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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심사-양도-2023-0021생산일자 2023.08.16.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본 부과처분은 2014년 과세연도 무신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하여진 처분으로 무효사유가 없는바 심판청구기간 규정 적용의 예외로 삼을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HHH(이하 “명의자”라 한다)는 2014.9.26. △△ △△시 △△동 △△△-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무서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 검토 과정에서 명의자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를 원인으로 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명의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는 청구인 본인이며 명의자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위 부동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6.12.27. 수령하여 통지관서에 제출하였고, 통지관서는 해당 확인서와 기타 계약서 등을 근거로 명의자의 과세자료 활용처리 및 청구인 관할 세무서로 2017.3.16. 자료파생하였다.

다. 처분청은 파생된 과세자료를 검토 후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2022.5.18.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8,158,04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여 2022.8.9.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2.9.22. 기각결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8. ▷▷지방법원에 2022구단▷▷▷▷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2023.4.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때, 청구인은 2023.5.12.~2023.6.2. 보정요구 기간 내 보정요구사항(심사청구의 청구취지 및 구체적 불복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명의자이다.

  1)구인은 명의자와 1983.8.16.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다가 1998.8.14. 이혼하였으며,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는 사실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 양도는 2014년에 이루어졌으며, 2022년에 이르러서야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다.

국세기본법」제61조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구인이 결정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210일이 되는 날인 2023.4.27.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해당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1) 청구인은 명의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2013년 말까지 공부상 명의자 소유의 쟁점부동산 및 AA AA시 AA동 368 AAAAAA 제AAA동 제AAA호에 전입신고 한 이력이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되고,

2) 쟁점부동산 관련 계약서 및 합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명의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서 등의 작성 및 이행책임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며,

3) 또한 구체적인 법적 증빙 없이 단순히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만 주장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3)국세기본법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국세기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6)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심사청구서】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② 심사청구서가 법 제62조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요구】

 ① 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결청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 문서로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쟁점부동산 기본사항

구분

소재지

면적(㎡)

일반건물

△△ △△시 △△동 △△△-7 △△△△△

366.06

   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결의서상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차감고지세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결정내역 표 생략]

   다) 통지관서의 명의자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상 처리자의 의견 및 당시 처리자가 명의자로부터 수령한 청구인 작성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처리자 의견

청구인을 실명의자로 보아 자료통보

- 양도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명의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주도하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본인 또한 실명의자임을 인정하므로 청구인의 관할인 북인천세무서로 자료통보하고 자료처리 종결하고자 함

<통지관서 처리자 의견 및 명의자 제출 확인서>

2) 이 건 심사청구의 적법성 검토

   가) 이 건 부과처분 고지서 송달

    처분청은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2.4.28. 결정하였고, 해당고지서는 2022.5.18. 배달완료(수령인: 우편수취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배달을 수행한 집배원에게 심리담당자가 연락하여 확인한 결과, 2022년 코로나19기간으로 비대면배송이 가능했던 시기로, 배송일에 유선 또는 문자로 우편함 수취를 희망하는 경우에 우편수취함에 배달하였다고 한다.

   나) 이의신청(이의-계양-2022-****) 결정서 송달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2.8.9. 계양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2.9.22. 기각결정이 있었고, 2022.9.29. 이의신청 결정서가 배달완료(수령인: 우편수취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행정소송(▷▷지방법원에 2022구단▷▷▷▷) 제기

    국세청 전산시스템상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2.11.18.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 건 심사청구 제기

    이후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10일이 경과한 시점인 2023.4.27.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 관련 자료 검토

   가) 2012.8.22.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그 특약사항

 <쟁점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특약사항 그림>

나)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교환부동산 소유권 이전 합의서’라는 명칭의 문서가 2013.12.30. 추가로 작성되었으며, 이 건 관련 부분 및 날인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교환부동산 소유권 이전 합의서>

교환부동산 소유권 이전 합의서

물건 1. ○○ ○○시 ○○면 ○○리 ○○○-17 소유자 SSS

건 2. △△ △△시 △△동 △△△-7 소유자 명의자

                                                     연대보증인 청구인

상기 부동산 1. 소유자 SSS(“갑”이라 한다)과 부동산 2. 소유자 명의자(“을”이라 한다)는 각 소유 부동산을 교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중 략-

4. 전토지주 “갑”은 “을”과 “을”의 연대보증인 청구인이 상기 합의서대로 이행할 시 매도용 인감에 대하여 청구인 요구시 시효날짜 이전에 제출한다.

“갑”이 이 인감에 대한 약속을 어길시는 청구인은 조건없이 등기를 이전하여도 무방하다.

5. “을”과 “을”의 연대보증인 청구인은 물건 1. 의 근저당권설정자 CCC의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원정을 2014년 6월 30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할시는 “을”과 “을”의 연대보증인 청구인은 ○○ ○○시 ○○면 ○○리 ○○○-17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어떠한 경우라도 “을”과 “을”의 연대보증인 청구인은 민,형사상 이의를 절대 제기하지 않는다.

-중 략-

   다) 명의자는 상기 소유권 이전 관련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 SSS으로부터 피소를 당했고,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법원 ▷▷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SSS(******-*******)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명의자(*******-*******)

변론종결 2014.8.22.

판결선고 2014.9.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2.8.22.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8.22.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피고가 KKK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제2항,3항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교환차액으로 9,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계약 당일 3,000만원, 2012.9.19. 6,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9.2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3.12.3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3.12.27.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2,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교환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라) 명의자는 매수인 SSS에게 쟁점부동산 등과 관련한 대여금 및 약정금 430백만원을 변제하지 않음을 이유로 추가 피소를 당하였는데,

    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2013가합4424 사건 판결선고 후 화대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면서 2014.9.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9.26. SSS에게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사건은 2015.11.13.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발췌[그림 생략]

   바)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명의자가 2012.9.5. 쟁점부동산에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서(그림 생략)를 제출한 사실과 같은 날 부동산매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그림 생략)를 제출한 사실 및 2014.5.20.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해당 등록신청서 및 정정신고서에는 청구인과 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이, 폐업신고서(그림 생략)는 명의자의 운전면허증이 첨부되어 있다.

 사)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 과세연도까지 쟁점부동산 소재 사업장 임대차 내역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2·3층 다가구주택의 면세사업자 등록 및 사업장현황신고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부동산의 네이버 로드뷰상 전경은 다음과 같다(그림 생략).

   아)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일부발췌(그림 생략)

   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일부발췌(표 생략)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는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이 건 심사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보기 어렵다.

    ① 처분청의 2022.5.18.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8,158,04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하여 2022.8.9. 계양세무서에 이의신청하였으나, 2022.9.22. 기각결정되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2022.9.29. 배달완료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되는 점

    ② 이에 청구인은 2022.11.18. 법원에 소를 제기(▷▷지방법원에 2022구단▷▷▷▷)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사청구는 2023.4.27. 제기하였는바, 이는 이의신청(이의-**-2022-****)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2022.9.29.)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③추가로, 본 부과처분은 2014년 과세연도 무신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인 2022.5.31. 내에 행하여진 처분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바, 「행정심판법」제27조제7항에 따라 심판청구기간 규정 적용의 예외로 삼기에 무리가 있는 점

  나)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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