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25(2023.12.27.) | [세목] | 상증 | ||||||||||||||||||||||||||||||||||
[납세자회신번호] | |||||||||||||||||||||||||||||||||||||
[제 목] | |||||||||||||||||||||||||||||||||||||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의 영농상속재산 해당여부 | |||||||||||||||||||||||||||||||||||||
[요 지] | |||||||||||||||||||||||||||||||||||||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는 영농상속재산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회 신] | |||||||||||||||||||||||||||||||||||||
(질의)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의 영농상속재산 해당여부 (제1안) 영농상속재산에 해당 (제2안) 영농상속재산에 미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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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 ||||||||||||||||||||||||||||||||||||
1. 사실관계
○’23.1.31. 농업에 종사하던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농지 및 농업용 기계와 농작물 저장용 창고 등을 남편과 함께 30년 이상을 농업에 종사한 처가 상속받게 됨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증령§16의 영농상속 요건을 충족함
- 농작물 저장용 창고는 남편(피상속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아래와 같이 10년 이상 소유 및 농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는 되어 있지 않음
구분 | 건축면적 | 사용승인 | 건출물대장 등재 |
농업용 창고 1동 | 88.70㎡ | 2008.12.19. | 2008.12.22. |
농업용 창고 2동 | 228.69㎡ | 2012.05.17. | 2012.05.21. |
* 창고 1, 2동 모두 동일 필지(1필지) 내에 있음
○피상속인과 질의자는 부동산등기법§65(1)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에 해당하여 이에 따라 질의자는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진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