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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아 전치요건을 ...
판례국승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아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3-누-55810생산일자 2023.12.05.
AI 요약
요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아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