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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의 영농상속재산 해당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25(2023.12.27.)생산일자 2023.12.2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는 영농상속재산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25(2023.12.27.)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의 영농상속재산 해당여부

[요 지]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는 영농상속재산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질의)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의 영농상속재산 해당여부

 (제1안) 영농상속재산에 해당

 (제2안) 영농상속재산에 미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사실관계

’23.1.31. 농업에 종사하던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농지 및 농업용 기계와 농작물 저장용 창고 등을 남편과 함께 30년 이상을 농업에 종사한 처가 상속받게 됨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증령§16의 영농상속 요건을 충족함

 - 농작물 저장용 창고는 남편(피상속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아래와 같이 10년 이상 소유 및 농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는 되어 있지 않음

구분

건축면적

사용승인

건출물대장 등재

농업용 창고 1동

88.70㎡

2008.12.19.

2008.12.22.

농업용 창고 2동

228.69㎡

2012.05.17.

2012.05.21.

* 창고 1, 2동 모두 동일 필지(1필지) 내에 있음

피상속인과 질의자는 부동산등기법§65(1)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에 해당하여 이에 따라 질의자는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진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