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OO,OOO,OO0원, 농어촌특별세 O,0O0,OO0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
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OO면 제O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09두10840 판결은 혼인으로 일시
적인 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입법취지 및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
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는데, 헌법이 제36조 제1항을 통하여 특별히 혼인생활을 보호
하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의 경우 한번 다주택자가 되면 최초로 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다주택자가 되었다고 하더
라도 과세기준일 전까지 일부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종합
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
키려는 데에도 목표가 있고 단순한 부동산 투기억제만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법원 2009두10840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
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자기책임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정
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별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데, 원고는 상속
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
정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에 따른 중과세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주택 수 산정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정당한 사
유 여부를 고려하기는 어렵고,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에 의하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일 때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등 이 사건 쟁점조항은 소정
의 요건 충족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일종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
법령은 위와 같은 규정 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는 주택 또는 토지 자체에 담세
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인 점, 당해 주택이나 토지를 보
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점, 적용되는 세율 등의 사항도 매
년 과세기준일 현재 상황을 토대로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과
세기준일 현황 그대로 과세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2) 원고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1)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32416 판결은 각 취득세, 법인세
에 관한 것으로 납세자의 구체적인 작위나 부작위가 비과세요건이나 과세요건으로 규
정되어 있었는데 납세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 관한 것으
로 세목, 법령의 내용, 사실관계 등이 다른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3) 정당한 사유가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부과처분
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내부적 장애사유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장애의 정
도, 입법 취지, 납세자의 진지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내려지고, 그러한 부과처분을 배제하여도 당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구체적 사정을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
다. 즉 원고는 20OO. O. OO. 이 사건 상속지분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과세 기준일인
20OO. O. O. 전에 이 사건 상속지분이나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할 수 있었고, 당초 이 사
건 주택의 20% 이하를 상속받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등 다른 내용의 상속재산분
할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정책
적 과세의 필요성과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고려하여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
장치를 둘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 이 사건 쟁점조항을 둔 것이고 이를 넘어 원고의 주
관적 가치판단에 의존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