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23.7.11. 청구법인에 통지한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과세예고통지는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공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및 구공장에서 이전한 공장이 임차공장인지 혹은 신공장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면밀히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통지한다.
이 유
1. 통지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4.11.20. 소화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제주도에 설립되었고, 2016.6.20. 서울 ○○구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0.16. 서울 ○○구 ○○로 ○○, ○○호(이하 “구공장”이라 한다)로 다시 본사를 이전하였고, 2017.11.24. 구공장에서 공장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4.18. 경기 ○○시 ○○읍 ○○로○○번길(이하 “임차공장”이라 한다)에 추가공장을 등록하였고, 2019.9.11.(통지관서 주장 계약일은 2019.10.31.) 경기 ○○시 ○○읍 ○○로 ○○번길(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1.25.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9.10.16.까지 구공장에서 조업하고 이후 신공장에서 조업하였음을 이유로 「조세제한특례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2019사업연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2023.4.11.~2023.4.28. 통지관서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결과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지적하며, 쟁점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본사 포함)을 전부 이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구공장은 2년 이상 조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통지관서에 쟁점감면을 부인하여 경정하도록 지시하였다.
마. 통지관서는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23.7.11. 청구법인에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고지하겠다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3.8.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은 2년 조업 조건을 충족한다.
1) 청구법인은 2017.10.16. 구공장에서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가) 제조회사는 제조설비 설치 후 시운전, 검측작업, 시제품 생산 등을 수행한 후 제품생산을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생산준비기간도 조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조업 중단 기간도 조업기간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령”이라 한다) 제60조 규정이나 공장의 일시적 가동중단을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것으로 보는 해석사례(서면-법규과389, 2014.4.21.)에 비추어 볼 때 조업기간을 실제 제품생산 기간에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통지관서는 공장등록일(2017.11.24.)을 근거로 2017.10.16.을 조업시작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장등록 절차는 타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일 뿐 실제 조업시작일과는 무관하다.
라) 청구법인은 2017.9.1. ㈜A□□□와 제조설비 구매계약에 2017.10.20. 이내에 설치 및 테스트를 완료해야 한다고 정하였고, 2017.10.16.부터 제조설비를 가동하였다. 따라서 조업시작일은 2017.10.16.이다.
2) 청구법인은 2019.10.16. 마지막 조업 후 조업을 종료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9.10.15. 경비기기를 철거하였고, 2019.10.16. 마지막 조업을 하고 업체를 통하여 오염된 사무실 청소를 하였다. 조업 관련 공장설비이전은 주말에만 가능하여 2019.10.19.~2019.10.20. ○○시로 이전한 후 재설치 전 정비 후 2019.10.29. ㈜A□□□가 제조설비 조립을 완료하였다.
나) 통지관서는 물품운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구공장에서 이사를 하였다고 보아 최종조업일을 2019.10.14.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1백만원)을 고려할 때 공장설비를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집기 및 비품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공장설비 운반은 기존 및 신규설비 공급자 ㈜A□□□가 2019.10.17. 신규발주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2019.10.19.~2019.10.20. 무상으로 이전 및 재설치하여 주었다.
다) 당초 임대계약서상 구공장 임대기간은 2017.10.16.~2019.10.15.였으나, 공장설비 이전은 주말만 가능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2019.10.20.까지 점유하였고, 후속 임차인과 임대인이 2019.10.18.부터 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후속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한 달 정도 공실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었고, 주말에는 인테리어 업자도 작업을 진행하지 않기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3) 통지관서는 2019.7.1.부터 구공장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수도·전기요금이 급감하여 조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매출이 0으로 보이는 것이고, 핵심소재인 캡슐의 재고관리 차원에서 생산량을 감소시킨 것이지, 구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사실은 없다. 캡슐 ○○kg으로 ○○원 상당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부피가 작아 운송비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나. 임차공장은 공장이전과 관계없는 별도의 사업장이다.
1) 통지관서는 2019.10.16. 이전에 구공장에서 임차공장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공장은 별도의 사업장일 뿐, 구공장은 2019.10.16. 이후 신공장으로 이전하였다.
2) 신공장 계약일은 2019.9.11.이다. 청구인은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신공장 매매계약의 해지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잔금지급일 이전에도 신공장에 출입하여 설비이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고, 구공장의 제조설비도 이전하여 설치할 수 있었으며, 매도인도 청구법인의 출입을 허락하였다.
3) 설령 임차공장으로 이사하였다는 과세관청의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일부 긍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신공장에 대한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에서 법인본사와 공장을 임차공장으로 이전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일시적인 이사짐 보관 정도로 보아야 하므로 임차공장으로 이전하였으니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입법취지와 공장이전의 실질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다.
4) 임차공장은 별도의 사업장이고, 별도의 제조설비를 설치하여 2019.6.27. 환경유역청의 유해화학물질 인가 후, 후가공 용도로 사용하였다. 임차공장 가동시점(2019.7월)부터 공간 및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건조이후 공정)을 임차공장에서 진행하였고, 2019.4분기부터는 제품소요 물량 대응을 위하여 인력소요가 큰 혼합-성형-포장 공정을 협력사에 외주를 주어 운영하였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청구법인은 구공장에서 2년 이상 조업한 사실이 없다.
1) 청구법인은 2017.10.16. 제조설비를 설치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업시작일은 최소한 2017.11월이다.
가) 조특법 기본통칙 60-56···1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로 해석하면서, 설비의 시범가동은 사업개시로 보고 있지 않다(서면-2015-소득-2238, 2015.11.12., 서면-2015-법인-22337, 2015.6.1.). 구공장의 사업개시일 또한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구공장의 사업개시일도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최종 제품을 만들기까지는 주 기계장치인 교반기(교반탱크)뿐만 아니라 믹싱기, 건조기, 순수기(증류수 생산), 열중량분석기(품질테스트기), 항온항습기 등이 필요하다.
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시제품 생산시작일을 조업시작일로 보더라도, 원재료 매입 및 제조설비 설치 이후에나 시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원재료 ‘○○’은 2017.10.31. 최초로 매입된 바, 2017.10.16.을 조업시작일로 보기 어렵고 제품설치 사진 외에는 조업시작일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빙 또한 부재하다.
2) 청구법인은 2019.10.16. 마지막으로 조업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구공장 제조설비를 2019.10.19.~2019.10.20.에 이전했다는 입증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
가) 제조설비를 철거이전했다는 ㈜A□□□에서 제출한 ‘캡슐제조설비 이전확인서’를 보면 ㈜A□□□는 2019.10.29. 또는 2019.10.30.에 제조설비를 이전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 주장과 일치하지 않아 청구법인 및 ㈜A□□□의 진술은 모두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세 계약 부속 특약일은 2019.9.1.이고 이후에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무상임대기간을 주었으면 후속 임차인에게는 해당 무상임대기간 이후로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청구법인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월세 계약 부속 특약에 따른 무상임대차기간과 후속 임대차계약이 중복(2019.10.18.~2019.10.31.)되어 상식적인 계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월세 계약 부속 특약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제조설비를 무상임대기간에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19.10.14. 집기비품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인과 청구법인의 임대차계약서 상 사무용책상 및 집기류는 무상사용하되 계약완료 시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구공장 이전시 집기비품 이전은 이해할 수 없고, 제조설비만 남기고 조업했다는 주장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해당 제조설비 이전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도 제출한 바 없고, 제조설비가 남아 있는 상태로 2019.10.16. 사무실 청소를 했다는 사실도 납득할 수 없다.
라) 무상임대기간(2019.10.16.~2019.10.31.) 종료 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사실도 상식적이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무상임대기간의 관리비(약 200,000원)를 대신 부담하고 후속 임차인의 계약기간에 청구법인의 설비를 적치하도록 두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은 2019.7.1.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적용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주된 사업장인 구공장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종된사업장인 임차공장에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원재료 ‘○○’ 매입은 2018.8.31.을 마지막으로 2019.3월에서야 다시 매입액이 발생하였고, ‘☆☆’ 매입은 2018.5.23.을 마지막으로 매입이 확인되지 않는다. 제조시설은 원재료 투입없이 가동이 불가능한 바, 2018.9월 이후 원재료 매입이 없음에도 조업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2019.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구공장의 매출이 0원인 점과 전기·수도요금이 2019.4월 이후 급감한 점을 볼 때 최소한 2019.6월부터는 구공장에서 조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청구법인 스스로도 2019.4월부터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2019.9월부터는 일주일에 1번씩 캡슐제조를 하였다고 하는 바, 일주일에 1번만 제조시설을 가동한 사실 또한 중단 없이 계속 조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해석례는 수도권 안에서 수도권 안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도권 안에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전 시의 가동중지기간을 공장운영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조업종료일은 최소한 2019.6월이므로 2년 이상 조업을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7) 쟁점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인 ‘2년 이상 계속 조업여부’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가) 판례도 이 사건 조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조업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일정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2년 이상 조업여부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11236 판결 등 참조),
나) 국세청 예규에서도 조업기간이 2년 미만인 제조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동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소득세과-795, 2011.9.23. 등)
다) 쟁점감면은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는데, 이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으면 당초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공장을 운영한 기업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쟁점감면 혜택을 받아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당초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법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이는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19.10.15. 이전에 임차공장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9.9.11. 신공장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9.10.16. 이후 제조설비를 신공장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지관서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계약일은 2019.10.31.이다.
가) 청구법인 제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을 3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되어있음에도 계약금 영수란에 매도인이 계약금 ○○원을 계약 시에 영수하였다고 날인되어 있으며,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날인되는 간인도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법에 의하면 부동산실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부동산실거래신고일은 2019.11.22.로 법정기한을 경과하였다.
나) 통지관서 제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에 계약금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영수하였다는 날인을 하였으며, 매도인·매수인·중개인의 간인이 모두 날인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실거래신고일은 법정신고기한 내인 2019.11.8.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9.11.자 매매계약서가 진본이라면 2019.10.31. 매매대금이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할 사유가 전혀 없는 바, 이는 2019.10.31. 계약 이후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2019.9.11.자로 계약서를 소급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는 바, 2019.10.31. 이전에 신공장으로 구공장의 제조설비를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은 구공장에서 임차공장으로 실질적으로 이전한 후 쟁점감면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공장을 유지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신공장 이전일(2019.10.16.) 이후에도 임차공장의 제조설비는 지속적으로 가동되었고, 이는 아래와 같은 임차공장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생략)
3) 청구법인은 임차공장에 아래와 같이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생략)
4) 신공장에서는 임차공장과는 별도로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5) 구공장의 월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생략)
월별 매출액과 전기·수도 사용요금 감소추이, 임차공장과 신공장의 별도 설비구비 상황, 신공장 계약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구공장에서 임차공장으로 2019.6월 경 실질적으로 이전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8.10.23. 대통령령 2924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 사실관계
1) 신공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이체확인증(생략)
2) 구공장 주요 기계장치 구입 내역(생략)
3) 후속 임차인 임대차 계약서(생략)
4) 신공장 매매계약서(생략)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는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된 공장시설에 관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의 사업 개시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전 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공장시설에서 위 이전 후 발생하는 소득은, 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사업 개시로 새로이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구합66726 판결 참조)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청구법인은 2017.10.16. 구공장에 전입하며 이전부터 계약한 공장설비로 청구법인의 주요 제품의 일부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이며 제조설비 납품계약 내용을 볼 때 2017.10.16. 공장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공장등록일은 행정절차일 뿐 사업을 한 날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원재료 매입 중단의 사정만으로 제품 생산이 중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2019.10.14.~2019.10.17. 일련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고려할 때 구공장에서 실제로 조업을 중단한 날이 불분명하다.
④ 후속 임차인과 일부 임대차 기간이 중복되나, 후속 임차인 임대차 계약서 상 인테리어가 진행되어 2019.10.28.부터 월차임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임대차계약과 계약기간이 일부 중복된다는 사정만으로 조업을 중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구공장 수도·전기요금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업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 제품은 중량 대비 단가가 높아 관련 제비용 발생이 낮게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구공장 매출이 0인 것이다.
⑥ 임차공장이 구공장과 함께 가동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공장의 조업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⑦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9.11.~2019.10.16. 이체확인증 내역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공장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내용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구공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와 구공장에서 이전한 공장이 임차공장인지 신공장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