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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전가격 비교대상업체 선정 적정 여부
심판청구일부인용
이전가격 비교대상업체 선정 적정 여부
조심-2023-중-0327생산일자 2023.05.0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양적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거나 쟁점기업이 다른 양적 기준에서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사전에 설정된 기준을 위배한 쟁점기업을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업을 비교대상기업에 포함하여 정상가격을 산정·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22.9.14. 청구법인에 한 2017.4.1.~2018.3.31. 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2020.4.1.~202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은 ○○○(주), ○○○○(주), ○○○○(주) 및 ㈜○○○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가능회사에서 제외하여 정상가격(정상이익률)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1995.○○.○○. 설립)은 일본국 법인 ○○○ Co., Ltd(이하 “AAA”라 한다)의 100% 출자 국내자회사로서 BBB로부터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관련 재료를 매입하여 국내 고객사에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22.부터 2022.8.16.까지 2016.4.1.~2021.12.31. 사업연도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규정에 따라 2017사업연도 ○○○원, 2020사업연도 ○○○원의 소득금액을 조정(가산)하여야 한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9.14.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사청은 쟁점거래 관련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산정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법(수익률지표 :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면서 7개의 선정기준에 따라 21개의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였는바, 이 중 ○○○(주), ○○○(주), ○○○(주), ㈜○○○(이하 “쟁점기업”이라 한다)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이하 “판관비”라 한다)의 비율이 각 12.13%, 10.44.%, 11.55%, 10.25%로서 조사청의 비교대상기업 선정기준(2017년~2021년 평균 판관비 10% 이상 제외)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기업을 비교대상기업에서 제외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기업이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비교대상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시 조사청은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 등 7개의 양적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동 기준은 규범적 예시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단순히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비교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은 도매거래에서 독자적인 마케팅비율이 높을 경우 독자적인 마케팅 비율이 낮은 기업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비율이 5%내외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도매거래(쟁점거래) 외 제조 및 판매지원 거래를 동시에 수행하며 전체 판관비가 이들 거래에 대해서도 배분되기 때문이므로 판관비의 비율이 낮은 업체들만이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상품매출원가 비중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높은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이 아니라 상품마진에서 개별적 영업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매출총이익 대비 판관비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청구법인은 5개년 평균 70.51%이고, 쟁점기업은 60.55%~75.13%로 나타나 청구법인과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비교대상기업은 단순히 비율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재무적 기준 및 그 기능 분석을 통해 비교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선정되었고, 이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여 조사청의 서면심의에 동의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단순히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쟁점업체를 제외해달라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 중 일부가 비교가능성이 없어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잉ㄴ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③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가.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나.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다.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라.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제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 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품목 및 거래구조가 상이한 제조거래와 도매거래를 통합하여 정상가격 범위를 신고(방법 : 거래순이익률법, 수익성지표 : 영업이익률)하였고, 이 경우 2017~2021사업연도 제조거래의 영업이익률은 7.0%이나 도매거래는 2.1%이므로 통합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왜곡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결과 제조거래와 도매거래로 구분하여 비교대상기업(각 12개, 21개)을 선정, 정상 영업이익률을 산정하여 신고한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결과, 제조거래에서는 소득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도매거래에서만 아래 <표1>과 같이 2017·2020사업연도 합계 ○○○백만원의 소득금액조정이 발생하였다.

<표1> 도매거래 소득조정금액 산정내역

(단위 : 백만원, %)

(다) 조사청이 청구법인 도매거래의 정상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KIS-VALU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상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G46739)에 해당하는 법인 201개를 대상으로 충분한 비교가능성을 가진 업체를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5개 사업연도(2017년~2021년)를 대상으로 아래 <표2> 기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비교대상기업으로 ○○○ 등 21개 회사를 선정하였다.

<표2> 비교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

2) 조사청은 위 각 기준의 선정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아래>

3) 한편, 조사청의 이전가격 조사 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분석대상 거래 선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대상기업 선정 등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결과에도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위 21개 비교대상기업의 실제 2017년~2021년 평균 매출액대비 판관비 비율을 재계산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기업은 1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청구법인(도매거래)의 동 비율은 평균 5.19%[6.66%(2017사업연도) → 5.95%(2018사업연도) → 5.87%(2019사업연도) → 5.44%(2020사업연도) → 3.99%(2021사업연도)]이었다.

<표3> 쟁점기업의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

(단위 : 천원, %)

(3) 한편,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2017년 7월) 중 3.43[잠재적인 비교대상을 포함시키거나 제외하기 위한 양적 및 질적 판정기준]에는 비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양적 및 질적판정기준을 사용하나 선정기준의 선택과 적용은 각 사안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적용되어야하며, 가장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기준은 제한적이거나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감사원의 ‘정상가격 산출기준 운용실태 감사보고서(2017년 8월)’에는 비교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통상 사용되는 양적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4> 통상 사용되는 양적기준 명세

(다) 한편,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 기준을 제외할 경우 29개 업체가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되고 아래 <표5>와 같이 3개 사업연도 합계 ○○○백만원의 소득금액조정(가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판관비 비율 제외시 소득금액조정(안)

(단위 : %, 백만원)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도매거래)과 쟁점기업의 판관비/매출총이익비율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은바, 청구법인과 쟁점기업의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표6> 청구법인과 쟁점기업의 매출총이익 대비 판관비 비율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기업을 포함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산출한 정상가격(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을 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조법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제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도록 하여 선정되어야 하는바, 조사청이 제시한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가능회사 선정 기준은 청구법인도 동의하는 등 일응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의 경우 청구법인의 2017~2021사업연도 동 비율이 5.19%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비율의 약 2배를 초과한 기업을 제외한 것이 비교가능성을 높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기업은 매출액 대비 판관비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청구법인과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제외하더라고 17개의 비교대상기업이 남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양적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거나 쟁점기업이 다른 양적 기준에서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사전에 설정된 기준을 위배한 쟁점기업을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업을 비교대상기업에 포함하여 정상가격을 산정·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쟁점기업을 비교대상기업에서 제외하고 정상가격(영업이익률)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