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국승 | |||||||||||||||||||||||||||||||||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93(2023.11.03) | |||||||||||||||||||||||||||||||||||
[전심번호] | 조심 2021서4724(2022.11.18.) | |||||||||||||||||||||||||||||||||||
[제 목] | ||||||||||||||||||||||||||||||||||||
이 사건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재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 ||||||||||||||||||||||||||||||||||||
[요 지] | ||||||||||||||||||||||||||||||||||||
이 사건 조사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결정내용]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 이 사건 법인은 관이음식, 동관 및 황동관 등을 제조하여 다국적기업인 ○○사(M○○ller Industries, Inc, 이하 ‘○○사’라고만 한다) 등에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 이○○과 그 배우자인 원고 윤○○은 2015. 12. 1. 이 사건 법인에 원고들이 각자 소유 중이던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140,000원(○○사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체결이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180,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의 주당 가액인 138,88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이하 ‘이 사건 가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 후 이에 따라 2016. 2. 29.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 및 피고의 각 과세처분 1) ○○지방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이 2019. 4. 신설되어 그 업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위 감사청에 대한 지칭이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장)’이라고만 한다]은 2019. 2. 이 사건 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대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1주당 188,023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세무서장 및 피고에게 관련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19. 8. 6. 위 188,023원과 이 사건 가액(1주당 140,000원)의 차액에 이 사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수(이 사건 주식 등 총 146,998주)를 곱한 7,059,284,954원을 익금산입한 뒤 이 사건 법인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225,310,8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3) 피고 또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188,023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원고 이○○: 25,265,026,556원, 원고 윤○○: 1,683,181,896원)을 계산한 후 2021. 4. 6. 원고 이○○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8,440,42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윤○○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9,181,9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및 전심절차의 경유 1) 이 사건 법인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지방법원 2020구합148○○)은 2021. 9. 2. 이 사건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후 이 사건 법인의 항소(○○○○법원 2021누605○○) 및 상고(대법원 2022두472○○)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18.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11, 27, 28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등과 관련하여, 2017. 4.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서 교차 감사, 2017. 6. ○○세무서장의 주식양도소득세 조사, 2018. 7. □□세무서장의 주식회사 에○○○이(이하 ‘S○○’라 한다) 법인통합조사 및 이주○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 2018. 8. ○○지방국세청장의 능○○○공업 주식회사(이하 ‘능○○○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 2019. 2. 이 사건 감사 등 5차례나 중복 조사 또는 감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 사건 조사 결과에 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이 사건 법인 및 그 주주들은 특수관계인 아닌 ○○사와 사이에 이 사건 법인발행주식총수의 60%인 180,000주를 250억 원(주당 138,889원)에 거래하면서 주식가치를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EBITDA 멀티플 방식[현금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로 기업의 실제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종업계의 EV(기업시장가치)/EBITDA(상각전영업이익) 즉 멀티플 배수를 구하고 투자법인의 EBITDA(상각전영업이익)에 위와 같이 산정한 배수를 곱하여 시장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하 ‘EBITDA 방식’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건 가액은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 오히려 기업 인수·합병의 경우 기업가치 평가는 주로 EBITDA 멀티플방식을 사용하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보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12, 16 내지 23, 25, 26, 29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능○○○공업은 이 사건 회사에 동관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처 회사인데, 원고 이○○은 능○○○공업의 대표자이자 지배주주이기도 하다.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300,000주이다. 2) 능○○○공업은 2015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 및 차입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에 능○○○공업의 지급보증인이던 이 사건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원고 이○○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사에 매각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5. 8.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능○○○공업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확보(제3자 매각예상 이 사건 회사 주식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 등을 2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기로 의결하였고, ○○사는 이 사건 회사와 협상을 거친 끝에 2015. 10. 25. 종전 협상가를 인상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60%인 180,000주를 250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하였다(그 주식가치는 EBITDA 방식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기준 EBITDA 4,598,000,000원에 ○○사의 멀티플 배수인 9.367을 참조하여 정한 배수 9.1, 자기주식 비율 60%를 각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3) ○○사는 2015. 12. 4.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위 제안내용에 더하여 매매하는 이 사건 회사 지분에는 유무형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되 비영업용 자산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해당 제외대상 자산은 매매거래에 앞서 기업분할을 거칠 것)되고, 매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최소 240억 원의 운전자금을 보유하며, 총 부채가 18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매매(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라 한다)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능○○○공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총회의결에 따라 2015. 12. 1. 이 사건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2016. 2. 12. ○○사와 사이에 위 가계약에 이어 이 사건 주식매매의 본계약(순장부가액 81억 원인 이 사건 회사의 비사업용 자산을 인적분할한 후에 취득하는 것으로 정함)을 체결하였다. 5) 원고 이○○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대금 188억 원과 추가로 마련한 금원으로 2016. 3. 31. 능○○○공업이 부담하고 있는 247억 4,2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채무를 변제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매매 본계약의 이행으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 4. 12. 부동산 임대 및 비영업용 사업부문을 아래 표와 같이 분할(인적분할)하여 제○○○○○○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를 설립한 뒤 비영업용 자산(순장부가액 약 81억 840만 원)을 J○○에 이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분할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 14,700주를 능○○○공업에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자산처분손실 3,973,063,000원을 인식하였다. 6) 이 사건 회사와 원고들 등 주주 4인은 2016. 4. 26. ○○사에 이 사건 주식매매본계약의 이행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등 및 보유주식 합계 180,000주를 250억 원에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소유지분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7) ○○지방국세청장이 2019. 2.경 ○○○세무서에 대한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 및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한 조사 내지 감사 내역(이하 ‘종전 조사 등 내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7. 4.경 ○○○세무서에 대한 교차감사를 진행하며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 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7. 8. 29.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지급한 날로부터 ○○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한 날까지(2016. 1. 1.~ 2016. 4. 26.) 주주들에게 금원을 대여(업무무관가지급금)한 것으로 보아 177,450,000원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경정처분(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다만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당시 결손법인이어서 고지된 법인세액은 없었다)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14. 이 사건 회사에 한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7. 6.경 원고 이○○에 대하여 2015년 귀속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별다른 지적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고시인 결정을 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8. 7.경 S○○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6년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 8.경 원고 이○○의 직계비속인 이주○ 외 2인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2018. 8.경 능○○○공업에 대한 2016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금지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갑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종전 조사 등 내역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의 2017. 4.경 교차감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경정처분은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한 것이었고, ☆☆세무서장의 S○○ 및 이주○ 외 2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지방국세청장의 능○○○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납세자, 세목, 조사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세무서장이 원고 이○○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감사는 △△지방국세청이 ○○○세무서에 대하여 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지방국세청이 원고들 또는 이 사건 회사와 별도로 접촉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세무서장이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사건 회사 측에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 자료를 받았을 뿐인 점, 이러한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들의 조사행위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감사의 후속조치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위 조사행위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여 납세자인 이 사건 회사 등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감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 본문은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며,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에 관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이 사건 가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정하는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회사가 ○○사에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이 사건 주식매매)는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이 사건 회사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회사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적이 있다거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2) EBITDA 방식은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에 따라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창출능력을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를 중심으로 주식평가를 하는 방식으로서 기업 경영권의 양도, 즉 기업의 인수·합병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기업가치 평가방법이고, 경영권의 양도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기업가치 평가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주식매매 가격에는 사실상 경영권 양도의 프리미엄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능○○○공업의 시급한 자금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사와 안정적 공급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능○○○공업의 지급보증인 입장에서 임시주주총회까지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뒤 관련 내용을 ○○사에 설명하고 ○○사와 사이에 다소 급하게 이 사건 주식매매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는 이 사건 회사에 다소 불리한 금액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가액을 객관적 거래에 의한 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것이다. (3) 더욱이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 등 기존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한 때인 2015. 12. 1.과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이○○ 등이 ○○사에 총 발행주식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한 때인 2016. 4. 26.경 사이인 2016. 4. 12.경 이 사건 회사가 ○○사와의 협의에 따라 J○○를 설립하였고, 그에 따라 비영업용 자산(순장부가액 약 81억 840만 원)을 J○○에 이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이 사건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시기의 기업가치를 동일하게 보기도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EBITDA 방식의 경우 기업의 순이익 및 비용과 관계없는 비사업용자산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위 (2)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애초에 EBITDA 방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가액 산정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