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하‘질의법인’)은 저작권・저작인접권 권리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현재 약 000여곡의 음원 관련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을 보유함
○질의법인은 음원 유통사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음원을 유통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을 부여함
*음원 유통사: CJ ENM, 카카오엔터 등, 신탁관리단체: 음반산업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원 수익은 음원 유통사 및 신탁관리단체에 따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정산하고 있으며, 질의법인은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정산서를 수취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임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유통구조, 이원화된 수익배분방식(비례배분제도, 이용자별 정산방식) 등으로 인해 중간 도매상 역할을 하는 음원 유통사 및 신탁관리단체도 정산절차 마감 전에는 질의법인에게 지급할 정확한 음원 대가를 알 수 없음
○질의법인은 기업회계 상 「K-IFRS」 제1115호의 문단 B63에 따라 음원 유통사 등이 음원을 유통(공급)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실무적으로는 수취한 정산서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되, 대략 2월 중순까지 정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기말 미정산 수익(통상 4분기)에 대해서는 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추정매출을 수익으로 인식*함
*월별 정산: 미정산 시기와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생한 확정매출을 추정매출로 계상,
분기별・반기별 정산: 당기 중 매출이 확정된 월의 평균 매출액이나 직전 1년의 월 평균 매출액을 추정매출로 계상
○질의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한 기말 미정산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음원 저작권 등을 보유한 법인이 음원 유통사 등에게 음원을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해당 음원의 유통실적에 따른 수입금액을 정산 받는 경우, 정산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40-0-1【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
B63 문단 56~59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의 수익은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는 일어나는 대로) 인식한다.
⑴ 후속 판매나 사용
⑵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함(또는 일부 이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