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523 | |||||||||||||||||||||||||||||||||||||||||||||||||||||||||||||||||||||||||||||||||||||||||||||||||||||||||||||||||||||||||||||||||||||||||||||||||||||||||||||||||||||||||||||||||||||||||||||||||||||||||||||||||||||||||||||||||||||||||||||||||||||||||||||||||||||||||||||||
결정유형 | 일부국패 | 세목 | 법인 | |||||||||||||||||||||||||||||||||||||||||||||||||||||||||||||||||||||||||||||||||||||||||||||||||||||||||||||||||||||||||||||||||||||||||||||||||||||||||||||||||||||||||||||||||||||||||||||||||||||||||||||||||||||||||||||||||||||||||||||||||||||||||||||||||||||||||||||
생산일자 | 2023.11.9 | 귀속연도 | 2018 | |||||||||||||||||||||||||||||||||||||||||||||||||||||||||||||||||||||||||||||||||||||||||||||||||||||||||||||||||||||||||||||||||||||||||||||||||||||||||||||||||||||||||||||||||||||||||||||||||||||||||||||||||||||||||||||||||||||||||||||||||||||||||||||||||||||||||||||
제목 |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 |||||||||||||||||||||||||||||||||||||||||||||||||||||||||||||||||||||||||||||||||||||||||||||||||||||||||||||||||||||||||||||||||||||||||||||||||||||||||||||||||||||||||||||||||||||||||||||||||||||||||||||||||||||||||||||||||||||||||||||||||||||||||||||||||||||||||||||||
요지 |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양도가액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으로 결정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
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
상세내용 | ||||||||||||||||||||||||||||||||||||||||||||||||||||||||||||||||||||||||||||||||||||||||||||||||||||||||||||||||||||||||||||||||||||||||||||||||||||||||||||||||||||||||||||||||||||||||||||||||||||||||||||||||||||||||||||||||||||||||||||||||||||||||||||||||||||||||||||||||
주 문 1.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680,091,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73,988,080원(본세 1,305,381,097원, 가산세 368,606,987원 합계 1,673,988,084원 중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680,091,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15. 12. 9.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주식회사 BB에너지(이하 주식회사는 최초로 기재할 때에만 ‘주식회사’ 부분을 표시한다)는 2016. 6. 13. 설립된 회사이다. BB에너지의 발행주식 전부는 설립 당시부터 2019. 5. 8.까지 CCC가 보유하고 있었다. 3) CCC는 2018. 5. 8. 원고에게 BB에너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4) 원고는 2019. 6. 18. BB에너지를 흡수합병하여 BB에너지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나. BB에너지의 DD산업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 115,600주 거래 경과 1) BB에너지는 2016. 6. 16. EEE으로부터 DD산업이 발행한 보통주식 611,755주 중 약 18.9%에 해당하는 115,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8,650.52원 합계 1,000,000,112원(= 115,600주 × 8,650.52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6. 27.부터 2016. 9. 12.까지 11차례에 걸쳐 EEE에게 합계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BB에너지는 2016. 7. 27. DD산업과 BB에너지가 1,000,000,000원을 선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7. 1. 1.부터 위 돈을 DD산업에 반환할 때까지 DD산업에 공급하는 유류의 공급대가에서 1ℓ당 50원을 할인하되, 약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DD산업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 선수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2017. 12. 31.까지 DD산업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최초 지급일부터 차입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선수금 지급 약정서를 작성한 후 DD산업으로부터 2016. 7. 27. 500,000,000원, 2016. 8. 31. 50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BB에너지는 2017. 10. 12. FFFFFF 주식회사로부터 변제일을 2018. 3. 20.로, 이자를 연 7.2%로, 이자 지급 시기를 매월 20일로, 지연손해금율을 연 20%로 정하여 1,00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FFFF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서’라고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하여 성립한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이라고 한다). FFFFFF는 2017. 10. 20. DD산업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위 돈을 BB에너지에게 지급하였고, BB에너지는 위 돈을 다시 DD산업에게 지급하였다. 4) FFFFFF는 2018. 3. 9. BB에너지에게 차용금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1. 19.까지 발생한 이자 6,115,068원, 2018. 1. 20.부터 2018. 2. 19.까지 발생한 이자 6,115,068원, 위 각 이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 224,49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BB에너지는 2018. 3. 16. FFFFFF에게 변제일인 2018. 3. 20.까지 차용금의 원리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므로 차용금 원리금 반환 시기를 유예하고 이자액을 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FFFFFF는 2018. 3. 26. BB에너지에게 위 차용금 원리금 반환 시기 유예 및 이자액 조정 요청을 거절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5) FFFFFF는 2018. 3. 30.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 6) BB에너지는 2018. 8. 31. 피고에게 양도주권을 이 사건 주식으로, 양도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매매일자를 2018. 3. 30.로 각 기재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7) DD산업은 2018. 8. 31. FFFFFF를 흡수합병하였다. 다. 피고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전심절차의 경과 등 1) ○○지방국세청장은 2020. 8. 5.부터 2020. 11. 19.까지 BB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20.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정상가액은 8,256,995,880원[= 115,600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102,039원 × {100%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제24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5조 제2호 제2문에 따른 차감분 30%}]인데, BB에너지는 FFFFFF에 이 사건 주식을 1,0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과 위 양도가액의 차액 7,256,995,880원(= 8,256,995,880원 -1,000,000,000원)을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1문에 따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652,086,754원 등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20. 12. 29. 국세청장에게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 중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부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3. 31.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21. 6. 1. 원고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310,140,170원[= (과세표준 200,000,000원 × 세율 10%) + {과세표준(7,150,700,853원 - 200,000,000원) × 세율 20%} - 공제세액 100,000,000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31,014,017원(= 1,310,140,170원 ×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259,407,753원(=1,310,140,170원 × 792일 × 0.025%) 합계 1,700,561,940원(= 1,310,140,170원 + 131,014,017원 + 259,407,753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2021. 8.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5) 피고는 2023. 7. 20. 국세청장이 2020. 12. 29. 원고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 중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부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를 받았음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4항에 정한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따라 부과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1,700,561,940원에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납부지연 가산세의 50%에 해당하는 20,470,94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12,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1,000,0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른 평가액에서 30%를 차감하여 산정한 가액 8,256,995,880원과 1,000,000,000원의 차액을 BB에너지의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FFFFFF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2018. 3. 30. 기준으로 BB에너지가 FFFFFF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에 따라 지급할 차용금의 원리금은 합계 1,023,795,364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1,023,795,364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1,023,795,364원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BB에너지가 FFFFFF에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BB에너지는 2016. 6. 16. E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0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향후 상장될 가능성이 없다. DD산업은 EEE의 형인 GGG의 가족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나누어 소유하는 이른바 가족회사에 해당하고, DD산업의 발행주식 총 수 중 이 사건 주식 수에 해당하는 지분비율만으로는 경영에 참여하기 어려우며, DD산업은 설립 이후 배당을 한 바 없으므로, BB에너지는 이 사건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할 이익이 없다. 다) 반면 BB에너지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후 운영자금이 부족해졌고, 이에 DD산업으로부터 선수금 1,000,000,000원을 받아 자금난을 해소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 FFFFFF로부터 1,0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였다. 또한 BB에너지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할 당시 DD산업 및 그 주주들과 특수관계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에너지와 FFFFFF는 당시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고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1,023,795,364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3) 설령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에 따라 산정한 2018. 3. 30. 기준 차용금의 원리금의 합계액 1,023,795,364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FFFFF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앞서 2)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에너지로서는 E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지급한 가격 1,000,000,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 나) BB에너지가 ○○시 ○○대로 ○○○○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인근에는 경쟁 업체가 많았던바, BB에너지로서는 DD산업을 고정적인 거래처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DD산업으로부터 선수금 1,000,000,000원을 받았으나 그 대가로 DD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유류 공급대가에서 1ℓ당 50원을 할인해주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악화되었다. BB에너지는 위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수 희망자를 찾지 못해 매각하지 못하였고, DD산업은 정관에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그 발행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웠다. 이에 BB에너지는 DD산업에게 선수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FFFFFF로부터 1,0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당시 FFFFFF는 BB에너지의 재무제표 상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1,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BB에너지로서도 이 사건 주식을 1,000,000,000원에 매수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담보가치를 1,000,000,000원으로 정한 것이다. 다) BB에너지로서는 향후 차용금 1,000,000,000원을 변제할 의도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BB에너지에게 FFFF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고 한다) 외의 기부금(이하 ‘비지정기부금’이라고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비지정기부금의 하나로 정하면서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 이를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시가’의 개념이나 그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그 이하에서 ‘시가’로 약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0호, 제23조의 4 제2항, 제37조의 3 제9항,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46조, 제116조 제2항, 제4항에 정한 시가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이 신설된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가 삭제되었다.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의 체계와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시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정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 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시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57 판결 참조). 마)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야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는데,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함께 고려하면,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CCC는 2012. 1. 31.경부터 2013. 11. 28.까지 HHH, JJJ과 동업으로 ○○시 ○○대로 ○○○○에 있는 KK주유소를 운영하였다가 2013. 11. 28. 위 동업을 종료한 후 2013. 12. 9. 공매절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DD산업의 주식 16,000주를 1주당 28,756원에 매수하였다. 나) DD산업의 2015. 12. 31. 기준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DD산업의 대주주 GGG의 아들 HHH은 2014. 7. 30.부터 FFFFFF가 DD산업에 흡수합병된 2018. 8. 31.까지 FFFFFF의 1인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 12. 16.부터 2019. 12. 31.까지 LL레미콘 주식회사의 1인 주주 지위에 있었으며, 2015. 12. 16.부터 2019. 12. 9.까지 LL레미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또한 HHH은 원고가 2018. 5. 8. CCC로부터 BB에너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할 당시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였다.
다) CCC는 2016. 5. 26. DD산업에 DD산업의 주주가 아닌 MMM에게 주식 16,000주를 1주당 62,500원에 양도할 예정이므로 이를 승인하여 달라는 주식양도승인 청구를 하였으나, DD산업은 2016. 5. 30. 위 주식양도승인 청구를 거절하였다. 이후 CCC는 2016. 6. 7. LL레미콘으로부터 위 주식 16,000주에 관한 매수의향서를 받고, 2016. 6. 10. LL레미콘에 위 주식 16,000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55,462원, 총 887,392,000원(= 16,000주 × 55,462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CCC는 위 주식매매대금을 재원으로 BB에너지를 설립하였고, BB에너지는 2016. 7. 8. HHH, PPP에게 260,789,626원을 지급하고 HHH, PPP이 운영하던 KK주유소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현재 KK주유소의 상호는 ○○○○○ AAAA에너지주유소로 변경되었다. 라) DD산업의 재무상태 및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BB에너지의 재무상태 및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DD산업 주식 거래 내역과 위 각 주식의 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에너지가 2017. 10. 12. FFFFFF로부터 변제일을 2018. 3. 20.로, 이자를 연 7.2%로, 지연손해금율을 연 20%로 정하여 1,0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FFFFFF가 2018. 3. 9. BB에너지에게 2018. 1. 20. 및 2018. 2. 20. 각 이행기가 도래한 약정이자 및 위 약정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FFFFFF가 2018. 3. 30.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에너지가 2018. 3. 30. FFFFFF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차용금 원금 1,000,000,000원,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17,950,684원[= 1,000,000,000원 × (2017. 12. 20.부터 2018. 3. 20.까지 91일 ÷ 365일) × 약정이자율 연 7.2%], 지연손해금 5,479,452원[= 1,000,000,000원 × (2018. 3. 21.부터 2018. 3. 30.까지 10일 ÷ 365일) ×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20%], 2018. 1.분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234,550원[=6,115,068원 × (2018. 1. 20.부터 2018. 3. 30.까지 70일 ÷ 365일) ×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20%], 2018. 2.분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130,678원[= 6,115,068원 × (2018. 2. 20.부터 2018. 3. 30.까지 39일 ÷ 365일) ×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20%], 합계 1,023,795,364원(= 1,000,000,000원 + 17,950,684원 + 5,479,452원 + 234,550원 + 130,678원)이고, FFFFFF가 2018. 3. 30.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함에 따라 BB에너지가 FFFFFF에 대하여 부담하는 1,023,795,364원 상당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가로 BB에너지에게 귀속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1,023,795,364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1,000,0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BB에너지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및 이에 관한 가산세를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에너지가 FFFFFF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에너지가 FFFFFF로부터 차용한 1,000,000,000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고, BB에너지가 FFFFFF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및 가산세액 산정 기초가 되는 사실로서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나아가 BB에너지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BB에너지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 실행 당시 FFFFFF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BB에너지가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법률 규정 및 법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10 내지 12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에너지가 2016. 6. 16. E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1,000,000,000원[1주당 8,650원(= 1,000,000,000원 ÷ 115,600주)]이나 FFFFFF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 1,023,795,364원[1주당 8,856원(= 1,023,795,364 ÷ 115,600주)]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의 2018. 3. 30. 기준 시가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02,039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CCC는 BB에너지가 E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이 실행될 때까지 BB에너지의 1인 주주였고, BB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CCC는 2013. 12. 9. DD산업의 주식 16,000주를 1주당 28,756원에 매수하고 2016. 5. 26. DD산업에 위 주식을 1주당 62,5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승인 청구를 하였으며, 2016. 6. 10. LL레미콘에 위 주식을 1주당 55,462원에 양도하였다. 또한 DD산업의 지배주주인 GGG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 사이에서 DD산업의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거래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DD산업의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거래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2) BB에너지가 E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가액인 1주당 8,650원이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 8,856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한다. (3) EEE은 2020. 8. 26. ○○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DD산업 주식의 액면가, DD산업 발행주식 중 이 사건 주식 115,600주의 지분 비율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DD산업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자녀 결혼 자금, 자신이 ○○시에서 취득한 부동산 대출금 상환 자금, 개인적으로 ○○로타리클럽에 기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용처나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EEE은 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HHH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HHH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NN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이 사건 주식을 BB에너지에 매도하였으며, 위 세무조사 당시까지 CCC를 만난 사실이 없고 주식매매대금 1,000,000,000원은 NN연구원의 직원이 제안한 가격으로 자신은 그 산정근거를 모르며 관심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신문 산하 ○○○○지원단은 당시 DD산업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었던 점, CCC는 2020. 8. 31. BB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에게 EEE이 HHH의 삼촌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NN연구원 직원과 주식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식을 협의하였으며, NN연구원 직원이 제시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BB에너지가 2016. 6. 16. E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산정한 매매대금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루어진 DD산업 주식 거래내역에 비추어보면, DD산업의 주주들은 GGG의 가족들 명의의 주식을 GGG의 아들인 HHH 또는 HHH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이전하기 위한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CCC가 HHH과 KK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BB에너지를 설립하고 그 운영자금을 마련한 경위, 2013. 12. 9. DD산업 주식 16,000주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다시 LL레미콘에 매각한 점, BB에너지는 EEE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기 전인 2016. 7. 27. 및 2016. 8. 31. DD산업으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인 1,000,000,000원을 지급받고 그로부터 약 1년 1개월이 지난 2017. 10. 12. FFFFFF로부터 같은 금액을 차용한 점,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 당사자인 DD산업, LL레미콘, FFFFFF의 대표이사는 모두 HHH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CCC는 HHH에게 DD산업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의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B에너지와 FFFFFF가 이 사건 주식의 2018. 3. 30. 기준 양도가액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인 1,023,795,364원으로 결정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에너지와 FFFFFF가 위 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BB에너지가 위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BB에너지가 2016. 6. 16. E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정한 매매대금 1,000,000,000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CCC와 EEE은 당시 DD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던 NN연구원 직원이 제시한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였을 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매매대금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CCC와 EEE이 위 매매대금이 거래 당시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CCC는 2013. 12. 4. DD산업의 주식 16,000주를 1주당 28,756원에 매수한 후 2016. 6. 10. LL레미콘에 위 주식 16,000주를 1주당 55,462원에 매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BB에너지가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앞서 본 DD산업 주식 거래 경위, BB에너지가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한 상대방은 모두 DD산업의 주주들이었는데,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DD산업 주주들 사이에서의 거래가액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BB에너지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DD산업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던 NN연구원 직원이 관여하였고, CCC와 EEE은 NN연구원 직원이 제시한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던 점, CCC는 FFFFFF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한 후 BB에너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HHH에게 매도하였고, BB에너지는 HHH이 그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에게, FFFFFF는 DD산업에 각각 흡수합병되었던 점,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EEE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HHH에게 귀속되었고 HHH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에 기초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BB에너지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8,650원 내지 8,650원의 가액으로 처분한 것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BB에너지가 이 사건 주식을 EEE으로부터 1,000,000,000원에 매수하였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BB에너지에 귀속된 이상 이를 다시 처분할 때에는 그 처분시점의 시세와 제반 거래 조건을 기초로 가장 유리한 가격을 지급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이를 처분하여 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관념에 부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HH은 2013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하여 DD산업의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였고 CCC는 HHH에게 DD산업 주식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반면, CCC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거나 FFFFFF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DD산업의 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데 이사회 승인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 HHH 또는 HHH이 지배하는 회사들과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한 교섭을 시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서에는 BB에너지가 FFFFFF에 이 사건 주식을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BB에너지가 FFFFFF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 시 정산을 요하지 아니하는 유담보 특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에 따른 양도담보 역시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CCC는 BB에너지에 관한 세무조사 시 FFFFFF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지 몰랐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BB에너지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에 정한 차용금 변제일인 2018. 3. 20.이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이 실행된 2018. 3. 30.을 전후하여 FFFFFF에 정산금 지급 또는 그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5) 설령 BB에너지와 FFFFFF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 시 정산절차 없이 이 사건 주식이 FFFFFF에 귀속된다는 유담보 특약이 성립하였더라도, 그러한 유담보 특약을 체결하는 담보제공자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약정 당시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차용원리금 예상액을 비교하여 차용원리금 예상액 범위 내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BB에너지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과 차용원리금 예상액을 비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6) 앞서 본 BB에너지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면, BB에너지의 경영상황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급하게 처분하여야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① DD산업 발행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의 지분 비율은 18.9%로서 상법상 대표소송권(제403조, 제415조, 제424조의 2, 제467조), 위법행위 등 유지청구권(제402조, 제424조), 서류·장부 등에 대한 열람청구권(제466조), 이사·감사 등에 대한 해임청구권(제385조, 제415조), 주주제안권(제363조의 2), 집중투표청구권(제382조의 2),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제366조),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청구권(제467조) 등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② BB에너지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당시 BB에너지 외에 DD산업의 주주들은 GGG, HHH 및 HHH이 그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들이었던바, DD산업의 대표이사인 GGG, HHH으로서는 BB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DD산업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할 유인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BB에너지로서는 HHH이나 FFFFFF를 상대로 유리한 지위에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거나 이 사건 주식의 정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4) 정당세액 계산 가) 앞서 제2의 다. 3).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대가로 BB에너지에게 귀속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1,023,795,364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1,023,795,364원인 경우 BB에너지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가 납부할 2018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액은 1,673,988,080원(본세 1,305,381,097원, 가산세 368,606,987원 합계 1,673,988,084원 중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673,988,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