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누499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개발 |
피 고 | KK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6. 2. 선고 2022구합7316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11.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1,62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 등에 남아 있는 분묘가 5기로 조사된 시점은 2021. 10. 14.경이어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진 2019. 2. ~ 3.경에는 그 보다 더 많은 분묘가 존재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의 현황이 묘지에서 임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등의 현황은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묘지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위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야 하나, 김AA는 원고, 양지홈프랜빌, 신도시디앤씨, 도원디앤씨에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는 분묘들을 모두 이장할 것을 약정하고 위와 같이 실제로 분묘 이장을 진행한 반면, 원고는 김XX 외 2인 및 조MM 외 1인에게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분묘 이장에 관한 특약을 별도로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매도할 때까지의 간격은 약 1~2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2021. 10. 14.경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등에 남아 있는분묘는 5기뿐인 점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던 분묘 대부분이 이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등에 5기 이상의 분묘가 잔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임야에 가깝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