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50912(2023.12.21)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66097(2023.07.19) | |||||||||||||||||||||||||||||||||||
[제 목] | ||||||||||||||||||||||||||||||||||||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에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함 | ||||||||||||||||||||||||||||||||||||
[요 지] | ||||||||||||||||||||||||||||||||||||
원심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건설⋅제조 및 그와 관련된 도급공사와 예약매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옳지 않으나,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 약정인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음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사 건 | 2023두509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12. 2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할 금액과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의 경우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은 일반적인 장기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에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은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 약정으로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체 예정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 모집’ 등의 중간지급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해당 용역대금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업무대행비는 2016․2017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건설⋅제조 및 그와 관련된 도급공사와 예약매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옳지 않으나,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 약정인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인세법상 용역제공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