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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33155생산일자 2023.10.05.
AI 요약
요지
‘폰지’(Ponzi) 사기는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것인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인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원고의 계좌 거래내역상 해당 기간의 이자 지급금액 및 시기가 대부분 일치하며, 다수의 법원 사건에서 중요 증거자료로 이용되는 등 이를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3누331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8329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0.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0.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이 법원이 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7 ~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특별한 구분의 필요성이 없는 이상 이하에서도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사기․불법 다단계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로서, 과세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원고가 KKK으로부터 받은 돈과 KKK에게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투자피해액은 일체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더 많으므로, 원고의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KKK으로부터 받은 모집수당은, KKK이 사기 범행을 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제공한 기망행위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다. 가산세 부과의 위법 주장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사업소득 규모상 장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가. 제1심판결 5쪽 14 ~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다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그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3, 7, 16, 18호증, 을 제2 ~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산시스템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구체적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가 정하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판결 7쪽 9행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파산채무자 KKK의 파산관재인이 투자자들 중 3인을 상대로 부인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패소했다는 사정(갑 제6호증의 3)이 있지만, 관련 형사사건 범행의 전체 규모,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 위 사건의 절차적 간이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사건의 결과만 가지고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의 전체적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맞다고 할 수 없다.』

다. 제1심판결 7쪽 10 ~ 14행 바)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원고가 2020. 4. 28. 작성한 경위서(을 제4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투자금은 ‘3억7,000만 원’이고, 이에 따른 ‘수당(모집수당)은 xxx,xxx,xxx원, 배당금은 xx,xxx,xxx원’이라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그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투자원금을 회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달리 그 내용이 강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불러주는 대로 경위서에 기재하였을 뿐 원고가 받은 모집수당의 구체적인 액수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작성한 경위서에는 “부디 세금을 내야 된다면 선처해주셔서 제 형편을 봐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인정하는 모집수당 금액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계산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모집수당 금액에 대한 별다른 확인없이 경위서를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라. 제1심판결 7쪽 15 ~ 17행 사)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자료가 투자자들이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지점장의 메모에만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서, 지점장의 메모가 실제 배당․수당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① 투자자들이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존재를 투자 당시 몰랐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주관적 인식 문제일 뿐,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의 객관적 신빙성․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자료가 지점장의 메모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가) ~ 라)항 기재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합리성․정확성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정도로 결여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유지를 위해, 하위 투자자를 유치한 상위 투자자의 모집 수당을 하위 투자자에게 지급할 배당액으로 지급했다는 점도 거론한다.

그런데 이는 앞서 본 다단계 판매 관련 사기 범행의 전형적 수법에 해당한다. 그 사정이 왜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한 수입금액 추계의 합리성․타당성에 대한 탄핵의 자료가 된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 제출 증거들(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KKK으로부터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후 그 모집수당의 일부 내지 전부를 자신이 모집한 하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에따라 원고가 모집수당 전액 내지 일부 금액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이 사건 전산자료엔 그 수당액을 수령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이 사건 전산자료와 실제 분배내역상 차이가 있다거나, 이 사건 전산자료의 부정확성을 나타내는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개정 이자제한법의 시행으로 이 사건 회사가 배당률을 일괄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사정을 더해 보더라도 그러하다. 달리 창일지점 지점장 등이 임의로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 내용과 다르게 원고에 대한 모집수당 등을 지급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 역시 이 사건 기록에서 찾기 힘들다.』

4.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되는 법리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모집수당이 KKK이 벌인 전체적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자신이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갑 제8호증). 비록 원고가 사기방조의 점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KKK의 사기 범행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사정만을 들어 거꾸로 원고가 사기범행의 피해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아울러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당 합계 xxx,xxx,xxx원 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투자로 인한 투자피해액 x억 x,x00만 원 1) 이 더 많다고 가정하더라도, 재투자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된 수당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2)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의 산정과 무관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피해액’과 원고가 취득한 수당을 일체로 평가하여 사업소득을 산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 3)항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1) 원고는 총 투자금 x억 x,x00만 원(원고 x억 x,0x0만 원 + 원고의 아들 x억 x,xx0만 원 + 원고의 딸x,x00만 원) 중 x00만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x억 x,x00만 원(원고 x억 x,xx0만 원 + 원고의 아들 x억x,xx0만 원 + 원고의 딸 x,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KKK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나 수당을 재투자를 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원고는 스스로의 판단 및 책임 아래 모집수당을 이 사건 회사에 다시 투자하였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