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1구합81202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E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8.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 및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 ‘□□□’, ‘○○○’, ‘●●●’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개업하여 기타주점을 영위한 자이다(이하 원고가 운영한 4개의 사업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장들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1. 30.부터 2020. 6. 5.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발생한 현금 수입을 원고 계좌 등으로 수취하여 신고를 누락하고,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현금수입을 숨기기 위해 여성종사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업장들 중 ‘○○○’, ‘●●●’(이하 ‘○○○’와 ‘●●●’을 특정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8. 3.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6. 1.부터 2018. 12.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 합계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이 사건 사업장들 의 현금수입누락액 및 가공계산서수취금액에 대하여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주점업’을 영위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련 법령에 의할 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의 개별소비세 과세기간 단위는 ‘매월’이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임의로 정한 과세단위인 6개월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요금이므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요금만 구분하여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총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산출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1) 제1조 제1항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로 정하고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을 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항은 식품위생법,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
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종합하여 보면, 개별소비세법이 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는 실제 허가여부를 불문하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주된 영업방식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5, 6, 7, 11호증의 각 기재, 을3, 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서울지방경찰청은 2019. 8. 13.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여성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들과 춤을 추고 노래를 하게 하는 등유흥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원고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② 경찰조사 당시 원고는 “2017. 7.경부터 아가씨를 부르고 밴드를 불러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영업사장 BBB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적발 당시 현장에 있던 여종업원들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대화를 나누는 등의 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③ 쟁점사업장은 모두 방(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으며 방 안에 따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등의 특징이 있고, 단속 당시 업소 복도에 음향기기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일간장부에는 2017. 7. 7.경부터 밴드비용에 대한 기재가 2017. 8. 24.경부터 여종업원에 대한 기재가 각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④ 원고는 2017. 7.부터 2019. 8. 13.까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2019고약21147),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확정되었는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행정재판에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⑤ 원고는 쟁점사업장 중 ‘○○○’에 대한 사업장에 관하여 2017. 6. 개업당시부터 봉사료를 별도로 기재한 신용카드매출 영수증을 발행하여 왔고, 이는 그 무렵부터 위 사업장에 유흥종사자가 근무한 사실을 추단하게 한다.
⑥ 원고는 쟁점사업장에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유흥장소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과세단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는, 개별소비세 제9조 제5항이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이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매월의 개별소비세를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기간이 매월이고 따라서 과세기간 단위별로 부과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부과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주장한다.
나)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조세법률 관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 즉,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그 법효과로서 법률상 당연히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각 세목마다의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라고 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21조는 법률관계의 안정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라고 규정함으로써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과세기간의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있으나(법인세의 경우 사업연도) 2) , 개별소비세‧주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5호)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과세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제11조 제1항 역시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기간 별로 세액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3) , 소득세법 제80조 4) 등과 차이가 있다.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제9조는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기간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매월로 볼 수는 없다. 결국 개별소비세의 경우 별도로 과세기간의 정함이 있는 세목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총 매출액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개별소비세 제8조 제1항 제6호는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실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를 특정하여 그 때의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소비세는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직접 부담하는 직접세가 아니라 최종소비자가부담하여야 할 ‘간접세’로서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음식가격 등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된다. 따라서 실제 과세유흥장소의 이용자인 최종소비자가 실제로 유흥종사자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개별소비세도 함께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별 유흥음식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전체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산출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2022. 6. 21.자 준비서면에서 신고된 필요경비 중 어느 부분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는지 알 수 없어 필요경비 산입 누락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가 을9호증을 제출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으나, 그럼에도 원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얼마의 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