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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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심사-부가-2023-0031생산일자 2023.06.30.
AI 요약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질의내용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매입처 ○○전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231백만원과 △△△△△ 외 45곳의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8,579백만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2022.8.25. 부가가치세 부과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5.16.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다.
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와 중복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