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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성실공익법인 지위 상실 여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520생산일자 2023.11.28.
AI 요약
요지
BBB는 출연자와 그의 친족 등이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인 CCC의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퇴직임원을 포함시킨 것이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원고가 BBB를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구 상증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705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9.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x. x. x. 제약,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지원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상의 공익법인이다. 원고는 201x. 6.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다.

. 원고는 다음과 같이 C그룹의 명예회장인 DDD로부터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증여받았고, 무상주를 배당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x. 12. 31. 기준 CCC의 총 발행주식 xx,xxx,xxx주의 7.46%에 해당하는 x,xxx,xxx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다음과 같이 원고의 이사 7명의 임기가 201x. 8. 2. 만료되고 그중 3명이 퇴임의 사를 밝혀서 원고는 2017. 6. 29. 추가로 EEE, FFF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 원고는 201x. 12. 5. CCC에서 감사로 근무하였던 BBB를 이사로 추가로 선임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x. 12. 26. 원고의 이사선임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201x. 2. 12. 이사선임 등기를 마쳤다.

. ○○지방국세청은 201x. 10. 29.부터 201x. 3. 21.까지 원고의 성실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 위반 등에 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BBB가 출연자인 DDD와 그의 친족 등이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인 CCC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감사)으로서 DDD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출연자 DDD와 특수관계인 BBB를 합하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13조 제3항 제2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인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지방국세청은 201x. 4.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48조 제11항에 따라 CCC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 x,xxx,xxx주에 대하여 201x. 12. 31. 기준 증여세 x,xxx,xxx,xxx(가산세 포함)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201x. 5. 2.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x. 9. 25.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x. 10. 18. 원고에 대하여 201x년 귀속 증여세xx,xxx,xxx,xxx(무신고 가산세 x,xxx,xxx,xxx,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xx원 및 주식보유기준초과 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x. 12. 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2x. 3. 17.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취소 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심사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하 위 201x. 10. 18.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x,xxx,xxx,xxx(= 본세 x,xxx,xxx,xxx+ 주식보유기준초과 가산세 xxx,xxx,xxx)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본세 부분

) 국세기본법 우선 적용

퇴직임원인 BB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시 시행중이던 국세기본법 3조 제1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보다 국세기본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2조 제20호에 의하면 퇴직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B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배당받은 무상주 제외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 1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배당받은 주식 xxx,xxx를 제외하여야 한다.

)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적용 불가

피고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계산시 30%를 할증평가 하도록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경영권(지배권) 이전 의도가 없었음은 물론 현실적인 주식의 이전조차 없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는 201x. 6. 29. EEE, FFF을 이사로 선임하고,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이에 관한 이사선임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승인을 거부하고 추가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BBB를 이사로 선임하여 이사선임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승인하였는바, 보건복지부는 원고에게 ‘BBB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담당 사무관에게 ‘CCC 감사였던 BBB를 원고의 이사로 선임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담당 사무관은 감사는 임원(이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BBB의 이사선임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바, 이 역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BBB를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신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개별세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 원고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사 선임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부분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인 원고가 BBB를 이사로 선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처분의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성실공익법인의 지위 상실 여부

) 관련 법리 및 법령

(1)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법인의 활동을 조세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공익법인이 영위하는 공익사업은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틈타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방법으로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 제도를 악용할 위험성이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주식 출연‧취득 및 보유 한도를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높게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각 호는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2호는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체적 판단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갖춰 201x. 6. 29.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출연자인 DDD와 그의 친족 등이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인 CCC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감사)BBB가 출연자 DDD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DDDBBB를 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인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BB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2) 국세기본법이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2021. 1. 1. 시행)되면서 제2조 제20호에 특수관계인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는데, 2조 제2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를 규정하였고,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조의2는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퇴직임원은 위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열거한 사항에 관하여 개별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는데, 특수관계인에 관한 제2조는 위 단서에서 열거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및 경과, 문언의 내용 및 형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구 상증세법에 따라 BB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2조 제20호의 특수관계인에 관한 규정은 정의규정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이 2011. 12. 31. 개정되기 전까지 개별세법은 개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관계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고, 개별세법에 특수관계인의 정의가 산재되어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해 개별세법간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어느 일방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일방(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하여 쌍방 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국세기본법에서 특수관계인에 관한 일반적 정의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는 종래 특별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규정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통일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의 정의규정에서 정한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명시적 규정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세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개별세법의목적이나 특수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성 또한 적지 않다.

②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은 정부가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4건의 의원발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대안반영 폐기된 후 마련된 것으로서, 특수관계인에 관한 내용은 정부가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세기본법의 소관부처이자 개별세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개정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규정과 관련하여 개별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을 인용하되, 각 제도의 취지상 범위 조정이 필요한 부분만 추가 규정한다는 의견을밝혀, 그 입법의도가 개별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자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정의규정의 조문형식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ㆍ단순화한다는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의 취지(개정이유 참조)는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상 공통된 범위에서 특수관계인 규정을 정비하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국세기본법 3조 본문에서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과 다른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2조가 이 법(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앞서 본 국세기본법의 입법취지까지 보태어 볼 때 이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내용의 결정은 개별세법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개별세법이 국세기본법이 정한 원칙 내에서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한다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는 없다.

(4)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1항 제3호 가.목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0조 제1항 제4호 라.목은 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BBB는 출연자인 DDD와 그의 친족 등이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인 CCC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감사)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구 상증세법이 국세기본법보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게 규정한 것은 변칙적인 부의 세습 및 무상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세의 경우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회피하되 실질적인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조세회피행위를 행할 개연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임원의 경우 재직시 뿐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재직하던 회사와 관련된 주식이나 기타 자산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퇴직임원을 포함시킨 것이 본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는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5) 따라서 원고는 BBB를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구 상증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2) 배당주에 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 제2항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이 출연받은 주식인지 이를 토대로 배당받은 주식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규정한 점, 원고가 DDD로부터 출연받은 주식으로 인해 무상으로 주식을 배당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17. 12. 31. 기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CC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배당받은 주식을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적용 여부

)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DDD를 비롯한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CCC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고, 지분율 50.07%에 해당하는 CCC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DDD로부터 CCC 주식을 증여받았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이고, 경영권(지배권) 이전 의도가 없었다거나 현실적인 주식의 이전이 없었던 경우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법문언을 뛰어넘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982713 판결, 대법원2001. 11. 27. 선고 9910131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건복지부는 EEE, FFF 이사선임 승인을 거부하고 추가로 이사선임 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BBB 이사선임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과세관청에 해당하지 않고, 이사선임 승인은 납세자에게 과세 여부에 관하여 신뢰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두고 ‘BBB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상증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갑 제7,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 법무팀 변호사가 전화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에게 감사가 구 상증세법상의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위 사무관이 감사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원고가 CCC 감사였던 BBB를 원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하는 것인지 문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이 구두로 답변한 것을 두고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

) 관련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의 이사 3명이 퇴임함에 따라 2017. 6. 29. 추가로 EEE, FFF을 이사로 선임하였고, 201x. 8. 31. 보건복지부에 위 이사선임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법 5조 제1항은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이사 7명 중 3명이 퇴임하였고, 이에 이사 2명만 추가로 선임하더라도 원고의 이사는 5명 이상인 총 6명으로 공익법인법 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가 이사 3명이 퇴임하니까 이사 3명을 선임하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사선임 승인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이를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위와 같은 승인거부는 추가로 이사를 선임하라는 것에 불과하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BBB를 원고의 이사로 선임하라거나 BBB를 이사로 선임하더라도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연자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임원(감사)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퇴직임원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은 법문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에 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BBB를 이사로 선임하였는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를 원고의 이사로 선임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의 자문까지 거쳤는바, 원고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C 법무팀 변호사가 전화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에게 감사가 구 상증세법상의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을 원고가 CCC 감사였던 BBB를 원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하는 것인지 문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법무법인 GGG‘CCC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BBB를 원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법무법인 GGG는 구 상증세법과 관련하여 감사로서 CCC를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BBB는 출연자 D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이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규정일 뿐, 공익법인의 이사에 대한 결격 또는 제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증세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BBB는 원고의 의사로 선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법무법인 GGG는 원고에게 BBB가 구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하면서 원고의 질의내용에 따른 답변으로 BBB의 이사선임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이사 결격 또는 제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뿐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BBB를 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원고가 위 답변에 따라 이사선임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고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를 피고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BBB를 이사로 선임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본세 부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166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은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30(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및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7항은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48조 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9, 78조 제7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 초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피고는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원고가 보유한 CCC 주식 5%의 가액이 원고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함을 확인하여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9, 78조 제7항에 따라 원고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CCC 주식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다.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BBB를 이사로 선임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9, 78조 제7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 초과 가산세의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일정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함을 이유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그 부과사유나 면제사유(정당한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의 문언이나 체계가 다른 조세법규에 비해 해석상 특별히 모호하다거나 수범자의 입장에서 극히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의 해석을 둘러싸고 종전에 세법해석상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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