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AAA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2. 9. 7. 원고 산하 ○○○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를 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AAA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1. 소외 AAA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AAA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9. 피고와 채권최고액 금 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29. 접수 제xx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각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29.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9. 28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국세채권 보전의 필요성
(표생략)소외 AAA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AAA의 무자력
현재 AAA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AAA를 대위하여 이 사건의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다. AA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소외 AAA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부득이하게 이 사건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 A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라. 소결론
이에 원고는 AAA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AA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지원 OO등기소 2009. 9. 29.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