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0010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3.08.10. |
판 결 선 고 | 2023.10.26. |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가. 2018. 5. 11. 체결한 30,000,000원 증여계약을,
나. 2018. 6. 21. 체결한 3,000,000원 증여계약을,
다. 2019. 4. 11. 체결한 6,000,000원 증여계약을,
라. 2019. 4. 27. 체결한 2,000,000원 증여계약을,
마. 2019. 12. 31. 체결한 5,000,000원 증여계약을,
바. 2020. 12. 31. 체결한 5,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CC의 자녀이다.
나. CCC은 2018. 4. 26. 이 사건 부동산을 DDD에게 198,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DDD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으로 2016. 2. 8. 800,000원, 2016. 3. 9. 4,170,000원, 2016. 4. 27. 56,050,000원, 2018. 1. 23. 2,000,000원, 2018. 2. 8. 50,000,000원, 2018. 2. 27. 1,350,000원, 2018. 3. 22. 700,000원, 2018. 4. 12. 30,300,000원, 2018. 4 26.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8. 5. 11. 30,000,000원, 2018. 6. 21. 3,000,000원, 2019. 4. 11. 6,000,000원, 2019. 4. 27. 2,000,000원, 2019. 12. 31. 5,000,000원, 2020. 12. 31.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위 송금내역을 통칭하여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CCC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를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3. 28. 기준 61,049,85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나)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2018. 4. 27. 이루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에 따라 잔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8. 4. 30. CCC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본문(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에 따라 CCC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송금이 최초로 있었던 2018. 5. 11.보다 먼저 발생한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송금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송금 행위의 상대방은 모두 CCC의 아들인 피고로 동일한 점, CC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한 점, 피고는 CCC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 행위는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CCC의 채무초과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 사건 송금 행위와 관련한 EEE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20. 12. 31.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12. 31. 당시 CCC은 현금 1,577,388원의 재산이 존재하였고, 그 당시까지 발생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58,638,04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적극재산에 CCC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 총 5,100만 원을 더하여 보더라도, CCC은 2020. 12. 31.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급행위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CCC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송금을 통하여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8년 5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CCC에게 합계 49,422,350원 상당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여기에 피고 주장의 금전거래 시기, 액수와 이 사건 송금 경위 및 사용내역, 피고와 CCC의 관계를 고려할 때, CCC과 피고 사이에 CCC이 피고에게 지급한 5,100만 원의 돈을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이 사건 송금은 증여라고 할 것이다.
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이에 이 사건 송금에 따른 피고와 CCC 사이의 현금증여계약은 CC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나아가 CCC은 당시 위 현금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액이 2023. 3. 28. 기준 61,049,850원(가산금 포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송금을 통한 합계 5,100만 원의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현금증여인 경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음몰, 피고는 5,100만 원의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와 CCC 사이의 현금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