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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들에게 쟁점분담금...
심판청구일부인용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들에게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대상 법인세를 해외카드사들 대신 부담하였다고 보아 해당 법인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3-서-0743생산일자 2023.09.27.
AI 요약
요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쟁점분담금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직접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하는 AAA카드사가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AAA카드사는 실제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카드사들은 쟁점분담금등을 AAA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을 AAA카드사에 환급하여, 해외카드사들이 실제 지급받은 쟁점분담금등에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상당액을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세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내외 거래에서 OOO[OOO(이하 “AAA”라 한다)가 OOO 지주회사를 통해 OOO 지분을 보유한 OOO 법인으로, AAA와 통칭하여 이하 “BBB”라 한다], OOO(이하 “CCC”라 한다), OOO인 OOO(이하 “DDD”라 한다) 및 OOO인 OOO(이하 “EEE”라 하고, BBB, CCC 및 DDD와 합하여 이하 “해외카드사들”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용역 등에 대한 대가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이하 “쟁점분담금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고, 쟁점분담금등이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하여도 쟁점분담금등의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분담금등과 관련하여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OOO과 같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1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BBB, EEE 및 DDD에 지급한 분담금의 경우 그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된 명백한 오류가 존재한다.

  (가) 이 건과 쟁점이 같은 청구법인의 선행 심판사건[OOO, 2022.12.7.]에서 인용 취지의 재조사 결정이 있었고, 타사의 선행 심판사건(OOO, 2022.12.7.)에서도 인용 결정된 쟁점이다.

  (나) 청구법인이 BBB, EEE 및 DDD에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의 대리납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의 액수에 10%를 곱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자가 BBB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의 과세표준을 ‘(실제 지급금)/(1-15%)’로 계산하여 과세하였고, 그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부가가치세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부연하면, 처분청은 BBB, EEE 및 DDD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을 경제적으로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다고 오해하여, 그러한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담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 자체를 상향조정(gross-up)시킨 것이다.

  그러나 실제 청구법인이 BBB, EEE 및 DDD로부터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전액 환급받고 있으므로 원천세 부담이 청구법인들에게 있다는 처분청의 전제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위 과세표준 산정방식도 잘못되었다 할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들이 OOO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경우 ‘실제 지급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고, 해외카드사들 모두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분담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부담하고 있음에도, BBB 분담금만 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위법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OOO와 같은바, BBB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응되는 부가가치세 중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된 금액(공급가액)이고, 처분청에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려면 청구법인이 BBB의 원천징수 세액을 대신 부담하였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답변서에서 이러한 입증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실제 BBB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실제 외환 송금액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지급액보다 대리납부대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오류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FFF의 시스템 추출 자료 및 청구법인이 FFF로부터 수령한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산정내역을 보면 BBB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실제지급금의 값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및 관련 자료 제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정산을 담당하는 FFF로부터 수령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1) FFF로부터 수령한 자료를 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 역시 다음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가) 처분청이 문제제기한 2017년 2월분 정산내역에 대해서는 시스템 오류로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FFF 시스템상 오류를 수정하여 대리납부 신고서와 마찬가지로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정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지급한 쟁점분담금등보다 많다는 의견이나,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른 카드사들의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당연히 그 지급액보다 클 수 있다.

    또한, 정산을 담당하는 FFF는 전액 BBB로부터 환급을 받는 것을 전제로 각 국내카드사들의 용역대가에 상응하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우선 부담한 후 이를 실제로 돌려받기 때문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카드사들과 FFF는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산하는 것이 없다.

  (마) 처분청은 1982년 9월 AAA와 OOO가 체결한 카드멤버라이선스계약(이하 “쟁점라이선스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은 청구법인 등 국내카드사가 부담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2007년경 국내카드사들의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과세가 이루어진 이후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카드사들은 해외 카드사들과의 별도의 서면 합의를 체결하고 해외카드사들로부터 원천징수 세액을 전액 반환받고 있다.

  과거의 일이라 청구법인이 정산을 담당하는 FFF로부터 수령한 당시 공문은 확인이 되지 않으나 당시 BBB가 발송한 이메일에는 FFF도 원천징수 세액의 반환받는 것과 관련한 공문의 수신인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FFF도 국내 카드사들로부터 징수한 용역대가를 BBB에 지급하고 이에 대해 원천징수 세액을 일단 자신이 부담한 후 BBB가 이를 전액 환급을 해주고 있다.

  (마) 설령 해외카드사들이 법인세를 부담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BB에 지급한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부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2022.7.28. 선고 2019두34913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최소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분은 그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해외이용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아닌 신용카드 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해외이용수수료란 외국환을 거래할 경우 발생되는 해외승인 및 정산처리 비용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국내 카드회사들에 부과하는 것이기는 하나, 다른 기타수수료들과 달리 그 부담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신용카드 이용자이다.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대가인 이 사건 분담금 및 다른 기타수수료와 달리, 해외이용수수료는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즉, 해외이용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자가 해외 이용시에 해당 이용 금액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로서, 결국 해당 수수료만큼 최종 고객인 신용카드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반하여, 다른 제반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자 본인이 사용한 실적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수수료의 부과 체계 상 해외이용수수료의 경우 명백히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전가 현상이 발생하지만, 다른 제반 수수료의 경우 전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나) 해외이용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아닌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점은 신용카드 안내문 보면 알 수 있는데, 카드설명서에는 해외이용 시 청구금액은 거래미화금액에 환율을 곱한 것에 더하여 ① 국제브랜드수수료(OOO)와 ② 해외서비스수수료(OOO)가 함께 청구됨을 알 수 있다.

  즉, (ⅰ) 국제브랜드수수료는 국제브랜드사, 즉 해외카드사가 부과하는 것이며, (ⅱ) 해외서비스수수료는 청구법인, 즉 국내카드사가 부과하는 것으로 이처럼 청구법인이 해외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 후 그 중 국제브랜드수수료는 부과주체인 해외카드사에 다시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해외이용수수료에 해당한다.

  (다) 해외이용수수료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나, 여러 유권해석에서도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국내에서 대리납부 의무를 부인하고 있는 바(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70, 2020.12.29.,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720, 2021.6.22.), 이는 실제 용역을 수수한 소비자를 용역 공급의 상대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이 건도 마찬가지로 해외이용수수료를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해외이용수수료를 단순히 신용카드 이용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어서, 이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대리납부 과세표준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앞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이 적정한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리납부신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FFF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이중 정산받은 쟁점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OOO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FFF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의 산출근거, 실제지급금의 산정방식을 검증할 원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단순 엑셀파일만으로 실제지급금이 다르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BBB로부터 FFF가 수령한 인보이스를 살펴보면, 2017년 3월∼5월 FFF가 BBB로부터 환급받은 법인세는 OOO원(OOO)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7년 상반기 실제 쟁점분담금등의 지급액은 OOO원으로 실제 부담한 쟁점분담금등의 금액보다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은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FFF 원천징수세액 산정내역에는 매월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였는데, 인보이스는 2017.3.17.∼2017.5.17., 2017.7.17.∼2017.8.17. 기간 동안 공제한 원천징수 법인세만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FFF 시스템 추출자료의 ‘Daily Clearing Income’ 항목의 2017년 2월 금액은 OOO원인데, 대리납부 세액 산정내역서 ‘Daily Clearing Income’ 항목의 2017년 2월 금액은 OOO원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과 BBB가 체결한 카드멤버라이선스 계약과 최근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대리납부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1) 1982년 9월 AAA와 OOO가 체결한 쟁점라이선스계약 제15조에서 라이선시(Licensee : 청구법인 등 국내카드사업자)가 원천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이러한 납부로 인한 라이센서(Licensor : BBB)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공제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FFF 공문 등 여러 제출 서류를 통해 원천징수 법인세를 환급받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초 계약 제15조의 세금 부담 주체에 관한 내용이 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

   2) 또한, AAA가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이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되어 진행 중인데, 이 소송에서는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주된 쟁점으로 OOO(2022.7.28. 선고 OOO 판결)은 분담금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국내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사건을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쟁점분담금등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포괄적 역무제공의 대가로 구분될 경우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여전히 국내카드사가 부담하게 되어 지급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은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 AAA는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과 관련하여 OOO과 여러 건의 상호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호합의 내용 역시 국내 카드사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만약 계약의 변경과 같은 본질적인 내용의 수정 없이 법률상 구속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BBB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행위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으로 산정한다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른 과세표준이 생기게 된다.

 (2) 청구법인은 해외이용수수료에 대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이용자들로부터 해외이용금액에 일정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수금하여 해외카드사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이 맞다면 청구법인은 해외이용수수료를 구분기재하여 카드이용자들에게 청구하였어야 하고, 그 해외이용금액과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예수금 성격의 수수료를 어떻게 회계처리하고 있는지 및 BBB 등에 해외이용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 등을 통하여 해외이용수수료가 해외카드사들에 실제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 이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AAA로부터 그 상표권의 사용을 허락받아 국내에서 BBB의 상표를 부착하여 신용카드 등을 발급하고, 그 발급된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해외이용수수료가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과 구별되는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한 유권해석은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만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유권해석으로, 대법원 판례(2022.7.28. 선고 2019두34913 판결)에 따르면 기타수수료 역시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기타수수료와 해외이용수수료를 별개로 하여 대리납부의무를 달리 판단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들에게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대상 법인세를 해외카드사들 대신 부담하였다고 보아 해당 법인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② 국내 카드이용자가 해외에서 카드결제를 할 때 발생하는 해외이용수수료는 국내 카드이용자가 해외카드사들로부터 직접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해외카드사들에게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할 때, 청구법인이 직접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분담금등을 FFF에 지급하면 FFF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여러 카드사가 보내온 사용료 소득(쟁점분담금등 포함)을 모아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을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하거나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을 해외카드사들로부터 환급받는 구조로 대금을 정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FFF의 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에는 OOO와 같이 2017년 1월에 OOO원을 청구법인에 ‘Daily Clearing Income’항목으로 쟁점분담금등을 청구하였고, 청구법인 내부에서 추출한 자료는 OOO과 같이 청구법인이 대리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 에서 보듯이 FFF에 지급한 금액을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은 0.85로 나타난다.

   2) FFF가 BBB로부터 수령한 인보이스는 OOO와 같고, 인보이스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쟁점분담금등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BBB 사이에서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FFF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카드사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포함하고, 이하 같다)을 계산한 내역은 OOO와 같고,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의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은 합계 OOO원으로, 청구법인은 이 금액은 OOO에서 BBB가 청구에서 차감한 세액 OOO에 환율(OOO)을 적용한 값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4) 청구법인은 FFF가 OOO과 같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징수 내역이 포함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7년 2월 FFF 청구금액과 대리납부 신고내역이 다르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두 금액이 다른 것은 시스템 오류로 OOO과 같이 당시 오류를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며 FFF 내부 시스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OOO과 같이 2008년 BBB가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정산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한 후 세액을 납부하면 해당 세액만큼 환급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OOO(이하 “GGG”라 한다)에 보낸 공문과, OOO과 같이 BBB가 원천징수세액을 그간 FFF에게 환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2023.4.28.)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OOO와 같이 EEE가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FFF에 환급한 내역서을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은 DDD가 국내 카드사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였다는 FFF의 인보이스를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와 같이 FFF가 청구한 쟁점분담금등에 대하여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FFF 내부자료에 따르면, ‘Daily Clearing Income’항목의 2017년 2월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라이선스계약에 따라 국내카드사들이 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쟁점분담금등의 지급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입증하기 위해 OOO과 같이 쟁점라이선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고객(카드이용자)이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경우 해외이용금액에 비례한 해외이용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과 같이 청구법인이 고객 설명서를 제출하였고, 고객이 해외이용수수료를 직접 부담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자료로 OOO와 같이 신문기사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고 청구법인이 FFF에 지급하는 쟁점분담금등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FFF에 지급하는 쟁점분담금등에 가산하여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면서,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은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란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자”가 아니라 “실제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해석되는바(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7904 판결 참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쟁점분담금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직접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하는 FFF가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FFF는 OOO과 같이 실제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카드사들은 쟁점분담금등을 FFF로부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을 FFF에 환급하여, 해외카드사들이 실제 지급받은 쟁점분담금등에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상당액을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해외이용수수료는 해외카드사들이 국내 카드이용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어서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소득의 귀속과 무관하게 거래형식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인데(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참조), 이 건 해외이용수수료와 관련된 용역의 거래형식은 해외카드사들로부터 위 용역을 공급받은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국내 카드이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카드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주된 내용은 해외카드사들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두34913 판결 참조)으로, 환전이 되지 않으면 국내 카드이용자가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해외이용수수료를 대가로 지급하고 공급받는 환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해외카드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주된 용역인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사용서비스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하는 용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해외이용수수료를 청구법인이 대리납부하는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지급금액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