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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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움 등대법원-2023-두-53195생산일자 2023.12.21.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청원서에 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려움 등
질의내용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