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01755(2023.12.20)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 ||||||||||||||||||||||||||||||||||||
[요 지] |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0175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11.22. |
판 결 선 고 | 2023.12.20.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5. 9. 173,8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구리세무서 및 서초세무서는 BBB에게 201X년부터 201X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상속세 합계 000원을 다음 표 ‘납부기한’란 각 기재와 같은 일자에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BBB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BBB의 체납액 합계는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BBB의 처분행위
BBB은 201X. 5. 9.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0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BBB의 재산상황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예금 000원 상당이 있었음에 반하여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00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부터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함에 따라 BBB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BBB에게 200X. 4. 11.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X. 5. 9. 변제받은 것이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