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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생산일자 2024.01.03.
AI 요약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