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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용역비 지급 관련 계약상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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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용역비 지급 관련 계약상 '조건'으로 표기된 항목의 법적성질 및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 압류 후 통지가 이루어졌을 때 국가가 추심권을 획득하는 동시에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0372생산일자 2023.11.28.
AI 요약
요지
용역비 지급 관련 계약상 '소외 법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지급되는 조건'이라고 기재된 항목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의사를 용역대금 지급 채무 면제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항목의 '조건'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하여 피고는 용역비지급 의무가 있음용역비 채권 중 국가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압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가 이루어진 부분은 국가에게 추심권이 있으므로 용역비 중 압류부분은 국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30372 용역비

2023가단5309542(참가) 용역비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

독립당사자참가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10. 17.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0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본소 및 참가로 인한 부분을 통틀어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독립당사자참가 :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C(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19. 0. 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가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 ①걷기대회, ②UCC영상 및 사진 전시회, ③상설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 ④기념식 및 축하공연, ⑤스팟영상 제작 등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 행사(이하 ‘기념행사’라 한다) 용역을 수행하고, 소외 법인이 그 대가로 D에 계약금액 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되, 선급금 00,000,000원은 2019. 0. 00. 이전까지, 중도금 000,000,000원은 2019. 00. 00. 이전까지, 000,000,000원은 2019. 00. 00. 이전까지, 잔금 000,000,000원은 2019. 00. 00. 이전까지 지급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종전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법인과 D는 2019. 00. 00. 종전 원계약의 용역내용인 기념행사 중 ③부분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000,000,000원으로 감축하며, 1차 용역대금 000,000,000원은 2019. 00. 0., 2차 용역대금 000,000,000원은 2019. 00. 00., 잔금 000,000,000원은 2019. 00. 00. 지급하되, 정산을 통해 금액의 가감이 있을 경우 차액분을 잔금과 함께 지급하고, 단, 소외 법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종전 원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이하 종전 원계약 중 원계약으로 변경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함께 ‘원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D는 2019. 0. 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기념행사 중 ①부분을 2019. 0. 00., ②부분을 2019.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③부분을 2019.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④부분을 2019. 00. 0. 각 대행 의뢰하고, 그 대가의 지급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기념행사 대행용역계약(이하 ‘종전 용역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행사금액 및 대금 지급방법)

가. 총 행사금액은 000,000,000원으로 한다.

나. D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일정에 따라 행사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급금 : 00,000,000원을 2019. 0. 00.까지

(2) 1차 중도금 : 000,000,000원을 2019. 00. 00.까지

(3) 2차 중도금 : 000,000,000원을 2019. 00. 00.까지

(4) 잔금 : 000,000,000원을 2019. 00. 00.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단, 행사에 대한 금액 지급은 D가 본 계약 건 행사의 주관인 소외 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지급되는 조건이며, 금액 지급은 원고가 요청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라. D는 종전 원계약이 변경된 후인 2019. 00. 0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대행 의뢰하는 기념행사를 ① 내지 ④부분으로 하고, 그 계약금액을 0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문서와 대가의 지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이하 종전 용역계약 중 부속합의로 변경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부속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제2조(계약문서)

①본 부속합의와 종전 용역계약이 충돌하는 경우 본 부속합의가 우선하며, 부속합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용역계약이 그대로 적용된다.

②양 당사자는 종전 용역계약상 2019. 00. 00.까지 수정합의하기로 한 내용을 본 부속합의 체결일자로 변경함에 합의하였으며, 종전 용역계약과 본 부속합의가 모두 유효함을 본 부속합의로 확인한다.

제4조(대가의 지급)

① D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한다.

1. 1차 용역대금(①부분 선금 50%) : 총 000,000,000원, 2019. 00. 0. 지급

2. 2차 용역대금(②, ③부분 전액) : 000,000,000원, 2019. 00. 00. 지급

3. 잔금 : 000,000,000원, 2019. 00. 00. 지급

② 단, D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사완료 후 정산단계에서 추가되는 항목에 대해서 원고는 D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양사 합의시 D는 원고에게 해당금액의 지급의무가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① 내지 ④부분 기념행사 대행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D로부터 용역대금 중 00,000,000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한편, D는 2021. 0. 00. 피고 회사에 합병되었다(이하 편의상 D를 ‘피고’라 한다).

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에게 000,000,000원의 국세채권을 갖고 있는데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22. 00. 0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중 000,000,000원을 국세징수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압류하고,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 등은 2022. 00. 00.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및 독립당사자청구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중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000,000,000원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 중 위 압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0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11)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고가 원계약에 따라 소외 법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의 정지조건으로 붙였는데 피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2)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이 사건 용역계약체결 당시 원고가 용역제공의 대가를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상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 및 거래관념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도 원고가 기념행사 중 각 행사의 대행을 완료한 날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를 하였고, 심지어 피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기한을 연기하는 규정만 두었을 뿐 지급책임 면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점, ③ 이런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원계약에 따라 피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이 사건 용역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삼을 의사였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하는 점, ④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대금 지급은 ‘소외 법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지급되는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외 법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야 지급되는조건’이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의사는 그 기한은 원칙적으로 의뢰한 용역이행을 완료한 때이나 소외 법인으로부터 피고가 용역대금을 받은 후로 기한을 연장해 준 것으로 해석될 뿐 소외 법인의 사정으로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채무도 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원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완료한 후 이 사건 소 제기까지 1년 8개월 이상 경과하고, 3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소외 법인이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외 법인이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채무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그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00. 00.부터,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중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써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0. 0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 중 체납처분에 따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압류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인정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압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철회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