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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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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3-두-55757생산일자 2023.12.21.
AI 요약
요지
상증세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공시를 위해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과정이므로, 상증세법에 따라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하면서 조망권을 재차 고려하지 않는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과 같은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35575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12.2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