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주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주주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743생산일자 2023.02.07.
AI 요약
요지
원고는 별도의 상여금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여금을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 중 원고의 일반 직원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743(2023.02.07)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주주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인정여부

[요 지]

원고는 별도의 상여금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여금을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 중 원고의 일반 직원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2구합667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기업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3.

판 결 선 고

2023.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게 한 법인세 2016 사업연도 2,981,000원, 2017 사업연156,209,040원, 2018 사업연도 69,275,310원, 2019 사업연도 6,743,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지건물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원고의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차aa, 차bb, 차cc, 차dd(이하 ‘이 사건 주주임원들’이라 한다)에게 각 389,794,64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이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1. 3. 17.부터 2021. 4. 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2016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주주임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직원의 상여금 지급률을 초과한 상여금 1,065,803,612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상여금 지급규정이나 구체적인 산정근거 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2021. 7. 1. 원고에게 법인세 2016 사업연도 2,981,000원, 2017 사업연도156,209,040원, 2018 사업연도 69,275,310원, 2019 사업연도 6,743,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9.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2.16.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2. 2. 18.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주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업무실적과 관련 없이 정기적으로지급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의미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규정은 주주임원이 단독으로 상여금지급을 결정하지 않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에서 결의된 내용에 따라 지급하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이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지급된 이상 위 시행령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조직배치표상 이 사건 주주임원들 외의 직원은 아래와 같이 부서별로 각1명씩 총 6명으로 확인된다.

  2) 이 사건 주주임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원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이 사건 주주임원들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지급내역

(단위: 원, %)

귀속연도

성명

급여

상여

상여금 지급비율

2016

차aa

101,692,742

82,935,000

82%

차bb

100,492,742

82,935,000

83%

차cc

100,492,742

82,935,000

83%

차dd

100,492,742

82,935,000

83%

소계

403,170,968

331,740,000

82%

2017

차aa

133,621,085

99,522,040

74%

차bb

133,621,085

99,522,040

75%

차cc

133,621,085

99,522,040

75%

차dd

133,621,085

99,522,040

75%

소계

530,884,340

398,088,160

75%

2018

차aa

133,596,833

103,668,800

78%

차bb

133,596,833

103,668,800

78%

차cc

133,596,833

103,668,800

78%

차dd

133,596,833

103,668,800

78%

소계

530,787,332

414,675,200

78%

2019

차aa

125,962,560

103,668,800

82%

차bb

125,962,560

103,668,800

83%

차cc

125,962,560

103,668,800

83%

차dd

125,962,560

103,668,800

83%

소계

500,250,240

414,675,200

83%

위 각 소계 합산액

1,965,092,880

1,559,178,560

79%

[표2] 원고 직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지급내역

귀속연도

성명

급여

상여

급여+상여

상여금

지급비율

2016

단qq 

37,713,880

11,528,600

49,242,480

31%

2017

39,842,660

12,151,130

51,993,790

30%

2018

39,829,480

12,520,300

52,349,780

31%

2019

42,066,620

12,880,180

54,946,800

31%

2016

최ww

29,689,690

600,000

30,289,690

2%

2017

31,923,230

650,000

32,573,230

2%

2018

31,724,880

950,000

32,674,880

3%

2019

35,936,840

700,000

36,636,840

2%

2016

김ee

42,079,390

12,368,860

54,448,250

29%

2017

44,772,240

13,036,790

57,809,030

29%

2018

44,351,290

13,411,000

57,762,290

30%

2019

46,635,540

13,818,990

60,454,530

30%

2016

배rr

16,903,200

600,000

17,503,200

4%

2017

18,267,440

650,000

18,917,440

4%

2018

17,917,440

950,000

18,867,440

5%

2019

19,292,520

700,000

19,992,520

4%

2016

설tt

14,835,000

600,000

15,435,000

4%

2017

16,075,160

650,000

16,725,160

4%

2018

15,725,160

950,000

16,675,160

6%

2019

16,968,720

700,000

17,668,720

4%

2015

염yy

26,994,000

600,000

27,594,000

2%

2016

19,996,000

300,000

20,296,000

2%

2016

이uu

14,100,000

600,000

14,700,000

4%

2017

15,296,000

650,000

15,946,000

4%

2018

14,946,000

950,000

15,896,000

6%

2019

16,142,760

700,000

16,842,760

4%

합계액

824,240,990

(단위: 원, %)

  3) 원고의 연도별 영업이익률, 총급여의 매출액 대비 비율, 관내 동종업종과의 비율 분석 결과는 아래 [표 3]와 같다.

[표3] 피고가 산정한 피고 관할 지역의 원고 동종업종 회사와의 임원급여 비율 비교

구분

매출액

영업

이익

영업

이익률

동종업종

평균영업이익률

매출액 중

임원급여

차지비율

동종업종

임원급여

차지비율

2016년

2,282

216

9.49%

21.52%

39.55%

16.76%

2017년

1,889

△298

△15.79%

20.67%

48.42%

18.40%

2018년

1,866

△513

△27.54%

21.01%

51.04%

14.50%

2019년

1,786

△131

△7.38%

20.49%

51.20%

15.11%

(단위: 원, %)

  4) 이 사건과 관련한 원고의 정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등은 아래와 같다.

정관(2004. 12. 8. 개정)

제36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상여금 지급규정(2005. 2. 1. 시행)

제4조(상여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상여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005. 11. 28.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제1호 의안 임원 보수의 한도의 건의장 이종환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8억 원 이내로 하자고 제안하자 출석주주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가결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2010.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법인세법 제19조, 제26조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한하여 이를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별도의 상여금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여금을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 중 원고의 일반 직원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정관 제36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규정하고, 이후 2005. 1. 10.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제4조에 ‘상여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사회에게 지급권한을 위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5. 11. 28.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연간 보수 총액한도를 포괄적으로 8억 원 이내로 지급할 것을 정하였으나,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배분하는 구체적인 지급사유나 성과평가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임원들의 총급여가 일반 직원 8명의급여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4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의 관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들과 비교해 보아도 매출액 중 임원급여차지비율이 가장 높고, 이 사건 상여금의 손금산입으로 인하여 영업이익률 역시 같은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낮으며, 오히려 영업손실(2016년 9.49%, 2017년 –15.79%, 2018년 –27.54%, 2019년 –

7.38%)까지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주주임원들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

업적 성과와 수익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이 사건 주주

임원들에게 위와 같이 고액의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할 만한 사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일반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직원별 상여금 지급률이 연도별로 대략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관리부와 전기실 직원은 급여대비 약 29~31%,기계실과 경비실 직원은 급여대비 약 2~6%로 부서별로 개별 직원들의 업무난이도나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여금 전부를 모두 손금불산입하지 않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상여금 지급률이 가장 높은 관리부 내지 전기실 소속 직원 상여금 지급비율을 초과하는 이 사건 상여금은 손금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원고 소속 일반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비교하여 초과하는 부분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그 실질은 급여이고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주임원들은 업무집행기관인 이사에 해당하여 원고와 고용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임원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주주임원들은 그 지분을 합하여 원고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해당 임원들에게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될 소지가 많다. 이 사건 주주임원들과 같이 지배주주 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그 특성상 지배주주가 자의적으로 스스로 보수를 확대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자금을 보수의 명목으로 손쉽게 유출하고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하여, 법인세법은 임원 등의보수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둔 것이므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그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