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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생산일자 2023.12.04.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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