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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
대법원-2023-다-283838생산일자 2023.12.14.
AI 요약
요지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83838(2023.12.14)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나-30738(2023.08.18.)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사해행위취소

[요 지]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취소

사 건 2023다2838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