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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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부산지방법원-2023-가단-329068생산일자 2023.11.14.
AI 요약
요지
이미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보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3가단32906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11.14. |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12.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42,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