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각하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730(2023.11.23)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 ||||||||||||||||||||||||||||||||||||
[요 지] | ||||||||||||||||||||||||||||||||||||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 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
사 건 | 2023구합547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9. 21. |
판 결 선 고 | 2023. 11. 2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경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1,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당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22. 12. 12.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 1,422,517원 및 농어촌특별세 284,50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의하면, 원고는 스스로 2022년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 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