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17년∼’19년 법인세 및 ’17.2기∼’19.2기 부가가치세 270,180,046원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2.11.8. 발송하였고, 22.11.10. 회사동료 A○○이 모두 수령하여 송달완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납부고지서의 등기우편 송달일인 22.11.10.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3.2.8.까지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도과하여 이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23.3.23.에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에는 위법이 없다.
따라서,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