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판례국승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11523생산일자 2023.10.20.
AI 요약
요지
이미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3가단11152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10.20. |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2021. 8. 2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