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831(2023.10.25)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요 지] | ||||||||||||||||||||||||||||||||||||
이 사건 지급금 중 원고가 000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에 관한 소개비로 지급한 18,250달러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 ||||||||||||||||||||||||||||||||||||
사 건 | 2022구단183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호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9. |
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195,990원(가산세 92,843,26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88,799,646원(가산세 88,409,011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195,990원(본세106,352,724원, 가산세 92,843,267원)의 부과처분 중 175,938,553원(본세 93,566,918원, 가산세 82,371,6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 싱가포르에 있는 ‘2 Moooo Boooo #00-00 THE Sooo @ Moooo Boo, SINGAPOR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473,450 싱가포르 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에 취득하여 2013. 9. 5. 1,825,000달러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20.부터 2020. 1. 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한 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67,100,636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사업상 지인으로서 싱가포르 거주자인 0000(이하 ‘000드’라 한다)이고, 원고는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4. 23. 불채택되었고, 피고는 2020. 5.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71,333,0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7.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결정 시 실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이 사건 양도 관련 증빙자료들을 반영하여 사실관계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30.부터 2020. 12. 19.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 인보이스,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추인하여 2021. 1. 5. 당초 처분 중 372,137,081원(가산세 포함)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199,195,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7호증 내지 제14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싱가포르에서 부동산 중개 및 임대관리 등을 하는 000드로부터 싱가포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권유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매도할 계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000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소개비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시에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000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원고는 2013. 9. 5.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지자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000드에게 39,137.45달러(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고, 그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바,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이 사건 처분 중 175,938,553원(가산세 82,371,635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4 제1항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제3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구 소득
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소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비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때 소개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그 소개비가 법령에 정한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누1059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제15호증 내지 제2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000드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 39,137.45달러 중 18,250달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소개비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금 중 나머지 20,887.45달러(18,250달러+2,637.45달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무관한 관리비, 미지급금의 명목으로 000드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원고의 법률대리인인 싱가포르 변호사가 이 사건 양도일인 2013. 9. 5.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이 사건 양도대금 정산내역서(갑제4호증의 1)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000드에게 지급한 금액 39,137.45달러’가 기재되어 있고, 관련 첨부서류로 000드가 수령하고 서명한 영수증 및 원고가 발행한 수표가 존재한다. 위 서류들이 위조된 것이라거나, 실제로는 그 기재와 달리 000드에게 이 사건 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앞서 원고와 000드가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이메일 내용이 위조나 사후작성 등 조작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000드가 외국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중개 업무를 수개월에 걸쳐 수행하였고, 000드의 그와 같은 중개행위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원고와 000드가 이 사건 양도일 무렵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금 중 18,250달러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소개비로 000드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머지 20,887.45달러 중 18,250달러는 000드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6년간 원고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관리, 개조, 임대하는데 지불된 관리비용으로, 2,637.45달러는 정확한 명목을 알 수 없는 미지급금으로 각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사건 지급금 중 18,25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소개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중개법인에 지급한 수수료 18,250달러가 이미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었고,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000드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지급금 중 000드에게 지급된 소개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금액의 1%에 해당하는 18,250달러로서 기존에 필요경비로 인정된 중개법인에 지급한 부동산 수수료 액수와 동일한 점,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과정에서 위 중개법인과 직접 소통한 것이 아니라 000드를 통하여 매매대금 조정 등을 하면서 소통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성사된 데에는 000드의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부동산 중개법인과 000드에게 각각 이 사건 부동산 양도금액의 1%씩을 동일하게 중개수수료 또는 소개비로 지급한 것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인 금액의 지급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이 체결된 이후 000드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앞둔 2013. 8. 22. 원고의 싱가포르 변호사에게 ‘000드에게 관리수수료 1%를 지급하는 것은 좀 더 논의해보아야 하므로 지급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으로 000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최소한의 수수료만을 지급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이 사건 지급금 중 원고가 000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에 관한 소개비로 지급한 18,250달러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반영한 정당한 세액은 188,799,646원(가산세88,409,011원 포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188,799,646원(가산세 88,409,011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