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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7.10. 이전 임대등록하고 그 후 완공되어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2023.12.22.)생산일자 2023.12.22.
AI 요약
요지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질의)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불가 (제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2023.12.22.)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20.7.10. 이전 임대등록하고 그 후 완공되어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질의)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불가

 (제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사실관계

’15.6.15.

’18.12.10.

’18.12.18.

’18.12.26.

’20.10.31.

’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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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B분양권

계약(오피스텔)

B오피스텔

임대등록(구청)

B오피스텔

임대등록(세무서)

B오피스텔

취득(잔금청산)

B오피스텔

(임대개시)

○ 2015.06.15. A주택 취득

2018.12.10. B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2018.12.18. B오피스텔 임대등록(4년 단기, 구청)

2018.12.26. B오피스텔 임대등록(세무서)

2020.10.31. B오피스텔 취득(잔금청산)

2020.11.04. B오피스텔 임대개시

* B오피스텔은 임대기간 외 소득령§155⑳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