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AAA장이 2022.11.25.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7.31. 퇴직하면서 퇴직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쟁점법인은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 OOO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나. OOO장(OOO,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2.부터 2022.3.21.까지 쟁점법인의 2017∼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위 퇴직금 중 관련 규정상 퇴직소득의 범위를 초과하여 OOO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2022.4.18.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22.4.29. 위 소득처분에 따라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22.5.11.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최고세율 적용대상자로 추가납부세액 없음)를 한 후, 2020년 7월분 퇴직소득세OOO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퇴직소득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22.4.22. 위 과다지급한 퇴직금OOO 중에서 재직기간의 단순 착오로 지급한 것이라 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반환을 요청하자, 2022.4.27. 이를 쟁점법인에게 즉시 반환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2022.6.27.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이 상여로 소득처분됨에 따라 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바, 청구인이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2.8.29.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단순 착오로 인한 과오지급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하였다.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인사기록자료에 OOO 입사하여 OOO 중도퇴직(이하 “중도퇴직”이라 한다) 및 1997.2.1. 재입사와 관련하여 각각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직이력에는 ‘퇴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쟁점법인은 1996〜1997년 당시 인사내용을 수기로 기록 관리하였으나, 2000년경 ERP시스템(이하 “ERP”라 한다)을 구축하면서 기록을 이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중도퇴직 및 재입사내용이 단순 누락되었고, 25년 전의 일이라서 이를 알고 있는 인사담당자가 없는 상황이다.
쟁점법인은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이사회의 재량적 결정이 아니라 정관의 위임을 받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고 있었기에, 청구인의 퇴직금 지급은 동 규정에 기속되어 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반영ㆍ도출되었다.
청구인은 자신의 퇴직금 규모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회사자산을 사외유출하지 않았다.
(2) 쟁점법인은 과오지급금인 쟁점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이를 실제로 행사하였으므로, 동 금액의 반환과 함께 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도 그 전제를 잃고 소멸된 것이다.
「상법」제388조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수청구권은 회사에 대하여 성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관 등에 근거 없이 지급된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회사는 이에 대하여「민법」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참조).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어 법률상 무효로서 그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는 경우 비록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부과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서울고등법원 2017.4.4. 선고 2016누77669 판결, 참조), 지급된 보수가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회사로부터 보수의 반환요구 및 회수조치에 따라 반환되는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다(국세청 서면법규과-1052, 2014.10.2., 참조).
따라서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쟁점법인에 반환함과 동시에 그 전제를 잃고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는 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퇴직금 과오지급금의 환수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다.
(4) 쟁점법인은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청구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과오지급한 사실을 묵인 또는 추인하지 않았는바, 이 건의 쟁점금액은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대표이사가 자금을 유용한 경우 회사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지, 회사가 묵인 또는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하여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참조).
쟁점법인의 경우 소액주주 등의 지분율이 OOO%에 해당하여 회사와 청구인 간 의사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이 과오지급을 묵인 또는 추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소득처분이 확정된 청구인에게 반환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전제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5) 쟁점금액의 환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한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회수된 것이다.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환수되었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잃게 되는 것이고, 납세자는 경정청구 등을 통해 그 납세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참조).
「민법」제741조에 의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민법」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정당한 절차에 해당하고, 사법상 무효의 위법행위 또는 위법소득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쟁점금액 반환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그 전제를 잃고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는「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령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정관 등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 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는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재직기간의 단순 오류라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쟁점 금액을 과다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의 자발적인 노력 및 회수 이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되었다.
인정상여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이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 지서를 수령한 날에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의 납세의무가 성립함 과 동시에 확정되었고, 이후 반환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3)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중764, 2019.6.13., 조심 2016서 223, 2016.7.14.)에서 법인 자금의 사외유출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다시 환원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대법원도「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본래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유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 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 23323 판결, 대법원 2016.9.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등)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재직기간의 계산 착오로 과오지급한 쟁점금액의 반환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해당 하는 것이고, 이를 쟁점법인에 반환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의 실제 귀속자 를 가리는 소득처분의 성격상 청구인의 경우 단순착오로 과오지급된 경우라도 퇴직금 반환 전(前)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명백하고, 과오지급된 쟁점금액은 이미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의 의사대 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금을 반환함으로써 회사와 청구인 간 채권ㆍ채무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뿐으로 이미 성립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도 침해하게 된다.
(5) 청구인이 “회수를 전제로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7두23323, 2008.11.13.)는 대표이사의 불법적인 행위인 횡령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소송 등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이 건의 쟁점금액 과오지급은 단순 착오인지 고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 건 세무조사 시 과오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사외유출된 금액이 환수되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청구 인이 OOO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였으나, 이후에도 대주주로서 2021사업연도말 기준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친족 등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할 경우 OOO%를 초과하여 실질상 청구인 및 친족 등이 쟁점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의사는 곧 쟁점법인의 의사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경제적 이해 관계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한 이유가 배임죄 등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반환한 것일 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4두5514, 2015.7.16.)는 위법 소득조차도 사후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환수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관련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잃고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건의 단순 착오 또는 실수에 의하여 과오지급된 쟁점 금액이 환수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해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기 위하여 몰수, 추징 등의 강제적인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고,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미실현되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고, 인정상여 는 회사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자 등에게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여 이에 따라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은 확정이 되는 것인바, 이 건에 적용하기는 무리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퇴직금 과오지급분)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 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퇴직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OOO 그의 전신인 ㈜CCC에 입사하여 OOO 임원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합계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2.17. 쟁점법인의 전신인 ㈜CCC에 입사하여 OOO 퇴직하면서 퇴직금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1997.2.1. 쟁점법인에 재입사한 후 1997.2.1.부터 1999.03.19.까지는 특수관계회사에 전출ㆍ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종 퇴사한 날OOO이 속하는 2021사업연도말 현재 쟁점법인의 OOO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특수관계자와의 지분을 합할 경우 OOO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소액주주 등의 지분율은 OOO%임).
(다) 쟁점법인의 정관 제38조 제2항은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퇴직금 지급사유, 퇴직금 산정방법 및 재직기간의 계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2022사업연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2022.4.27. 이를 회수한 후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및 쟁점법인은 조사청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내용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이 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최초 입사한 날OOO부터 중도퇴직 후 재입사한 날OOO까지는 재직기간 제외대상이고, 특수관계회사 간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출ㆍ입이 발생한 경우 퇴직금 지급 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근속기간을 합산하지 않음)에 따라 재직기간 제외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관련 법령상 퇴직소득의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법인 등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조사종결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이 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최초 입사한 날OOO부터 재입사한 날OOO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관 등 관련 규정상 지급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2022.4.22. 청구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퇴직금과다지급 반환 대외공문’을 발송(문서번호 쟁점법인 제2022-4호, 2022.4.22.)하는 등「민법」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위 쟁점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반환요청이 있자, 2022.4.27. 이를 쟁점법인에 입금시켰다면서, 본인 명의의OOO은행 통장사본OOO 및 쟁점법인 명의의 OOO은행 입금계좌OOO에 대한 타행입금의뢰확인증 OOO매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관련 국세청 해석OOO은 OOO과 같다.
(라)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ERPOOO에 의하면, 퇴직자의 퇴직금 지급이력이 있는 경우 입사일 및 퇴사일, 퇴직금 정산내역 등이 조회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퇴직금내역 상 중도퇴사․재입사이력이 없이 입사일OOO~퇴사일OOO로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인사기록자료(수동, 아래 참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중도퇴직 및 재입사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23.6.2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매출누락 등 고의의 위법행위를 수반하는 사외유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회사가 비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때에는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인 반면에, 청구인은 이 건이 실무상 착오 또는 실수에 의한 과오지급된 사안으로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설령 사외유출로 보더라도 회수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조심 2021구1176, 2021.12.7.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20년 6월말 현재 소액주주 등 지분율이 OOO%에 해당하는 OOO법인으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의사를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쟁점금액이 과오지급되었음을 알게 된 후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만일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퇴직금 과오지급을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하고자 하는 의사였다면, 이미 소득처분이 확정된 후 쟁점금액을 구태여 반환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퇴직금 명목으로 과다지급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됨에 따라 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바, 동 금액이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그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ERP상 청구인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1989.2.17.과 2020.7.31.로 각각 입력되어 있을 뿐, 중도퇴사 후 재입사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ERP상 재직기간의 착오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과오산정․지급한 것일 뿐, 쟁점법인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을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최초 입사한 날부터 재입사한 날 전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법률상 원인 없는 쟁점금액이 착오지급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묵인 또는 추인할 의사 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반환요청이 있은 후,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법인 명의 계좌로의 입금을 통해 동 금액을 반환한 점, 법원은 위법소득의 경우에도 사후에 몰수ㆍ추징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환수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관련 납세의무는 전제를 잃고 소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등 참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ERP상 재직기간의 착오입력으로 청구인에게 단순 과오지급한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는바, 이는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동 금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도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