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A법인은 1997.11.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금 총 600억 원을 납입함
○ 2000년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출연금을 초과하는 거액의 손실 발생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권에 대해 출연금의 감액을 권고하여
- A법인은 기금 출연금 전액(이하 ‘쟁점출연금’)을 감액손실로 회계처리 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함
○ 이후 2007년 부실채권정리기금 순자산가액의 회복으로 출연금 감액손실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 A법인은 출연한 쟁점출연금 전액을 매도가능평가이익(자본)으로 회계처리 후 별도 세무조정 없이 법인세 신고함
○ A법인은 기금 운용기간 종료일(2012.11.22.)기준 추정된 잔여재산 중 일부를 출연비율 등을 고려한 처리기준에 따라 2008.12.29. 최초로 반환 받고
- 이후 201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잔여재산의 일부를 반환받았으며 해당 분배금 수령액을 전액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함
○ 2012.11.22. 기금의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3.2.20. 잔여재산가액 확정 및 배분을 위한 약정이 체결되고
- A법인은 잔여재산분배로 받은 주식 및 수익증권을 수익 인식함에 따라 당초 출연금 납입액 600억 원에 대해 2013년 귀속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2. 질의내용
○ 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기금의 운용이 종료되고 잔여재산분배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경우
-당초 감액손실 인식 시 세무조정이 누락되어 기 손금산입된 출연금의 손금 여부 및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2009.12.3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말한다)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2009.12.3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 각 사업년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 약칭; 자산관리공사법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기금의 조성】(2003.12.31. 법률 제7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2.12.5.>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3의2.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제5호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기금운용수익 및 그밖의 수입금
② 금융기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8.1.1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출연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보유비율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별로 정하되, 출연금의 산정방법과 출연시기 및 방법 등 출연금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제22조 【출연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별 출연금은 금융기관별로 당해 금융기관의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부실채권 보유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이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출연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납입시기는 위원회가 정한다.
○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1997.8.22., 법률 제5371호 >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등)
④ 기금의 운용은 201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⑤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비율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2007.12.21., 법률 제8698호 >
⑤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