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
[세 목] | [결정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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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결정요지] | |||
[관련법령] | |||
[참조결정] | |||
[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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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 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12.1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그 임대기간에 대하여는 임대의무기간 경과에 따른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가 되었더라도 그 등록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대상으로 적용하여, 2023.3.20. 처분청에 이미 납부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상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대상인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5.24.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9. 감사원장에게「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OOO)를 제기하였다가, 2023.7.27. 우리 원에 같은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감사원법」에 따라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2호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