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하‘질의법인’)는 관광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대중제 골프장(이하‘쟁점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2021년 8월 쟁점 골프장을 A펀드에 임대(전세권 계약)하였으며, A펀드는 질의법인의 특수관계인인 B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 쟁점 골프장 운영을 위탁함
*쟁점 골프장 위탁 운영을 위해 2021년 7월 신규 설립
○질의법인은 2022년 2월 C법인과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골프장을 2024년 8월 C법인에 양도하기로 함
-위 자산양수도 계약에는 B법인(전차인)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였으며,
-C법인(양수인)은 B법인(전차인)에 대해 2024년 8월까지 위탁운영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B법인(전차인)에게 □□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됨
*위탁운영기간 미보장에 따른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B법인(전차인)의 과거 실적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정되는 이익에 근거하여 추산한 금액임
○질의법인은 C법인(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쟁점 골프장의 양수도를 조기 종결(잔금청산일: 2024년 8월 → 2023년 5월)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C법인(양수인)이 B법인(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은 질의법인(양도인)이 B법인(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C법인(양수인)은 질의법인(양도인)에게 해당 위약금을 매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골프장 양수인이 골프장 운영법인(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을 질의법인(양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해당 위약금을 질의법인이 골프장 운영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질의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