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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취득가액 및 쟁점금액의 공제적정여부
대전지방법원-2022-구합-295생산일자 2023.11.09.
AI 요약
요지
원고는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매번 주장을 달리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아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2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P◇◇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YYY으로부터 ○○시 소재 상가 **호 및 **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자금 중 ***,000,000원(= 취득가액 %%%,000,000원 – 근저당권 설정금액 – 임대차보증금 )의 원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날 부모로부터 ***,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 *. *. 원고에게 20**. **. **.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증여세 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이의신청을 거쳐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는 &&&,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취득액 &&&,000,000원 중 ***,000,000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000,000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 **,000,000원과 **,000,000원은 어머니와 처제로부터 각각 차용한 돈으로 각각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원고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원고는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000,000원이고,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위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 및 승계한 임대차보증금채무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

고는 부모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000,000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매도인 YYY 명의의 ‘총 금액 &&&,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완불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20**. **. **.자 영수증(갑 제3호증의2)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1)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000,000원이고, 임재평이 20**. **. **.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이 &&&,000,000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신고된 내역과 같이 %%%,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000,000원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 및 승계한 임대차보증금채무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000,000원이다. 그런데 원고의 200*년부터 20**년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은 총 **,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어머니로부터 **,000,000원을, 처제로부터 **,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어머니로부터 **,000,000원을, 처제로부터 **,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에 더하여 EEE로부터 **,***,000원을, 장모, 원고의 고모, 이모, 외삼촌으로부터 각각 **,000,000원씩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원고는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매번 주장을 달리하고 있고,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 계 법 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

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

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