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乙법인)은 A사업부문 및 B사업부문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의 전신(全身)인 丙법인은 197x년 설립되어 A사업부문 및 B사업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010년 중, 甲법인에 흡수합병됨
○ 합병 이후, 甲법인은 丙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영위해 오다, 2020년 중 A·B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적격 물적분할, 이하 “1차 분할”)하여 질의법인(乙법인)을 설립하였음
○ 1차 분할 이후, 2021.x.x. 甲법인은 질의법인(乙법인)의 지분 100%를 丁법인에 양도하였음
*甲법인(분할법인)이 질의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하였으므로, 적격 물적분할의 사후관리요건(법§47③(2))에 위배됨
○ 질의법인(乙법인)은 2023년 중 A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이하 “2차 분할”)할 예정이며, 질의법인은 2차분할 시,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A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하고자 하는데
-다만, A사업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별도의 필지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공단 및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에, 질의법인(乙법인)은 A사업부문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분할신설법인의 공유지분으로 등기함으로써, 질의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토지를 공동소유(구분소유적 공유관계)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승계할 예정
2. 질의요지
○ (질의1) 甲법인의 적격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乙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인적분할 전 甲법인이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 乙법인의 「사업기간요건」 판정방법
↳ 즉, 「물적분할 전 甲법인(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 vs 미합산
○ (질의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특정 토지를 분할신설법인과 공동소유하는 방식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포괄승계요건(법인법§46②(1)나.)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생략)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 (생략)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