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가단5827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11. 8.. |
판 결 선 고 | 2023. 11. 29.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2021. 8. 4.자 10,000,000원, 2021. 8. 31.자
42,224,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변제행위)1)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2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21. 6. 6. ccc과 사이에 bbb 소유의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토지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50,000,000원(계약금 3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bb은 ccc으로부터 계약금으로 2021. 6. 6. 50,000,000원, 2021. 6. 7. 27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21. 7. 27. 잔금 중 768,371,515원을 지급받았다. bbb은 2021. 9. 30. 위와 같이 매도한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776,641,162원을 신고하였다. 파주세무서장은 bbb에게 2021. 11.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위 신고세액의 1/2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392,300,860원을 고지하였고, 은평세무서장은 2022. 3. 23.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bbb이 분할납부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392,203,780원을 고지하였다. bbb은 위 세금을 미납하였고, 위 세금을 포함하여 2022. 6. 20. 기준 bb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bbb의 딸이다. 피고는 2021. 6. 29. ddd으로부터 파주시 다율동 982 청석마을동문굿모닝힐 제 동 제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3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8. 31.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bb은 자신의 농협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ddd에게 2021. 6. 29. 34,000,000원, 2021. 7. 1. 2,000,000원, 2021. 8. 4. 10,000,000원, 2021. 8. 31. 42,224,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bbb의 위 농협은행계좌 잔액은 2021. 8. 4. 기준 204,892,251원이었고, 2021. 8. 31. 기준 177,865,715원이었다. bbb은 위 계좌의 예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21. 8. 4.과 2021. 8. 31.에 이미 성립하였거나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bbb은 채무초과상태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ddd에게 2021. 8. 4. 10,000,000원, 2021. 8. 31. 42,224,000원3)(이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고 한다)을 각 송금함으로써 피고가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증여가 아닌 차용금 변제로 보더라도 bbb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나) 피고
피고는 2020년부터 bbb에게 계속하여 돈을 대여하였고, bbb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 카드론을 받기도 하였다. bbb이 ddd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다툴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bbb이 2020. 4.경부터 2021. 8. 31.까지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 온 사실, 위 기간 동안 피고가 bbb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는 약 1억 4,195만 원, bbb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2021. 8. 4. 10,000,000원, 2021. 8. 31. 42,224,000원을 포함하여 약 1억 7,358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bbb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는 피고가 대출 또는 카드론을 받아 지급한 것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bbb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각 금원지급행위 전부를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bbb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그와 같은 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bbb은 2021. 6. 6. ccc과 사이에 bb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 양도소득세의 규모도 대강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bbb의 딸인 점, ③ 피고는 bbb이 ccc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21. 6.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④ bbb은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금으로 2021. 6. 29. 34,000,000원, 2021. 7. 1. 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당시 위 돈이 빠져나간 bbb 명의 농협계좌는 마이너스 상태였던 점, ⑤ bbb은 이후 ccc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에서 ddd에게 2021. 8. 4. 10,000,000원, 2021. 8. 31. 42,224,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bbb이 2021. 8. 31. 위와 같이 42,224,000원을 송금하기 직전 bbb 명의 농협계좌의 잔액은 177,865,715원이었으며 그 외에 bb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 360,000,000원 중 262,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앞서 본 bbb이 ddd에게 지급한 돈을 고려해 보면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대부분 bbb의 부동산 매도대금과 위 대출금으로 지급된 것인 점, ⑦ 2020. 4.경부터 2021. 8. 31. 사이에 피고가 bbb에게 송금한 돈은 약 1억 4,195만원이고, bbb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포함하여 약 1억 7,358만 원으로, bbb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약 3,163만 원 더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bbb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거나 당초부터 채무의 본지를 벗어나는 변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bbb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그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변제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2,2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