의법인은 우선주 전부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전환권을 행사함에 따라 A법인(상환전환우선주 발행법인)은 우선주 전부를 보통주 2,500,000주로 전환(전환비율 1:1)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음
2. 질의요지
○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한 법인이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보통주의 취득가액」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괄호생략),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괄호생략]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 상법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