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국세청장이 2022.10.13.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5,571,209,724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생활비, 배우자 귀속금액 및 재산분할대가 등 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배우자(前배우자, ‘17.9.28. 이혼, 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지급하였고, 배우자는 BTC(비트코인), KLAY(클래이), ETH(이더리움), TMTG(더마이더스터치골드) 등의 가상자산을 코인원 외 4개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인 NH은행과 K뱅크로 입금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2.4.18.부터 2022.9.28.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대상기간:’15.1.1 ~ ’21.12.31)하였고, 가상자산계정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3,366백만원(재입금 1,802백만원 제외) 중 배우자 지배계좌 및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9,276백만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증여추정금액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 금 액 | 비 고 | |
①가상계정으로 부터 순입금액 | 합 계 | 13,366 | |
K뱅크계좌 순입금액 | 5,006 | ||
NH은행계좌 순입금액 | 8,360 | ||
②K뱅크계좌(배우자의 지배계좌) | 5,006 | ||
③K뱅크계좌에서 신한은행 입금 | 2,190 | ||
④NH은행계좌에서 K뱅크 입금 | 217 | ||
⑤NH은행계좌에서 배우자 사용 | 88 | 스포츠카드구입, 휴대폰요금,퍼플프렌즈 송금 등 | |
⑥신한은행계좌에서 배우자 사용 | 381 | 소송비용,스포츠카드구입,퍼플프렌즈 송금, 협회비 지출 | |
⑦이혼조정 결정문 재산분할금 등 미지급채무 | 592 | 위자료(50백만원)+재산분할(200백만원)+양육비(342백만원) | |
증여추정금액(①-②+③-④-⑤-⑥-⑦) | 9,276 | ||
* K뱅크계좌, NH은행계좌, 신한은행계좌 모두 명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K뱅크계좌는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좌로 청구인과 조사청 이견 없음
다. 조사청은 2022.10.13. 청구인에게 증여세 예상고지세액 5,571,209,724원(가산세 1,292,789,044원 포함)을 고지하겠다는「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가. 배우자는 청구인과 그 친생자녀 2명을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으므로, K뱅크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된 2,190백만원은 가족의 공동생활비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 청구인은 2011.9.29.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7.9.28.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이혼하였으며, 2018.10월경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으나 2021.5월경 다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
- 조사청은 K뱅크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된 2,190백만원을 증여로 보왔으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 해소될 때까지 배우자가 청구인과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K뱅크에서 신한은행으로 이체 한 것으로 공동생활비이다.
- 설령 이체금액 전액을 공동생활비로 볼 수 없더라도 NH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의 각 지출내역에서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확인되는 1,391백만원은 공동생활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 주장 은행별 지출내역 요약>
(단위 : 백만원)
구분 | 금액 | 지출내역 시기 |
신한은행 | 1,377 | 2017.7.18. ~ 2022.7.1 |
NH은행 | 13 | 2018.8.15 ~ 2022.4.11 |
<청구인 주장 지출내역 유형별분류>
(단위 : 백만원)
유 형 | 금 액 |
관리비 및 공과금 | 79 |
교육비 | 49 |
소액 | 36 |
식비 | 10 |
생필품 | 43 |
보험료 | 9 |
식비 및 의류 | 149 |
의료비 | 3 |
여행비 | 15 |
정기요금(정수기, 통신비, 신문) | 5 |
신용카드 결제 | 968 |
자문료 | 17 |
교통비, 미용, 반려동물, 가사도우미, 의류, 키즈카페 | 3 |
합계 | 1,391 |
- 조사청은 2017.9.28.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 조정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금 및 자녀양육비로 592백만원을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했다고 하였는데, 592백만원은 2017.9.28. 법원조정결정에 따른 이혼금액이고 2018.10월경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2021.5월경 청구인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금 및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19.2.8출산)에 대한 양육비 등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 또한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금액 대부분이 생활비로 즉시 사용되어 청구인에게는 어떤 이득도 없다.
3. 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용하거나 귀속된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기에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배우자 체납세금 495백만원을 청구인이 대납하였다.
조사청은 배우자 체납액 495백만원을 2022.6.30. 4**백만원(국세)과 2022.7.1. 17백만원(지방세)을 청구인이 대납하였음에도 납부시기가 조사대상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사실혼관계로 배우자는 코인 투자수익으로 가족을 부양하였고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TRIX코인 1억개를 재산분할로 받는 대신 배우자의 체납세금을 납부해주기로 약속하고 배우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였기에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배우자 차량(BBB)리스료 106백만원은 배우자에게 귀속된 금액이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AA사용, 배우자는 BBB를 사용하였기에 배우자에게 귀속된 BBB 리스료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샤○쇼핑액 518백만원은 배우자가 청구인 샤○고객계정을 이용한 것이다.
배우자가 스스로 본인이 구매한 상품들의 각 모델명과 금액까지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스스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고 제3자와 결혼식까지 마친 상황에서 청구인을 위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기에 배우자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배우자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쇼핑실적(C***)은 이 사건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배우자 모친 정○○ 송금액 63백만원 및 **게이트 재투자 금액 11백만원이 세무조사 종료 후 추가적으로 확인되므로 조사청이 세무조사결과에서 인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다. TRIX코인 투자수익 5,526백만원은 법률혼 또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1)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
6. - 청구인은 2011. 9. 29.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7. 9. 28.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이혼하였으며, 2018.10월경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으나 2021.5월경 다시 사이가 나빠지면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
- 배우자가 온·오프라인 광고, 홍보대행서비스 등의 통합 마케팅 사업을 영위하는 (주)퍼플***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경영이 어려워져 2017. 7. 기업회생계획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11. 9. 기업회생계획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었다.
-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불화 끝에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게 되었으며 법원은 2017.9.28.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위자료 50백만원, 재산분할 100백만원(2017.10.31.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200백만원), 양육비 월 2백만원을 각 지급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7. 2) 배우자의 신용불량과 코인투자
- 배우자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수입도 없었기에 법원에서 정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어려운 와중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였으며 사실혼관계이면서도 둘째 아이를 임신(2019.2.8. 출산) 하게 되어 2018. 7월경부터 다시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다.
- 재결합 당시 배우자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나 코인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암호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결하여 암호화폐에 투자 하였다.
- 청구인은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폰(010-2***-8***)과 별개로, 배우자에게 청구인 명의의 다른 휴대폰(010-4***-5***)을 개통 및 사용하도록 하였으며청구인 명의의 K뱅크 계좌를 개설하고 모바일 OTP를 발급받아 K뱅크 계좌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 이후 배우자는 코인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을 생활비 및 자녀교육비 등 청구인과의 공동생활에 사용 하였다.
3) TRIX코인 투자수익 5,526백만원은 재산분할 대금으로 청구인 소유이다.
- 이혼조정 판결문에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100백만원을 재산분할대가로 지급해야 하나 사업실패로 재산이 없어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 배우자는 재산분할 대가 100백만원 대신 배우자가 트○○○○재단에 자문을 제공하면서 받기로 했던 TRIX코인 1억개(10만달러 상당)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동의하자 트○○○○재단에 청구인을 투자자(Investor)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TRIX 코인 1억개의 소유권(인수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 TRIX 코인은 청구인 명의로 투자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메일(p*******ver@hanmail.net)로 TRIX코인의 인출신청이 이루어졌다.
- 이후 TRIX코인은 한국의 코인거래소에 상장되었고 보호예수기간이 2021.4.10. 종료된 이후 코인원 코인거래소에서 TRIX코인을 인출 및 현금화하여 NH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 5,567백만원*으로 이 금액은 청구인 소유의 TRIX코인을 매각한 금액으로 청구인계좌에 입금되었기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2021.4.10. 보호예수 해지 이후 입금액
-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TRIX코인(인출권)을 재산분할 대가로 제공함과 아울러 2020.8.27. 청구인 명의 K뱅크 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될 재산은 NH뱅크로 자신에게 귀속될 자산은 K뱅크로 구분하였다.
- 설령 청구인이 수령한 TRIX코인이 법률혼 재산분할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8.7월 재결합하여 친생자녀 출산 및 양육을 함께하고 같은 주소에서 생활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21.5월 사실혼이 해소 되었는바,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전한 자금 중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금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사실혼 해소 당시 적어도 NH은행에 입금된 금액으로 구매한 자산(아파트, 교보생명 저축보험)은 청구인에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금액이므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전한 자금 중 2021.5월 경 사실혼 해소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분할된 재산 5,350백만원(아파트 취득 2,750백만원* + 교보생명 저축보험 불입액 2,600백만원)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가. K뱅크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2,190백만원을 배우자가 청구인과 그 친생자녀 2명을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한 가족의 공동생활비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가 없어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할 수 없다.
1) 사실혼관계에서 공동생활비 지출에 대한 입증 부족
- 청구인이 이혼후에 자녀를 출산한 것을 근거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혼 관계(사실상 혼인관계)라 함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면서, 단지 혼인신고만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0다52943, 2001.4.13.)
- 그러나 청구인측은 자녀출생증명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이후 추가 제출한 2020.7.이후 거주여부에 대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확인서, 입주자출입카드 및 차량보험가입내역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생활비라고 지출하였다는 증빙은 계좌이체 출금내역을 출력하여 첨부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누가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는 주소지는 ‘서울시 ○○구 ○○○○58길 6’이며 청구인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서 주민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거주확인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세대원의 거주여부를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함에도 입주민의 요청으로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그대로 믿기 힘들며, 입주자출입카드는 출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계속 거주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차량보험가입증명에는 배우자가 추가되어 있으나 운전경력할인을 적용받기 위하여 배우자를 추가한 것으로 보여 질 뿐 해당차량을 직접 배우자가 사용하여 아파트에 출입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기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단순히 간헐적인 동거의 경우라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법원조정결정에 따른 양육비 등을 이미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증여추정금액 산정시 법원조정결정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금 및 자녀양육비 597백만원*을 산정하여 이미 제외하였다.
* 서울가정법원조서(20**너3*****) 근거 : 위자료 50백만원, 재산분할 200백만원, 양육비 342백만원(월200만원 * 14년3개월)
3) 청구인은 2,190백만원을 공동생활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최소한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사용된 1,391백만원은 공동생활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생활비 1,391백만원의 지출기간을 보면 2017.7.18.부터 2022.7.1.까지 기간 동안 지출내역이다. 조사청에서 증여추정한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시점은 2018.9.3.부터 2021.12.31.(조사대상기간 종료일)까지의 지출금액은 1,079백만원이며, 이 중 자동차구입, 백화점이용 및 사용처가 불분명한 신용카드사용액 546백만원을 차감하면 양육비 등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533백만원이다.
4)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라 함은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피부양자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부양의무가 없는 이혼한 배우자의 명품 등 소비지출에 사용된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라 볼 수 없다.
법원조정결정으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아 양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분할 등 채권액 597백만원을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교육비, 양육비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533백만원은 이미 증여추정제외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생활비 등 2,190백만원 및 1,391백만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용하거나 귀속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대상기간외 배우자의 지출금액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1) 배우자의 체납세금 대납액 495백만원
청구인은 조사착수후 조사중지 기간중 배우자의 체납세금 495백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조사당시 배우자는 34억원 상당의 스포츠카드를 구매하여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인의 자금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한 것은 과세사실판단에 유리한 정황이 되거나, 체납회피에 따른 범칙조사 등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이며, 재산분할과 연계하여 청구인이 납부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배우자의 명품(C***)쇼핑액 518백만원
배우자가 구매하여 사용하였다는 확인서와 상품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배우자 본인의 소유로 다시 되돌아왔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우자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명품구입액이 어떤 자금으로 구입하였는지 구분이 되지 않고 K뱅크를 본인명의로 주장하여 K뱅크로 입금된 2,815백만원을 모두 증여추정가액에서 제외하였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배우자 모친 정○○ 송금액 63백만원 및 **게이트 재투자 11백만원
- 배우자 모친 정○○ 송금액으로 계좌지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조사대상 기간 동안 정○○에게 송금된 금액은 153백만원이며, 입금된 금액은 163백만원으로 10백만원을 초과입금 받았다.
- **게이트 재투자 11백만원은 증여추정금액 산정시 이미 차감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가확인 되었다고 주장하는 공제액은 계산착오로 판단된다.
<거래소로부터 입출금액(‘18.09.03.~’21.06.29.)>
(단위 : 백만원)
거래소명 | 입금액(건수) | 출금액(건수) | 순입금액 | 비고 |
**게이트 | 581(42) | 11(2) | 570 | 증여추정시 기차감 |
8. 다. TRIX코인 투자수익 5,526백만원은 법률혼 또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산분할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1) 법률혼재산분할금으로 TRIX코인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배우자가 트○○○○재단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기로 했던 TRIX코인 1억개(10만달러 상당)를 재산분할금 100백만원 대신 청구인에게 TRIX코인 1억개의 받을 권리를 ’20년에 지급하였고 트○○○○재단 직원을 통하여 TRIX코인을 KLAY코인으로 교환하여 KLAY코인(4,486백만원 상당)을 청구인 명의 코인원거래소 계정으로 수령하였다. 이후 코인이 상장되어 현금화된 5,567백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트○○○○재단은 아프리카 세이셀(Seychelles)제도가 소재지로 국내에 등록된 법인이 아니며, 국내사무소 소재지‧직원현황‧매출액 등 사업현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배우자가 트○○○○재단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10만달러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하여 용역계약서 및 용역수행보고서 등 결과물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 증빙으로 제출한 TRIX투자확인서에도 트○○○○재단에 청구인 명의로 10만달러를 2020.8.5. 투자하여 1억 개의 TRIX코인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나, 투자증서의 발행번호, 연락처, 발행처 날인 등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 청구인이 TRIX코인을 받기 위하여 2018.7.26. 이메일(p*******ver@daum.net) 계정을 생성하였고, 코인을 이메일 계정에서 청구인이 출고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미 코인이 청구인의 경제적 지배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본인은 코인을 증여받은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TRIX코인을 KLAY코인으로 전환하여 코인원계정으로 입금된 시기는 ‘20.4월경으로 약2년전부터 코인을 받기위하여 이메일 계정을 설정 등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계정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010-4***-5***)가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명의 휴대폰 번호인 것으로 보아 이메일계정도 배우자가 사용하였고 이메일을 통한 코인 출금신청(본인인증)도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TRIX코인을 KLAY코인 스왑(교환)하여 코인원계정으로 입금*된 KLAY코인은 5,741,132개(입고시 시가 213억원상당)이며, 이를 매각한 현금으로 비트코인 225개(출고시 시가 145억원)와 이더리움 1,282개(출고시 시가 26억원)를 매수하여 수취자를 알 수 없는 계정으로 출고된 것으로 볼 때 당초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는 1억개의 TRIX코인 처분금액은 특정되지 않으므로 ‘20.8.5부터 TRIX코인 1억개가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코인원 계정에 입고된 가상화폐 총금액은 263억원이며, 출고된 총금액은 191억원이다.
-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인 TRIX 코인 그 자체는 그것을 운용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적 가치도 없고 실체도 없는 그야말로 가상의 개념이고, 청구인도 문답과정에도 코인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음을 인정하였다.
- 가상자산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청구인에게 단순히 TRIX 코인을 줄 것이고 청구인 또한 운용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를 받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문답과정에서 TRIX 코인을 받은 이유가 위자료 및 생활비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배우자로부터 TRIX코인 자체를 증여받겠다는 의사가 아닌 TRIX코인을 현금화하여 받는 것이 전제된 것으로서, 이는 TRIX코인을 청구인 명의 계정을 만드는 시점에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 코인을 운용하여 환가시켜 금융 예금이나 현금 등의 청구인이 충분히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하여 주겠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즉 청구인이 받겠다고 의사표시 한 것은 배우자가 청구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한 시중 은행 금융계좌에 입금된 예금이라고 보아야 하며 증여시기 또한 이러한 TRIX코인을 운용하여 예금계좌로 입금한 때를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상장되지 않은 코인을 재산분할금으로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사실혼관계에 따른 양육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주장하며 사실혼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로 입주민출입카드‧차량보험증명서‧카카오톡메시지 등을 추가 제출하였으나, 배우자가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부부생활을 유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법률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금 등 청구채권 597백만원이 있었다.
- 조사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2021.5월경 사실혼관계 해소 당시 NH은행에 입금된 금액으로 구매한 자산(아파트와 교보생명저축보험)은 청구인에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금액으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청구인에게 분할된 재산 5,350백만원을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1.5월경 사실혼관계 해소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청구인의 주장으로 사실혼관계 해소일을 2021.5월경으로 하는 이유는 아파트 취득금액과 저축보험가입액을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 또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합의서 등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재산분할금 산정을 위한 기여도나 재산분할대상인 순재산의 규모 등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근거 없는 주장이다.
가. 쟁점
1) 쟁점① : 청구인의 신한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사실혼관계에서 공동생활비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② : 배우자의 체납세금 대납, 명품쇼핑액 및 BBB 리스료를 배우자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③ :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대가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7【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등
1) 가상화폐 시작과 거래대금 입금
- 배우자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나 코인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기에, 청구인 명의로 암호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결하여 2018.7.27.부터 가상화폐거래를 시작하였다.
- 또한 배우자는 청구인이 사용하는 핸드폰(010-2***-8***)과 별개로, 청구인 명의의 다른 핸드폰(010-4***-5***)을 개통한 다음 청구인 명의의 K뱅크 계좌를 개설하고, 모바일 OTP를 발급받아 K뱅크 계좌를 자유로이 이용하였다.
* 청구인과 조사청은 K뱅크계좌가 배우자가 지배하는 계좌로 이견이 없다.
- 배우자는 개인적인 채무문제로 구속 수감됨에 따라 2019.10월부터 2020.6월까지 가상화폐거래를 중지하였고, 출소후 2020.6.9.부터 가상화폐거래를 재 시작하였고 가상거래대금 순입금 13,366백만원으로 아래와 같다.
<가상거래대금 순입금>
(단위 : 원)
구분 | 순입금액 | 입금시기 | 비고 |
K뱅크 계좌 | 5,006,023,733 | 2020.8.27. ~ 2021.7.30 | 재투자제외 |
HN은행 계좌 | 79,487,604 | 2018.8.7. ~ 2019.9.25 | |
8,280,681,777 | 2020.6.9. ~ 2021.9.3 |
2) 청구인 주장 사실혼 관계 확인
가) 사실혼 기간
청구인은 배우자와 2017.9.28. 법원조정결정에 따른 이혼 후 2018.10월부터 재결합하여 2021.5월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거주사실확인서, 가족사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옥중서신 및 배우자의 암호화화계 거래소 계정탈퇴 등을 그 근거로 하였다.
나) 주관적으로 혼인의사 합치
청구인과 배우자간 다시 재결합하여 부부생활을 영위할지에 대한 주관적인 혼인의사 합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예시 : 약혼식, 결혼식 등)는 없으나 배우자의 청구인에 대한 옥중 서신 등에 “아내”, “자기” 등의 용어는 사용되었다.
다)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 청구인과 배우자가 2017.9.28. 협의조정이혼이후 재결합에 대한 결혼식 등 없이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2019.2.8. 여아를 출산하게 되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둘째 출생신고인은 ‘부’로 되어 있다
<출생증명서 요약>
성명 | 출산일 | 출산부모 | 성별 | 임신기간 |
乙○○ | 2019.2.8 | 부 : 갑○○ 모 : 청구인 | 여 | 38주5일 |
-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상이하나, 배우자가 2020.7.2.부터 2021.5.31.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 및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배우자가 사용하는 BBB 승용차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대림○○○○ B동 2***호에 등록되었다는 주차관리현황을 추가 제출하였다.
- 차량리스(차명 :BBB)시 가입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의 운전자정보에 부부한정, 청구인의 전남편 갑○○이 배우자로 기재되어있다.
-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자료로 가족모임 사진과 첫째 초등학교 입학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양가부모 및 형제자매 등의 확인서는 없고 사실혼 관계 해소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둘째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생활비 지출 검토
- 조사청은 K뱅크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순입금액 2,190백만원을 증여세대상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순입금액 2,190백만원은 공동생활비로 주장 하였고 전액을 공동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 1,387백만원은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었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배우자가 K뱅크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거래시점은 2020.11.11.부터 2021.12.13.까지로 순입금액은 2,190백만원이다.
<K뱅크에서 신한은행 계좌 이체 내역 요약>
(단위 : 원)
구분 | 입금 | 출금 | 순입금 |
금액 | 2,451,627,269 | 260,656,001 | 2,190,971,268 |
시기 | 2020.12.15.~2021.12.13 | 2020.11.11.~2021.3.21 |
- 청구인이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제출한 신한은행 2개 계좌1,387백만원의 지출시기가 2017.7.18.부터 2022.7.1.까지이기에 배우자가 K뱅크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2020.12.15. 부터 지출내역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2020.12.15.부터 2022.7.1.까지 지출내역>
(단위 : 원)
지출시기 | 총 지출금액 | 지출금액 유형별분류 | |
항목 | 지출금액 | ||
2020.12.15.~2022.7.1 | 736,649,875 | 신용카드사용액 | 549,651,205 |
관리비 및 공과금 | 27,184,440 | ||
교육비 | 19,975,000 | ||
보험료‧교통비‧의료비 | 8,947,270 | ||
식비 및 의류 | 75,959,370 | ||
자문료 | 16,500,000 | ||
소액결제 | 29,940,084 | ||
생필품, 정수기, 통신비 등 | 8,492,506 | ||
- 상기 신용카드 사용액 549백만원 중 건당 1백만원이상 사용은 71건에 234백만원이고 해외사용, 백화점사용 및 명품구입 사용액은 192백만원이다.
4) 배우자가 사용하였거나 배우자에게 귀속될 금액 검토
가) 배우자의 체납세금 500백만원 대납
- 청구인이 배우자의 체납액 500백만원 대납 주장에 확인한 바, 2022.6.30. 국세체납 483백만원 및 2022.7.1. 지방세 체납 16백만원을 청구인의 신한은행계좌에서 인출됨이 확인된다.
나) 배우자가 사용한 명품쇼핑 518백만원
배우자가 샤○에서 청구인 고객계정을 이용하여 명품을 구입하여 배우자가 사용하였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서 근거자료로 배우자의 확인서 및 샤○에서 구입한 의복 등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은 없다.
다) 배우자가 사용하였다는 자동차(BBB) 리스료 106백만원
- 청구인과 배우자는 차량2대를 보유하고 청구인은 AA사용, 배우자는 BBB를 사용하였기에 BBB에 대한 리스료는 배우자에게 귀속된 리스료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 BBB 운용리스계약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고 리스료는 월 8백만원에 리스회사는 산은캐피탈로 확인되며 리스료는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계좌에서 106백만원 인출됨이 확인된다.
<BBB 운용리스 계약>
(단위 : 원)
계약일 | 명의인 | 전화번호* | 납입방법 | 계약기간 | 보증금 | 월리스료 | 리스회사 |
2020.7.6 | 청구인 | 010-2***-8*** | 자동이체 (10일) | 24개월 | 119 | 8,100,000 (60회 : 8,156,960) | 산은캐피탈 |
* 010-2***-8***은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번호임
라) 배우자 모친 송금액 63백만원 및 **게이트 재투자금액 11백만원
청구인은 세무조사 종료후 확인된 금액으로 NH은행에서 배우자의 모친에게 송금한 11백만원과 코인거래소인 **게이트에 재투자된 11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조사대상 기간 확인한 정○○에게 송금된 금액은 153백만원이며 입금된 금액은 163백만원으로 10백만원을 초과입금 받았다. 또한 **게이트 재투자 11백만원은 증여추정금액 산정시 이미 차감된 것으로 확인된다.
5) 법률혼 이혼으로 재산분할대가로 수령 했다는 5,567백만원 검토
- 2017.9.28. 협의이혼 후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재산분할 100백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실패 등으로 지급여력이 없어, 배우자는 트○○○○재단에 자문을 제공하면서 받기로 했던 TRIX코인 1억개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TRIX코인을 KLAY코인1)으로 전환 등을 거쳐 코인거래소를 통하여 현금화하여 2021.4.10부터 NH은행에 입급된 5,567백만원2)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대가이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1) TRIX코인은 청구인의 이메일로 인출신청에 따라 출고되면서 클레이코인으로 교환되어 청구인 명의 코인원계좌로 입고되고 그 투자수익은 청구인 명의 NH은행 계좌로 이체됨
2) NH은행에 입금된 금액은 5,542백만원임
- 재산분할 100백만원 대신 TRIX코인을 받기로 한 합의서 및 공증서 등은 없고 청구인이 조사청과의 문답서에 “2020.8월경 증여받았다”는 내용만 존재한다.
- 배우자가 트○○○○재단에 자문을 제공하고 TRIX코인을 받기로 한 용역계약서 및 용역수행보고서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투자증명서도 직인, 발행번호, 연락처 등이 없다.
- 또한 TRIX코인 1억개가 모두 KLAY코인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 청구인이 제출한 TRIX투자확인서의 투자회사의 주소를 확인한 바, 트라이엄프 재단은 아프리카 세이셀(Seychelles) 제도에 위치해 있고 관련 정보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6)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대가 5,350백만원 검토
- 2021.5월 사실혼 해소당시 NH은행에 입금된 금액으로 구매한 아파트 및 교보생명저축보험 가입금액 5,350백만원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해소 하면서 청구인에게 분할된 재산이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의 신한은행 및 NH은행에 입금된 금액으로 아파트 및 교보생명저축보험에 출금되었음은 아래와 같이 금융계좌에서 확인 된다.
- 재산분할대가 5,350백만원이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금이라는 증빙을 뒷받침할 합의서 및 공증서 등은 제출된 바 없다.
7) 사실혼 관계해소 시점
- 청구인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유지하다 늦어도 2021.9월 이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아래와 같은 언론기사 및 배우자 청접장을 제시하였다.
9.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청구인과 배우자가 함께하는 가족사진 및 둘째를 임신하여 출산하는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사실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5호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실혼 기간 중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 부부 공동생활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생활비의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과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같이 거주하고 둘째를 출산하는 등 사실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의 체납세금 대납, 명품쇼핑 사용액 및 BBB 리스료 등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배우자 귀속액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가)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94므1379‧1386, 2019.3.10. 판결).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법률혼 이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청구인의 재산분할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해소시점 및 재산분할대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