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은 2019년 1월 중 본인이 소유한 A주식 일부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하여 장남인 乙에게 증여하였음
○이에 乙은 A법인 지분 47%를 보유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 甲은 잔여 지분 42%를 장녀인 丙에게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1) 2019년 1월 乙에게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甲이 丙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가업승계 요건인 甲의 최대주주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질의2) 조특법 개정으로 2020년 1월1일 이후 증여한 주식에 대해서 2인 이상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공제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할 수 있는데, 당초 증여가 2020년1월1일 이전이고 순차증여가 2020년1월1일 이후인 경우에도 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률 2019.12.31.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통령령 2020.2.11.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2.11>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2.2.2>
4. 기존 질의회신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2016.12.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 1인에게 최초로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대주주등의 다른 자녀는 가업의 승계를 받을 수 없으나,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같은 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차 증여, 2009.11.20.)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대표이사(父)가 장남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800,000주, 증여재산 2,691백만원)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기타 특례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 (2차 증여, 2016년 예정) 부(父)가 보유한 잔여주식 전량을 장남에게 추가 증여할 예정
* 기타 특례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세법 개정으로 100억원으로 적용한도가 증가하고 재차 증여가 발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자(子)는 부(父)의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부(父)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