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22.6.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원, 2016년 제2기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4.25.부터 현재까지 ○○○에서 크린룸 반도체 utility 설계시공 및 산업설비공사를 하는 법인으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 4공장 배관 보온공사 명목으로 <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 4공장 기성청구서, 발주서, 출근기록부, 인건비 지급내역, BBB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실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실거래행위자는 재점거래처가 아닌 CCC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6.17. 청구법인에게 <표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 ○○○원, 2016년 제2기 ○○○원, 2017년 제1기 ○○○원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2016사업연도 ○○○원, 2017사업연도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부과처분 내역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 4공장 신축현장 유틸리티 공사 등을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소장인 BBB에게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공사대금은 현장소장인 BBB 계좌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었으나, 청굽버인이 제출한 ○○4공장 기성청구서, 발주서, 출근기록부, 인건비 지급내역, BBB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실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메옫 실거래행위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CCC이라는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관행에 따라 현장소장인 BBB 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설령 실거래행위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CCC이라 하더라도 이를 아맂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청은 쟁ㅈ머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승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 4공장 기성청구서, 발주서, 출근기록부, 인건비 지급내역, BBB 확인서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장소장(BBB)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건설업계의 관행, BBB 계좌에서 인부들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실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하였다.
다만,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CCC의 지인 BBB이 건설현장에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CCC에게 요청하여 CCC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공사를 진행한 것이 쟁점거래처(DDD)가 아닌 CCC으로 확인되었는데, 쟁점거래처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CCC으로 확인된 이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대표장의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항(부가가치세과-114, 2014.2.17.)하고,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느 ㄴ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청부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4.25.부터 현재까지 ○○에서 크린룸 반도체 utility 설계시공 및 산업설비 공사를 하는 법인으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쟁점거래처로부터 ○○ 4공장 배관 보온공사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거래처 현장소장 BBB은 “쟁점거래처가 지난 2016년과 2017년도에 수행하였던 청구법인과의 ○○현장공사를 수행하면서 본인이 직접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수입금을 지급의 편의상 청구법인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받아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 4공장 기성청구서, 발주서, 출근기록부, 인건비 지급내역, BBB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실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실거래행위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CCC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6.17.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 4공장 기성청구서, 발주서, 출근기록부, 인건비 지급내역, BBB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을 이를 검토하여 실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수취,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사업이력 확인, 쟁점거래처 현장방문 등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당사자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가공경비 계상, 공사수입금액의 계상누락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대법원 선고 2014도2054 판결)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원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등에서 부정행위는 납세자가 장부의 거짓 기장과 같은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적용하려면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같은 뜻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은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인1522, 2022.12.13., 같은 뜻임).
다만,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참고).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관행에 따라 현장소장인 BBB 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설령 실거래행위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CCC이라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거래처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CCC으로 확인된 이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부가가치세과-114, 2014.2.17.)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수취,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사업이력 확인, 쟁점거래처 현장방문 등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당사자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4) 조세법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