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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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말소제주지방법원-2023-가단-61334생산일자 2023.11.27.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61334 가등기말소 |
원 고 | 0000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11. 13. |
판 결 선 고 | 2023. 11. 27.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AA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명백히 다투는 취지로 보이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