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247(2023.07.20)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쟁점 인건비의 손금산입 및 쟁점 카드사용비용 손금산입 여부 | ||||||||||||||||||||||||||||||||||||
[요 지] | ||||||||||||||||||||||||||||||||||||
이 사건 쟁점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의 통상성을 갖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스스로 ‘이 사건 카드사용액에 관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손금으로 산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고 이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위 확인서 기재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 ||||||||||||||||||||||||||||||||||||
사 건 | 2022구합692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법무법인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20. |
판 결 선 고 | 2023.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고지세액 ’란 기재 각 법인세 증액 경정ㆍ
고지처분 중 ‘불복제외 금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9. 설립되어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AA, 박BB이 공동대표자인데, 경AA는 민사팀 대표로, 박BB는 형사팀 대표로 재직하며 수입금액, 구성원, 인건비, 운영비 등 회계에 있어서 각 대표별(팀별)로 구분 처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경AA의 배우자 조CC, 박BB의 배우자 이DD에게 아래와 같이,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 3. 16.부터 2021. 4. 19.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2016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조CC와 이DD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합계 1,013,53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고가 부담한 4대 보험료 합계 72,209,670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각 소득처분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 공동대표 경AA, 박BB가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아래와 같이,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 합계 41,778,114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마. 이상과 같은 조CC, 이DD에 대한 급여 및 4대 보험료 지급 부분, 경AA, 박BB의 업무무관비용 부분을 반영하여, 피고는 2021. 6. 7. 원고에게 2016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318,717,280원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상세 내역은 별지 1 처분목록 ‘고지세액’ 란 참조).
바. 그 중 원고는 조CC에 대한 2016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합계 754,011,680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 부분과 업무무관비용 중 경AA 사용분 합계 40,265,854원(이하 ‘이 사건 카드사용비용’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하여(이하 이들 불복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1. 8.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15. 그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법인세 증액 경정ㆍ고지세액 및 불복제외 금액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조CC와 사이에 매년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장소는 ‘당 사업장 및 출장지’,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조CC에 대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상 상여로 명절 상여와 여름휴가 상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조CC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성과 등을 고려해서 월별, 분기별, 연차별 적절한 시점 및 기준에 맞춰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별도 작성된 2016년 내지 2018년 조CC 연봉확인서에는 조CC의 연봉(기본급 외에 시간외근로 수당 포함)은 2016년 5,800만 원, 2017년 6,023만 원, 2018년 6,73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경AA는 이 사건 조사 당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 사건 근로계약
서 및 연봉확인서상의 조CC 서명 란에 근로당사자인 조CC 대신 경AA이 서명하였
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4) 2016 내지 2018사업연도 원고 민사팀 ① 소속 변호사 및 ② 일반 직원의 월 평균 급여 대비 ③ 조CC의 월 평균 급여액 수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또한 2016 내지 2018사업연도 총급여액 대비 상여금 비율은 원고 민사팀의 경우 평균 19.2%, 형사팀의 경우 평균 20.6% 수준인 반면, 조CC의 경우 평균 총급여액162,470,000원 대비 평균 상여금 98,270,000원으로 그 비율은 평균 60.5%이다.
5) 이 사건 카드사용액 내역은 아래와 같고, 경AA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카드사용액 중 원고의 업무와 관계없이 해외여행, 제주도 여행, 스키장 등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조CC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서 이 사건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카드사용액은 원고가 복리후생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경AA의 사적인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9조 제1항에 따르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라는 요건 외에도 ‘업무관련성’과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손금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ㆍ액수ㆍ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등 참조). 그리고 ‘통상적’이란 ‘이상적’(異常的)이라는 용어와는 상반되는 개념으로서정상적ㆍ일상적 또는 관례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라. 이 사건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손금으로 인정되는 인건비(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봉급, 보수, 급료 및 수당, 상여금, 연금 또는 퇴직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포함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조CC가 포털사이트 광고 관리, 원고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취지로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의 통상성을 갖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조CC가 재택근무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장소(‘사업장 및 출장’)와는 다르고, 그 기재와 같이, 조CC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더욱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를 대신하여 서명한다는 것 또한 정상적인 근로계약이라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2) 원고는 조CC가 재택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이JJ, 이HH 변호사, 가사도우미 김QQ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37, 38, 40호증 참조)를 근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에서 사후적으로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확인서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 사업장의 직원들은 조CC의 근무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조CC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원고 소속 변호사 및 다른 직원들은 총급여액 대비 상여금 비율이 약 20% 내외인 반면, 조CC는 그 비율이 60.5%에 이를 정도로 상여금이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조CC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성과등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조CC의 상여금산정을 위한 업무 성과 평가에 관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조CC가 전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매출에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그 성과를 위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4) 원고는 조CC가 원고의 홈페이지를 구성, 설계, 제작 및 유지ㆍ관리하였고 온라인마케팅 광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화이트OOO로부터 웹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온라인마케팅 업무와 관련하여 소외 주식회사 PP게이트와 온라인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며(가령, 2015년에는 약 2,700만 원, 2016년 약 4,900만 원, 2017년 약 5,000만 원 규모), NNN 주식회사, 주식회사 KKK로부터 검색광고 및 키워드광고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매년 수천만 원 규모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조CC의 홈페이지 관리 내역, 업무관련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들이 이 사건 조사 당시 파악된 조CC 수행 업무 이외의 별도의 추가 업무들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설령 조CC가 원고의 마케팅 업무 내지 홈페이지 관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으로 보아 이 사건 인건비 규모 액수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을 만한 정도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배우자인 경AA의 법무법인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또한 이 사건 조사 당시 파악된 조CC가 관리하였다는 블로그 게시글의 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안 합계 1,346건인데, (연 평균 근무일수를 240일로 가정하였을 때) 이는 1일 평균 1.12건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는 조CC가 매일 1개 혹은 2개의 상담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나, 이는 원고의 웹사이트 내지 블로그가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일반인이 마치 실제 상담을 요청하는 것처럼 가장한 이른바 ‘미끼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원고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정도의 활동을 두고 통상성을 벗어나 원고의 매출에 특별한 기여를 한 근로의 제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6)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조CC가 아닌 제3자를 채용하여 그로 하여금 조CC가 수행하였다는 업무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하도록 할 경우 대상 근로자에게 이 사건 인건비 규모의 대가를 지급할 것이라 보이지는 않는다.
마. 이 사건 카드사용액의 손금산입 여부
복리후생비란 임직원에게 이익 또는 편익을 주거나 직원의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데, 이 사건 카드사용액은 관광 및 레저를 위한 비용, 생활용품 내지 음식점에서 사용한 비용, 경AA의 자택 근처 음식점, 문구점 등에서 사용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 대표 변호사인 경AA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스스로 ‘이 사건 카드사용액에 관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손금으로 산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고 이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바[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위 확인서 기재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