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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중-7427생산일자 2023.12.07.
AI 요약
요지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인근주민의 자경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민들레 등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 현장확인 결과 참깨 등을 재배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사건번호]

조심2023중7427 (2023.12.0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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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인근주민의 자경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민들레 등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 현장확인 결과 참깨 등을 재배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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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25. OOO㎡(이하 “OOO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 대지 OOO㎡(이하 “OOO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독주택(103.2㎡)을 aaa으로부터 취득하고, 2014.6.30. 같은 리 OOO대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bbb으로부터 취득한 후 2022.1.20. OOO토지, OOO토지·주택 및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하면서 이 토지들이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0.4.〜2022.10.22. 기간 동안 OOO토지 및 쟁점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토지만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고 OOO토지 및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OOO토지는 8년 자경감면으로 경정하고, 쟁점토지는 8년 기간요건을 미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22.12.15.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0. 이의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은 OOO토지만을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고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아 2023.2.16. 일부인용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날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한 토지로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

  (가) 법원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나) 아래 <사진1>과 같이 쟁점토지는 주택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의 무허가 증축부분은 쟁점토지의 일부에 정착되어 있기도 하다. 쟁점토지는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한 맹지로서 쟁점토지만을 따로 떼어 내어 양도하기란 불가능하기에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음이 명백하다.

(사진 삽입을 위한 공란)

<사진1> 쟁점토지 등의 지적도

  (다) 2022.11.19. 촬영한 <사진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쟁점토지는 주택의 담장 안에 있다.

<사진2> 2022.11.19. 촬영한 사진

 (2) OOO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가) OOO지방국세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쟁점토지는 주택과의 경계가 명확해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직접 담장을 설치하고 지면이 고르지 못한 토지를 메워 OOO토지의 지표면과 동일하고 고르게 평탄화 작업을 하여 마당으로 조성하였다. 이는 아래 2013년과 2015년 항공사진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사진 삽입을 위한 공란)

<사진3> 2013년 항공사진

    2013년 항공사진으로 마당조성 전 쟁점토지의 경계가 확인되고 지고도 낮은 것이 확인된다.

<사진4> 2015년 항공사진

    2015년 항공사진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 후 마당조성 및 담장설치한 것이 확인되며, 주택과 쟁점토지 사이의 경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측은 주택과 쟁점토지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의신청 결정에서 쟁점토지와 접하고 있는 OOO토지는 주택과 경계가 없이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해 있고, 농작물의 경작사실은 사업용이 아닌 자급생산 및 신병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이라 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였다. 쟁점토지 OOO토지와 동일한 실제현황 및 용도가 동일하였으므로 마땅히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아래 <사진5> 및 <사진6>과 같이 쟁점토지는 OOO토지와 경계를 구분할 수 없고, 밭고랑 등이 없이 지면의 높이가 일정하게 평탄하고 토지사이에 담장이나 울타리등이 전혀 없으며 작물을 구분하여 심은 것도 아니다.

(사진 삽입을 위한 공란)

<사진5> 2017년 9월과 2022년 7월 도로뷰 비교

<사진6> 2019년 1월과 2022년 7월 도로뷰 비교

  청구인은 아래 <사진7>과 같이 주택의 한 울타리 안에 자급용 유기농 작물 및 치료용 야생 민들레 등을 잠정적으로 심었는바, 이는 주거생활공간의 활용으로 보아야 한다.

<사진7> 민들레가 심어져 있는 사진

  (나) OOO지방국세청은 쟁점토지가 장기간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었으며, 주택부수토지로써 해당주택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기에 장기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음이 아래 <사진8>과 같이 2011년〜2020년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된다. 위 사진에서 쟁점토지는 밭고랑 등이 없으며 주변지역과 모습이 많이 다른 것이 보이는바, 일부만을 밭작물로 재배하였기에 잠정적으로 자급용 작물을 재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사진8> 2008·2009·2011·2013·2015·2016·2018·2020년 항공사진

    2020년 항공사진을 통하여 담장의 존재가 확인되며 주변의 농지와 비교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님이 확인된다.

  (다) OOO지방국세청은 쟁점토지의 면적(OOO㎡)이 상당하여 일반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면적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내에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각 이유는 법령에서 정한 주택부수토지의 기준면적을 간과한 잘못된 판단이다.

 (3)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시 농지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조사 당시의 미흡한 현장확인, 인근 주민의 부실한 진술 내용 등에 근거하여 농작물 재배지라고 보고 있다. 처분청은 마당에 농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무조건 농지로 보고 있는바, 이러한 논리에 따르게 되면 농작물이 심겨진 시골 단독주택의 텃밭은 마당의 기능을 상실하고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거주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곧 거주용의 반대개념인 업무용(영농)으로 판단한 것이나 청구인은 농업소득용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이 아니고 신병치료 목적으로 민들레 등을 심은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뒤쪽 한 면만 울타리가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의 울타리가 아니라 옆집의 울타리라며 한 울타리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담장 또는 울타리가 누구의 울타리냐에 따라 한 울타리 내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쟁점토지를 방치하여 두었으면 한 울타리내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 농지에 울타리만 쳐놓았기에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이나, 설령 울타리만 설치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수토지임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울타리는 사업소득의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는 한 그리고 건물 면적의 5배 또는 10배 면적이내인 한 비과세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계속하여 참깨·들깨를 재배하는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2020년 7월 도로뷰는 쟁점토지 전체가 야생 민들레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조사시 청구인의 진술을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으니 이웃 주민에게 자경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또한 농사를 해야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처분청 조사관이 농지로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청구인이 잠정적으로 농사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에서 계속 농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보유기간이 8년에 미달한 7년 6개월 보유하였기에 감면요건이 안되었던 것이다.

  (마)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처분청이 제시한 논리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 되어왔다.

  (바)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지목변경하였을 것이며, 농업인의 조건을 갖추어 직불금 및 보조금등 각종 혜택을 신청하였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도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주거생활 공간을 위한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득하여 양도시점까지 농작물재배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7(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주택부수 토지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은 주거생활과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 당해 주택과 담장 등 그 경계의 범위 내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주택부수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의 실제사용 용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준면적(10배 또는 5배)만큼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비약적인 주장이다.

  (라) 현장확인 결과 주택 안쪽에 위치한 쟁점토지 뒤쪽 한 면만 울타리가 있을뿐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의 울타리가 아니라 옆집의 울타리로 확인되었다.

  (마) 쟁점토지는 주택의 가장 안쪽에 있는 토지로 도로와 인접하지 않아 주택을 사용하기 위한 출입구나 차량진입로 또는 주차시설 등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사용된 토지가 아니다.

 (2) 쟁점토지는 주택부수토지를 잠정적으로 농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취득시점부터 양도시까지 전용 작물재배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취득하여 양도 시점까지 계속하여 전용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당시 청구인은 건강악화로 농사하며 지내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항공사진상으로도 민들레가 식재되어 있는 항공사진은 2020년 7월 촬영한 사진상 주택부수토지로 인용된 OOO토지에서만 확인될 뿐 쟁점토지에는 계속하여 참깨, 들깨를 재배하는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의신청 결정에서 주택부수토지로 인용한 OOO토지는 OOO토지 및 주택 취득시 함께 취득하여 주택부수토지로 사용 중 일시적으로 자급생산 및 신병치료를 위한 민들레 재배지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택부수 토지로 인용된 것이며, 반면 쟁점토지는 주택부수토지인 OOO와 경계가 명확하며 주택 및 부수토지와 별도 취득하여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계속하여 농작물(깨) 재배지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조사당시 청구인의 진술과 인근주민의 진술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 또는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는 토지이다. 주택부수토지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주택+부수토지)으로 고시가 되고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를 한다. 지방세 과세시 OOO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 보았으나 나머지 OOO토지 및 쟁점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 관련 현장확인 사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사진 삽입을 위한 공란)

<사진9> 현장확인 사진

 (2)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의 자경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사진10> 인근 주민의 자경확인서

 (3)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대한 문답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OOO토지 위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조회 자료에 따르면, 공시(대지)면적은 OOO㎡으로 OOO토지의 면적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인근주민의 자경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민들레 등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 현장확인 결과 참깨·들깨를 재배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2016년 항공사진을 보면 밭고랑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변 토지와 명확하게 구분되어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OOO토지의 경우 주택의 바로 앞에 있어 마당으로 사용될 수 있고 도로와 인접하여 주차공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도 있겠으나, 쟁점토지는 주택 뒤쪽에 있는 토지로 주택을 사용하기 위한 출입구나 차량진입로 또는 주차시설 등 주거생활 공간을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